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476 선고일 2025.10.30

쟁점금액 중 사기 관련 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25.4.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 등(OOO)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OOO법원은 위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OOO년을 선고하였다(OOO판결).
  •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금액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7.21.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3.10.26. 선고 OOO 판결).
  • 다.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가액 중 청구인이 2017년 기간 동안 사기 등으로 편취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4.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유․무죄가 아니라 그 실체적 소득 유무가 규명되어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미숙한 자금운영으로 유죄를 받은 것이지 결코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과세의 기준이 된 범죄일람표상의 사기․횡령 합계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를 개인용도로 지출하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판결문 60쪽에는, 피고인(청구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나아가 A㈜에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현출되어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부연하여 피해자 A㈜에 대한 횡령, 배임 부분도 피고인이 취득한 현실적인 이익이 공소사실 피해금액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판결 판결문 61쪽에는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이나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금액에 대해 어떠한 소득이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심의 양형 이유 중 일부를 발췌하여 실제 취한 이득을 알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사는 편취액이나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심 판결문 59쪽부터 기재된 양형 이유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OOO과 OOO 등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① 피해자 B에 대하여 ‘OOO의 연료납품, C㈜의 주식매입, OOO 부지매입’ 등과 관련하여 합계 OOO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② 피해자 A㈜에 대하여 ㈜D 관련 송금, 국고환급금 및 급여 명목의 돈 합계 OOO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③ 피해자 A㈜에 대하여 사무실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등으로 합계 OOO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④ A㈜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OOO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직접적으로 범행일람표에 기재된 ① 사기로 인한 편취액, ② ㈜A를 대상으로 한 횡령액은 명확히 판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A㈜가 설립된 직후인 2014년 6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약 3년 동안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 B와 A㈜에 대하여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약이 OOO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에 따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임이 분명한데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범행을 다투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범행일람표에 기재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실제 유죄로 판단되었고 범행일람표 상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제외하여 과세결정하였기에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사기로 인한 편취액 및 횡령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형의 이유의 부분 또한 “검사는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이로 이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이나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해당 내용의 각주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범죄 내용으로 이 사건의 쟁점금액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쟁점판결문 중 각주 발췌

○○○ 또한 이후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형 이유 부분은 2심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감형을 결정하기 위한 언급일 뿐이며, 사기로 인한 편취액, 횡령액이 실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 및 법원에서 청구인이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6년 3월 경 ㈜A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A OOO가 완성되면 B가 운영하는 ㈜F이 ㈜A에 연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기망하여 2016년 총 OOO원을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았고,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6년 12월 경 피해자 B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의 주주인 ㈜C이 사업을 망가뜨리려 해서 지분을 매입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기망하여, 2016년 OOO원과 2017년 OOO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위 금액 중 상당부분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A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이사회나 주주총회 없이 2017.5.17.~2017.6.2. 청구인 개인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여 국세환급금을 횡령하였다.

4. ㈜A의 정관에 따라 임원은 주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보수도 수령할 수 없음에도 ㈜A의 자본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횡령하였다.

5. 위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쟁점판결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무죄로 판단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쟁점금액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표1>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 판단(요약)

○○○ (나) 쟁점판결문의 59쪽부터 기재된 양형의 이유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부분 주요 내용

○○○ (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사기 등으로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 중 2017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표1>의 순번 2.가. 중 OOO원, 순번 3.나.1)의 OOO원 및 순번 3.나.2) 중 OOO원의 합계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4.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라) 우리 원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어떤 항목으로 보아 과세하였는지 처분청에 문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사기와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로서 B가 운영하는 ㈜F이 연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위를 바탕으로 수수한 금액이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에 사기 및 횡령 등으로 B 및 ㈜A 등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금액은 성격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사기 관련 금액은 청구인이 ㈜A의 주주인 ㈜C이 사업을 망가뜨리려 해서 지분을 매입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기망하여 B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이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범위에 횡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 중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6.12.3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