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492 선고일 2025.11.27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특례시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4.3.5. 농업회사법인인 유한회사 A(이하 “현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5.30. 쟁점①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금액에서 현물출자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건물 부분은 감정가액으로, 토지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2024.7.23. 변경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소득세 OOO원,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소득세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이월과세 신청하는 내용으로 재계산하여 2024.8.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8.19.부터 2024.1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고 2025.4.2.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등을 확인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승마클럽을 착공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평탄화하기 위한 토사가 적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 시 평탄화가 되어 있는 농지 상태로 매입한 것이며, OOO은 농업법인의 상호일 뿐이고 신축한 건물은 건축 인·허가상 동식물 관련 시설이며 현재 건축물대장상 축사·동식물 관련 시설이다. 또한 농업시설인 축사·동식물 관련 시설 신축공사는 농업경영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행한 일이나 처분청은 이를 일반체육시설로 오인하여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경작을 증빙하기 위하여 농약, 비료, 종묘 등의 구입내역 및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경작하는 청구인의 사진도 제출하였고 위성사진으로도 비닐하우스가 확인되나, 처분청은 소규모 자경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의 재산세부과내역이 공지(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용인특례시장이 어떤 사유로 부과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이런 사유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억측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이 아닌 축사(동식물 관련 시설)를 지어서 말사육업을 하고자 한 것이나 처분청은 승마클럽으로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이 축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축사(동식물 관련 시설)를 신축하여 말사육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농가수입원의 일원으로 용인특례시에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등록하여 농가수입을 창출하는 농업경영인이다.

(3) 청구인의 소득요건은 당초 신고한 소득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소득요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소득금액을 수정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4년 1월경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를 진행하며 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지금까지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며 그 와중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것 뿐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인용하였기에 농어민 소득기준에는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농업회사 현물출자는 감면 및 이월과세 기준에 부합함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이 농지로, 취득 시부터 2024년 현물출자 이전까지 직접 작물재배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자경 농지를 주장하는 쟁점①부동산의 로드뷰 및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2018년 10월에 토지를 매입한 이후부터 2019년 9월경 승마클럽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해당 토지에는 평탄화를 위한 토사가 적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진은 비닐하우스의 농작물 사진이나 소규모 수준이고 위성사진상 비닐하우스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자경 대상자인 청구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등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부과내역을 보면 현황지목이 잡종지, 공지(나대지)로 종합합산 과세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지목이 대부분 임야였다가 목장용지 및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전·답 면적 2,175㎡인 쟁점①부동산 대비 5배가량 넓은 면적인 10,967㎡이다. 청구인은 2016.12.29.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년 9월부터 대부분의 면적을 승마클럽으로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24.2.8. 준공되었으며, 그 외 별도의 구축물이나 시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자경요건 중 소득요건이 종합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충족되었으므로 소득 감면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가) 세무조사 착수 당시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해는 2019년∼2021년이었으나 세무조사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1년 귀속 근로지급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2020년∼2021년 수정내역 (단위: 백만원)

○○○ (나) 청구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세무조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사실과 다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인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 세무조사 중에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세무조사통지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할 수 없음에도 2024.11.11. 사업소득금액 OOO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아래 <표2>와 같이 2020년, 2021년으로 소득을 분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 (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3>과 같이 공사대금 입금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일치하는데, 2020년도 공사가액 OOO원은 2020.9.11. 및 2020.10.9.에 지급완료되었고, 부가가치세 OOO원은 부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이전인 2021.1.22.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금융거래내역과 (당초)세금계산서발급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 (마) 또한 2024.9.4.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금융거래내역상 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OOO원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내용과 같지만 OOO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수정되었는데, 수정된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발생처의 대표로 재직한 것에 대한 근로대가인 근로소득과 가수금 반제는 별개 문제임에도 감면 소득기준이 문제가 되자 가수금 반제를 사유로 수정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업일인 2018.8.10. 이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대표자 급여, 승마클럽 자가건축비를 제외하면 가수금보다 가지급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 계좌 입․출금 집계내역 (단위: 백만원)

○○○

(4) 따라서 청구인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자경요건 중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사업현황

○○○ * 2020.1.13. 주업종을 ‘건설업/건설기계대여’에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정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명세는 아래 <표6>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OOO’이다. <표6> 쟁점부동산 명세 (단위: 백만원)

○○○ 쟁점①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감면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이고, 쟁점②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의 이월과세 대상으로 신청한 부동산이며, 쟁점②부동산 중 OOO 지번의 토지는 2019년 12월 경기도 용인특례시 OOO에서 등록전환 및 2024년 2월에 지목변경되었고, 쟁점②부동산의 나머지 3필지는 2019년 12월에 지번 OOO에서 분할 및 2024년 2월에 지목변경되었다. (다) 현물출자법인은 경기도 용인특례시 OOO(쟁점부동산② 중)에 소재하고, 해당소재지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경기도 용인특례시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

○○○ * 2023.9.19.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아들 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라) 현물출자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①부동산의 2필지를 2019.7.30. 농지로 최초 등록하면서, 이 중 한 필지(경기도 용인특례시 OOO)는 가축등사육시설로 등록하였다가 2022.5.31. 변경등록 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등록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0.3.19.)상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해당법인에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24.3.5.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2024.5.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계약서의 기재사항 착오부분을 발견하여 현물출자계약서를 변경 작성한 후 토지는 종전 가액(기준시가) 그대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24.8.16.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후 이월과세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청구인의 경정청구 분은 인용하여 경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일까지의 일자별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은 2024.8.19.부터 2024.12.3.까지였으며, 조사중지기간은 2024.9.5.부터 2024.11.30.까지이다. <표9> 이 건과 관련한 일자별 주요내용

○○○ 처분청의 재산세과 담당자가 2024년 6월말∼7월초 무렵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바, 소득금액 기준초과로 4년 이상 경작기간 미충족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하여 이 건 세무조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소득금액 변동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2019년∼2023년 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 (자) 청구인의 2020년·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B종합건설(주)에서, 사업소득은 C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문답서상 근로소득 수정은 가수금 반제를 사유로, 사업소득 수정은 해당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상태인 것을 바로잡아 수정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근로소득발생처의 법인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점이 세무조사통지서 도달보다 이른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2024.7.26. 접수인이 찍힌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2020·2021 사업연도) 사본 2매 및 수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년 귀속) 사본 1매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의 2018.9.10.부터 2022.6.5.까지 입․출금거래내역을 집계하여 제출하였는데, 대표자급여 등 항목 OOO원 중 급여는 OOO원 상당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부과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①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 * 경기도 용인특례시 OOO (타)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현물출자법인의 말 소유현황은 아래 <표12>와 같고, 말산업정보포털 ‘OOO’상에는 마명은 “OOO” 등, 14필의 말이 조회되며 최종용도는 승용으로 나타난다. <표12>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현물출자법인의 말 소유현황 (단위: 필)

○○○ * 기타마의 최종용도: 승용 인터넷상 경기도 용인특례시 OOO(쟁점②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승마클럽이 OOO 실내승마장을 보유한 곳으로 홍보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별지2> 참고). (파) 청구인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쟁점①부동산의 소재지 이장이 작성한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농약 등 구매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상 거래는 총 8건, 합계 OOO원과, 거래내역서상 거래는 총 6건, 합계 OOO원이며, 2019년부터 촬영한 경작사진 16매는 <별지3>과 같다. 또한 신축한 건물은 건축 인·허가상 동식물관련시설임을 입증하기 위해 건축물(신축) 사용승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하) 쟁점부동산의 위성(항공)사진상 연도별 상태는 <별지4>와 같고, 조사복명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별지5>와 같으며, 청구인이 4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에 대해 문답형으로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발췌한 내용은 <별지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에 따른 감면 및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등 구매내역, 농기계,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내 작업 사진으로는 쟁점①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상 토지의 대부분이 평탄화 되어 있거나 토사가 적재되어 있어 농사를 짓거나 농작물을 키우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2018.10.23. 취득하여 2024.3.5. 현물출자하였는데, 쟁점①부동산의 재산세 부과현황상 2019년 과세연도에는 전답으로 분리과세되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세연도에는 대지, 잡종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①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가축(닭, 말) 사진은 그 시기와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고, 축산업 관련 사업이력이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현물출자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상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등록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같은 소재지에서 운영하는 C의 주업종이 건설기계대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변경되는 등 쟁점②부동산은 임대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2016년 12월에 취득하고 2019년 9월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2월에 준공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지목은 임야에서 목장용지 및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현물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말은 승용의 용도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②부동산이 축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과정에서 담당자의 안내가 있었고, 이후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게 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소득을 정정한 시기와 조사시기를 감안하면 당초 근로소득 등이 착오로 잘못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과세기간은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피상속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생략) <별지2> JP승마클럽 시설현황 사진

○○○ <별지3>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 <별지4>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위성(항공) 사진 등

○○○ <별지5> 조사복명서 일부 발췌

○○○ <별지6> 청구인의 문답서 일부 발췌

○○○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