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사업장 개업은 청구인들의 모친의 사업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함
청구인들의 사업장 개업은 청구인들의 모친의 사업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함
○○○ <표2> 청구인 E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은 2024.8.26.부터 2024.9.12.까지 OO세무서장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의 모친 C가 운영하는 본점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면을 부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3.11. 청구인 D에게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2025.3.13. 청구인 E에게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 D은 국가대표 복싱선수 출신으로, OOO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하였고 광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아 복싱 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선수 은퇴 후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F’이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다. 청구인 D은 국가대표 경력이라는 장점이 있어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해당 사업장을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었으나 꼬막 전문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9년 해당 사업장을 페업하고 A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G(주)에서 일정기간 꼬막 레시피 및 사업장 운영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후 2019년 6월 모친인 C가 운영하는 A 본점 인근에서 ‘A 1호점’이라는 상호로 꼬막 전문음식점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E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A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G(주)에서 일정기간 꼬막 레시피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교육을 수료한 후 2020년 12월 모친인 C가 운영하는 A 본점 인근에서 ‘A 2호점’이라는 상호로 꼬막 전문음식점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의 모친인 C는 그 이전부터 ‘H’라는 상호로 꼬막 전문음식점을 운영하였고, ‘A․OOB’ 등의 상표권과 꼬막 메뉴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프랜차이즈업을 전문으로 하는 G(주)에 H의 꼬막 상표권과 레시피의 사용을 허여하여 꼬막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관련 프랜차이즈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사업장 메뉴 및 운영방식은 모친이 운영하는 본점 및 H 프랜차이즈 가맹점들과 동일하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확장이란 사업을 확장하는 자가 확장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확장하는 자와 확장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감사관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의 확장’에서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사업자 옆에 타인이 기존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확장한다’는 단어 자체가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써 확장하는 주어 이외의 자가 확장된 상태를 지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사관실의 의견은 문리상 불가능한 주장이다. 법의 취지 또한 창업행위 없는 기존사업자의 사업규모 확대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문리와 다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의 취지나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및 관련 조문의 기존 해석 사례들로 볼 때 사업을 확장하는 자와 확장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관상 꼭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역시 ‘타인이 기존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등을 개시한 경우에는 타인이 개시한 사업이 기존의 사업자가 명의만 신탁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타인과 기존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3지582, 2013.11.21. 결정, 같은 뜻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일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질 판단의 핵심요소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이고, 모친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거나 청구인들이 모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두 인격체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은 모친이 보유하고 있는 H꼬막 상호와 로고, 메뉴 레시피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권리의 무상사용에 대한 사용료 증여 문제이지 청구인들을 모친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감사관실 의견과 같이 특수관계인 근처에서 특수관계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을 부인한다면 이는 증여행위와 창업행위를 혼동한 것으로 법의 문리 및 취지에 반하며 이와 같이 해석한 기존 해석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관실은 몇 가지의 사례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존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외관상은 다르나 그 실질에 따라 기존사업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기존 결정사례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감사관실이 제시한 사례들은 새로운 사업자의 임원이 기존사업자의 임원 구성과 겹치고, 새로운 사업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기존사업자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새로운 사업자는 독립적인 회계조직이 없어 기존사업자 소속 직원이 사무처리를 대신 해주고, 새로운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창업행위를 부인한 사례로 새로운 사업자를 실질적인 독립적 운영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감사관실의 의견과 같이 단순히 기존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사업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창업이 부인된다는 것은 아니다. (3) 청구인들은 본인이 직접 독립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관계에서 기술하였듯이 청구인들 모친이 운영하는 본점과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동일한 로고,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효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그러한 이유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창업하여 매장 운영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모친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타인이 기존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개시하였을 때 새로운 사업자가 사실상 기존사업자와 실질적 동일인(명의신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기존사업자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면서도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청구인들의 모친인 C가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 ①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고객 대기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고, ② ‘본점이 확장했다.’,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붙어 있다.’는 인터넷 게시글들로 보아 고객들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③ 본점과 쟁점사업장의 꼬막 매입처가 동일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게시글들은 일부 고객의 의견이고, 외부 고객의 인식에 따라 독립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점 2층에 고객 대기실을 두고 본점, 1․2호점이 만석일 경우 빈자리가 발생하는 순서대로 고객을 각 호점으로 안내하는 것은 길거리에 대기고객이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고객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기 고객에게 순서 편의를 제공하여 세 사업장 중 빈자리가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고객을 배치하는 경우 어느 특정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업장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본점으로 입장한 고객이 쟁점사업장으로 갈 수도 있고, 쟁점사업장으로 입장한 고객이 본점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사업자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의해서 그러한 대기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쟁점사업장이 본점에 예속된 것으로 보아 독립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어떠한 점에서 본점의 지배를 받거나 예속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참고로 감사관실은 본점에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쟁점사업장으로 고객을 안내했다는 일부 인터넷 게시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본점의 단체예약 준비나 종업원 휴식시간 보장 등의 이유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빈자리가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사업장으로 안내된다. 또한 사업의 독립성이란 경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에도 처분청은 대기시스템 하나의 사실만 들어 경영 전체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경영은 매출, 매입, 자금, 인사(종업원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사업의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영 요소들이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청구인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본점의 지시나 통제를 받으면서 경영하고 있지 않다. 각 사업장의 이익은 청구인들 본인 및 본인 가정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청구인들의 시간적 필요와 기타 상황에 따라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채용한다. 실제로 종업원 1인당 매출, 이익률 등은 세 사업장이 모두 상이하다. 결론적으로 감사관실 의견과 같이 C가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은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다. 관련 법령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열거 사례들은 결국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는 경우들인바, 이 사건에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본점과 독립적인 건물을 임차한 후 신규 설비투자를 하였고, ② 본점의 고용인원을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고용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였으며(2018년 5.33명→2021년 33.4명), ③ 전체 매출 또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연도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다(2018년 OOO원→ 2020년 OOO원). 따라서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가) 신규투자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본점 인근에 위치하기는 하나 본점과 별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1호점은 강원특별자치도 OO시 OOO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은 청구인들의 모친 C가 2019.5.13.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 D은 모친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2호점은 강원특별자치도 OO시 OOO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을 모친 C 소유로 청구인 E은 해당 건물을 모친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내부 인테리어의 경우 1개의 종합 공사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각 부문별로 개인 시공업자들에게 의뢰하면서 서로 세금부담 없이 대금을 수수하기 위해 적격증빙이 아닌 입금표 등만 수취한 관계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 주방장치 등에 대한 견적서 및 입금표 등 일부 증빙은 제출하였다. 즉, 청구인들의 창업으로 인해 사업장 건물, 인테리어 공사 등 신규투자가 명백히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 (나) 고용창출 본점 및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매입, 상시근로자 수는 <표3> 기재와 같다. <표3> 본점 및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매입, 상시근로자 수
○○○ 처분청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의 근로자가 일부 겹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부 홀서빙 근로자가 본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1호점에 입사한 사례는 있어도 두 회사에 동시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이는 실질적 종업원 승계가 아닌 단절된 퇴사 후 입사를 한 것이다. 본점에서 특정 근무자가 퇴사한 후 1호점에 입사한 경우 본점은 다시 신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고용감소나 실질적 종업원 승계는 없었다. 덧붙여 본점에서 퇴사한 후 1호점에 재입사한 근로자들은 모두 홀 서빙을 담당하던 사람들로, 이들 몇 명이 퇴사와 입사를 통해 본점에서 1호점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핵심적 요소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22년에 소폭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총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 (다) 매출현황 본점의 매출은 1호점이 개업한 2019년도에는 오히려 19.5% 증가하였고 2호점이 개업한 2020년도에는 8.1%로 감소하였다. 본점 매출이 소폭 감소한 2020년은 본점 바닥 공사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영향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주로 중국, 일본)은 단체 예약으로 매장을 이용해야 하는 특성상 그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큰 본점에서만 전수로 유치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상대적으로 본점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매출이 증가하였고, 2021년 이후부터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에 따라 외지에서 OO으로 찾아오는 고객 비중이 줄어들어 3개 사업장 모두 전반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결과적으로 본점만 존재하던 2018년부터 2호점까지 개업한 2020년까지 3개 사업장의 총 매출은 증가하였고, 본점 매출은 1호점이 개업할 때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호점을 개업할 당시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는 코로나와 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3개 사업장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존재하였다. (라) 법의 취지에 부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입법취지는 청년들의 창업활성화로 구체적으로는 우선 누군가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고, 그 기업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미 대표자 본인만으로도 사업창출이 된 것이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 임차, 신규 인테리어를 통한 설비투자도 이루어졌으며 매년 큰 폭으로 종업원도 증가하여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바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명확하여 입법취지를 충족한다. (마)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비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음식점은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특별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창업하였다고 하여 이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세무행정 실무적으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창업 감면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모친이 경영하는 본점 인근에서 본점과 동일한 상호, 메뉴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사업형태의 핵심은 실질적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형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청구주장의 취지는 쟁점사업장이 사법상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인들이 본점과 동일한 상호와 레시피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소비자들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그 핵심 요소가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사업형태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가맹점이 본사와 동일한 상호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세법에서 창업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창출 효과는 사업장 외관의 동일여부가 아니라 각 사업장의 경영 주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창업해도 사업창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청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성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핵심적인 부분은 A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이고, 다만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청구인들의 모친이 출점거리 제한 적용배제를 허용하여 주었다는 차이만 있는데, 이는 권리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문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고 창업을 부인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는 사업의 확장, 업종 추가 행위를 하는 주체와 관련 없다는 의견 관련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는 창업자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업자와 기존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관련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그에 대한 근거로 창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52929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확장, 업종 추가의 실질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결이다. 위 판결에 의하면 ‘해당 중소기업 등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그 주요 근거로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의 확장인지 여부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중 누가 했는지, 신규사업이 기존사업자와 독립되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판결은 신규 사업의 주체가 기존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창업을 부인한 것이다. 당초 청구주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타인이 기존의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등을 개시한 경우에는 타인이 개시한 사업이 기존의 사업자가 명의만 신탁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타인과 기존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3지582, 2013.11.21.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법의 취지나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및 관련 조문의 기존 해석 사례들로 볼 때 사업을 확장하는 자와 확장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관상 꼭 동일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궤를 같이 하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판결의 취지 또한 다르지 않다. 참고로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의 인격이 다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4호가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존사업자(개인)의 법인 전환으로 신규사업자 설립,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법인격은 다르지만 주주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창업과 운영의 실질관여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보아 창업이 부인된 것이며 본 사안과 같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완전히 인격이 다른 개인임에도 창업을 부인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다른 자연인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격이 동일할 수 없어 명의신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개인사업자의 창업행위를 기존 개인사업자의 창업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이란 단순히 기존사업자와 업종 등 운영형태가 달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업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자와 독립적인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본인의 위험과 책임으로 운영하는지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기업간의 종속관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설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요약하면 창업인지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지582, 2013.11.21.)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창업자가 기존사업자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수익 비용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외관상은 창업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가 별개 인격을 지니고 있으나 신규사업자의 의사결정 등을 모두 기존사업자가 하고 있어 신규사업자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청구인들은 개업 및 운영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간판 및 테이블 등 일부 비품과 상표권 무상사용의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모친의 사업장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 창업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모친의 사업장의 늘어난 손님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한 별관에 불과하다는 주장 관련 쟁점사업장은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본관의 별관에 불과하지 않다. 사업자등록 등 형식적 측면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청구인들을 본점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독립적인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모두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도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본점의 별관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모친 사업장의 늘어난 손님을 수용하기 위한 별관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실질적으로는 모친이 확장하면서 명의만 청구인들로 하였거나(명의신탁), 본인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쟁점사업장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본인이 확장하지 않고 타인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창업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사업자가 본인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신규사업자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자가 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기존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지회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에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울타리, 별도의 출입문, 도로 등의 별도의 경계를 두고 있어서 사업장간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 다른 장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다) 대외적으로 고객들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같은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본점의 확장이라는 의견 관련 처분청은 본점 및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인터넷 후기 등을 근거로 외부에서는 사업의 확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세법상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외부의 인식이 확장과 창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외부에서 확장으로 인식한다고 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을 보더라도 창업자가 스스로 사업장의 운영주체를 신규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자로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동일한 상호와 메뉴를 사용함으로 인해 외부 손님들의 3개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며 쟁점사업장이 초창기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모친이 쟁점사업장에게 상표권과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을 허가해 준 효과로 그 사용료를 수수하지 않은데 대한 증여 문제에 한정될 뿐이지 외부인들의 사업확장 인식여부에 따라 존재하지 않던 사업창출 효과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존재하던 사업창출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이 본점과 동일한 상호와 레시피를 사용하여 사업을 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는 프랜차이즈업에 있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사업형태와 동일한데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맹점 개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된다. 가맹점이 본사와 동일한 상호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세법에서 창업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형태를 지닌다고 하여도 본점과 수익과 비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사업체가 탄생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법에서 기대하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이는 청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대외적인 인식이 창업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는 처분청의 논리 그대로 반박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본점과 개별적인 사업장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한 곳으로 보는 대외적 인식 및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G(주)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가맹사업자인 G(주)에서는 세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소비자들도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인지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창업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러 소비자 의견 중 처분청 의견에 부합하는 일부 인터넷 게시글만 선별하여 이를 창업을 부인하는 과세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라) 청구인들은 시설투자 없이 모친이 시설을 투자하였다는 의견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설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모친이 모두 투자해주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시설과 관련하여 모친의 지원을 받은 것은 간판과 테이블 일부에 불과하고 그 정도 수준의 지원은 부모와 자식간에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독립성을 부인할 수 없다.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모양과 재료 등은 모두 본점과 다르고, 이는 청구인들이 각자 자체적으로 모양을 정하고 본점과 다른 인테리어 사업자를 정하여 시공한 것이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모친 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인들이 지원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표5> 1호점
○○○ <표6> 2호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청구인들이 개업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청구인들의 모친 또한 2018년에 기존사업장에서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1, 2층 및 3층(주거)까지 대규모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본점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점 건물 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본점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에 있는 태양광 패널, 자라바 대문 등은 모두 본점에만 있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품목을 보면 대부분 본점 공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들이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1호점의 경우 2020년부터 2021년 일정기간까지 계약상 임차료 월 OOO원을 매월 지급하였고 이는 손익계산서에도 계상되어 있다. 2호점이 개업한 시점부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임차료 면제 감면을 독려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동참하고자 쟁점사업장 전체의 임차료를 일정기간 면제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기간이 종료된 후 202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수수하고 있다. (바) 본점의 수입금액이 분산되었다는 의견 관련 매출이 분산되었다는 의견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적 추정에 불과하다. 본점 매출은 1호점이 개업한 2019년도에는 오히려 19.5% 증가하였고, 2호점이 개업한 2020년도에는 8.1% 감소하였다. 거래건별 평균결제금액에 대한 처분청 의견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처분청 의견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여러명 식사분을 한 번에 결제하므로 평균적인 결제금액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현금 등으로 결제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차수 별로 나눠서 카드로 결제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되어 있다. 실제 본점의 현금수입 비중을 보면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여러 원인이 복합된 결과에 대해 단순히 평균 거래액으로 외국인 관광객 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부터이고,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A 프랜차이즈가 증가하고 꼬막비빔밥의 희소성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OO 외 외부 고객이 줄어들어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 등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본점만 존재하던 2018년부터 2호점까지 개업한 2020년까지 3개 사업장의 총 매출은 증가하였고 본점 매출은 1호점 개업시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 2호점 개업시에는 소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는 코로나와 공사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명히 본점과 쟁점사업장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존재하였다. 물론 처분청 의견처럼 본점 수입금액이 일부 1, 2호점으로 분산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여러 원인이 복합된 이유에서이지 처분청에서 추정한 한 두가지 이유에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본점 수입금액이 일부 쟁점사업장에 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점의 수입금액 감소액에 비해 쟁점사업장의 개업으로 인한 매출 증가분이 크다면 사회적으로 소비증대 효과가 있고 창업지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인적․물적 설비 무상승계 의견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모친이 쟁점사업장의 건물 매입, 신축,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청구인들이 모친으로부터 지원받은 설비는 간판과 테이블, 의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1호점 개업에 필요한 자산을 청구인들의 모친이 대신 취득하여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창업을 부인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다는 의미는 기존사업자가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신규사업자가 인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에 사용되던’의 의미는 중고자산을 뜻하는 것이 문리상 명백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형태의 자산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중고 자산의 승계는 새로운 투자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처분청도 현장방문시 확인했겠지만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는 분명히 존재하고 인테리어는 건물과 일체되어 분리할 수 없는 자산인바, 본점 사업장을 인수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본점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다. 처분청 의견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시설들은 본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쟁점사업장에 승계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는 본점에서 사용하던 중고자산이 아니라 1호점에서 최초로 사용될 신규자산이며 그 대금만 모친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즉 신규투자 효과는 발생한다. 다만 비용 대납에 대한 증여문제만 발생할 뿐이다. (아)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의견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본점에 예속되어 있다는 의견이고, 그에 대한 근거로 ① 대기시스템을 운영하여 본점에 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쟁점사업장으로 자리를 안내해줬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들의 사업장 개설을 모친이 주도한 점, ③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인적자원이 공유된다는 점, ④ 청구인들이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본점에서 일한다는 신문기사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대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3개 사업장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혼잡한 시간에 고객을 외부에 방치하지 않고 대기실에 집합시킨 후 각 호점의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는 모친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운영 중인 것인데 이러한 운영방식을 이유로 모친이 모든 사업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다. 대기시스템을 운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떠한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독립성이 없어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본점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는 시기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과거 청구인들이 개업 전 잠시 모친의 본점에서 일했던 시기의 취재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D은 2019.4.24.부터 2019.6.15.까지 본점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E은 그 이후 시기에 일용직으로 본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음식점업의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신문기사는 이 시기에 인터뷰한 내용을 연말에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기사와 달리 같은 시기 조선일보에서는 청구인 D이 분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처분청은 독립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판단기준을 간과하고 있다. 사업의 독립성 판단에서 사업주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제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 의견과 같이 대기시스템 운영에 있어 모친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가정하여도 그 외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청구인들이 결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식자재 업체 선정과 주문, 종업원 모집 및 급여수준의 결정, 자금 대출 모두 청구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수익과 비용도 모두 사업주 각각에게 귀속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사업주로서 자질을 높이기 위해 A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G(주)에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식 조리, 노무, 세금, 고객응대 등 음식점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처분청은 본점과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각각 이루어져 회계가 독립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회계의 독립성은 사업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 종업원 고용의 주체, 회계의 독립성 등 사법적 권리의무의 차이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그것이 실질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사업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거의 모든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임에도 처분청은 이마저도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강조하지만 1호점과 2호점은 명백히 청구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추가 의견 (가) 새로운 사업자인지 여부는 창업의 실질적 주체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는 조세지원을 통해 창업 자체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설비투자 촉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 장려, 경제규모 증가 등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처분청은 신규사업이 기존사업과 연관된 것이라면 신규 창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별개라도 창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즉, 창업자의 독립성과 관계없이 창업자의 사업이 기존사업과 연관된 것인지만을 창업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는 기존 사업을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 의견과 상충된다. 해당 조문에 의한 경우 기존 사업이 그대로 신규 사업이 되어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당장의 고용 창출, 설비 투자, 매출 증가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사업의 주체 즉, 창업자가 새롭기 때문인 것이며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업가에게 사업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청구인 D은 서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현 사업장에서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1호점을 창업하여 전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E 또한 대학교를 졸업한 후 2호점을 창업하여 전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각 청구인별로 OOO원 이상 기부도 하고 있다. 즉 청구인 D은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을 개시하였고 E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 지원을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기부하여 공익에도 기여하고 있는 등 1차적 입법목적인 창업 활성화가 이루어졌음은 명백하고 공익에도 기여하여 선순환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나) 사법적․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체가 될 수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를 기존 개인사업자의 확장으로 판단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의 확장에 대한 기존 사례에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중 어느 일방이 법인이거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 각 사업자의 법인격(외관)은 다를지라도 그 창업행위와 운영의 주체성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창업을 부인하고 기존사업자의 확장으로 판단한 사례들은 있으나,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별개의 개인인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의 창업을 부인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인 개인들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7) 결론 청구인들은 수년간 쟁점사업장을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를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실체를 부인한다면 사업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성마저 부인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부인하는 조세심판원의 명확한 해석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조세심판원의 기 해석사례에 따라 청구인들의 창업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은 모친의 사업장에 늘어난 손님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별관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
(1)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는 창업자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판결 등 참조)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 어디에도 인적 요건에 대해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새로운 중소기업 등이 설립되었더라도, 해당 중소기업 등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94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판결에서와 같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이 새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개시한 사업이 본점의 사업과 동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 창업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신규사업자라는 창업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A집의 창업 유래 및 본점 사업장 이전 A집은 원래 OO OOO시장에서 2008.5.30.부터 2015.1.16.까지 청구인의 친할머니 명의의 B라는 상호로 영업이 시작되었다. 청구인들의 부모는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3년 경 “꼬막비빔밥” 이라는 메뉴 개발에 성공하였고, 해당 사업장은 기존 유명세에 방송과 SNS를 통한 입소문이 더해져 OO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에 C는 2015.1.16. 시모의 사업을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영업하다가 늘어난 손님들을 수용하기 위해 2018년 2월 지금의 사업장 건물을 매입하여 2018년 5월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본점의 늘어난 손님을 수용하고자 설립된 별관으로 그 실질이 사업의 확장이다. 청구인들의 모친은 2018년 5월 기존 사업장(OOO)에서 지금의 사업장(OOO)으로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여 사업장 2층에 대기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지만 늘어나는 손님을 수용하지 못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장의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친은 2019년 5월 본점 건물 앞쪽에 위치한 건물(1호점)을 먼저 매입하고 두 달 뒤 1호점 옆의 토지(2호점)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를 완성한 후 2019년 6월 첫째 아들인 청구인 D 명의로 1호점을 개업하고, 2020년 12월 동생 청구인 E 명의로 2호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모친과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을 별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본관 건물에서 더 이상 공간의 확장이 어려워 별관을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일반 가맹점들과 달리 본점과 동일한 간판(‘꼬막무침 비빔밥 국내 최초 개발한 집’)을 사용하면서 매장 내 모친의 특허·상표등록증을 걸어두어 대·내외적으로 본점과 같은 집임을 표방하여 영업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이들의 사업장을 다 같은 원조 꼬막집으로 알고 있다. OO A집은 OO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문해서 맛보고 싶은 유명 맛집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의 블로그 리뷰 건수가 약 만 건에 달하여 살펴본바, 이곳의 방문객들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해 ‘본점이 확장한 것이다.’ 본점과 1·2호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완전히 붙어있다. 다 같은 위치에 있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본점과 청구인들 사업장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개설을 위해 투자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의 모친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취득하여 1호점은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를 완성하였는데, 청구인 D은 아래 공사를 본인이 직접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관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1호점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장에 필요한 집기, 비품, 인테리어와 관련된 매입은 2019.11.22. L로부터 수취한 OOO원 외 전혀 없고, 2호점 또한 2020.12.15. 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어떠한 설비투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마) 청구인들의 모친은 청구인들의 사업장 개설에 전적으로 참여하였다. 청구인들의 모친은 2018년 5월 본점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취하였다. 단편적인 예로 I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테이블과 의자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I은 1호점에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1호점 및 2호점의 개점시기인 2019.6.22.과 2020.11.17. 2021.1.27. 모친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간판 제작업체인 J 또한 1호점 및 2호점의 개점시기인 2019.6.30. 2020.12.31. 모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7>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본점에서 수취한 인테리어 공사 등 세금계산서(OOO원 이상)
○○○ (바) 청구인들은 모친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1호점의 건축면적 약 40평, 2호점은 35평 정도로 1호점은 보증금 1억원/월세 OOO원, 2호점은 보증금 OOO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인근지역 시세와 유사하며 해당 임차료는 청구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시세에 대한 근거자료나 보증금 및 월세 지급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1호점은 보증금 OOO원/월세 OOO원, 2호점은 무상으로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친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인 1호점 및 2호점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신고내역에 의하면 월세 없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신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구인 D은 2019년 6월 1호점을 개업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모친 C에게 월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 월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E은 개업 시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사) 쟁점사업장 개설 이후 본점의 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분산되었으므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도 의심된다. 본·지점 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매출이 OOO원 증가(OOO원→OOO원)했음에도 본점의 매출은 1호점 개점 후로 오히려OOO원이 감소(OOO원→OOO원)하였고, 2호점 개점 이후에는 1호점도 매출이 감소하고 본점은 OOO원이 감소(OOO원→OOO원)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본점의 수입금액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공간이 가장 큰 본점에서만 거의 전수로 유치했으므로 본점 매출액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인들의 영업신고증상 영업 면적은 본점 160.50㎡, 1호점 140㎡, 2호점 93.61㎡로 매장의 면적, 테이블 수를 보더라도 본점에서만 단체를 전수로 유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필요해 보이고, 둘째, OO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본점의 매출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개설하기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감(2019년 OOO원→2023년 OOO원)한 반면 청구인들의 매출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본점의 거래 건별 평균 결제금액 * 이 눈에 띄게 줄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결과 또한 없으며, 대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고객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상에서 본점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관광객을 본·지점 차별 없이 순서대로 채웠다면 세 개 사업장의 매출 감소 폭이 같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임에도 본점만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매출 분산 외에 달리 설명될 수 없다.
○○○ 따라서 본점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청구인들의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장이 확장되면 그에 따라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8> 본·지점 사업자 연도별 수입금액
○○○ <표9> 본·지점 사업자 연도별 결정세액
○○○ (아) 청구인들 사업장의 설립 경위, 사업장의 운영형태, 인적·물적 설비의 무상승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청구인들이 독립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단순히 세 개의 사업장이 본점에서 운영하는 대기시스템에 기대어 운영하고 있는 것만으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첫째, 청구인들의 모친이 쟁점사업장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매장은 본점이 포장 손님만 받는 경우 본점에 자리가 있더라도 식사 손님을 청구인들의 사업장으로 안내한다거나, 포장 손님만 받는 시간이 아니고 본점에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청구인들의 사업장으로 먼저 손님을 안내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것은 결국 세 개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세 개 매장의 운영방식은 결국 본점에서 정한대로 이행되고 있어 본점을 운영하는 모친이 매장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모친은 청구인들 사업장 개설 전부터 건물 매입, 신축,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도하였고 쟁점사업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는 등 단순한 도움이 아닌 쟁점사업장 개설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셋째, 세 개의 매장은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1호점 개점 당시 상시 근로자 8명 가운데 4명이 본점 근무자로 확인되고, 중간에 이동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5명 중 8명이 본점 근무자이며, 2호점의 경우에도 2020년 12월 개점 당시 상시근로자 4명 전부가 본점 또는 1호점 근무자로 확인되며, 현재까지도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넷째, 1호점 개점 이후 게재된 OOO의 기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본인의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에서 손님 응대와 계산, 대기자를 안내하는 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모친은 아들들에게 월급과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인터뷰한 기사내용도 확인된다. 결국 세 개의 사업장은 청구인 모친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청구인들의 사업은 창업 감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에서는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식업은 높은 진입 장벽과 실패율로 인해 어려운 창업 분야로 꼽히고, 자금, 인력, 시설, 장비 등 창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창업자들은 큰 위험부담을 갖고 사업을 한다. 한국창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식업 창업 1년 후 생존율은 61.4%로 전체 창업 업종 평균인 71.1%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나 청년 창업기업은 요식업에 치중되어 있는데 폐업율 또한 20대(20.4%), 30대(14.2%)로 40대(9.9%), 50대(8.0%) 등 보다 높다. 청구인들은 어떠한 투자와 위험부담 없이 원조 OO 엄지네 꼬막집의 분점 형태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모친이 유치한 고객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 사업장의 설립 경위, 위치, 운영형태, 청구인들의 창업 행위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청구인들의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창업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항변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사업거래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하고,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업자를 의미한다. A의 가맹본부는 모친이 주주로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G(주)이고, G(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2023년까지 강원지역의 가맹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G(주)는 2020년 6월경부터 A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청구인들의 모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A 가맹사업자인 G(주)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이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A집 가맹점은 직선거래 3km, 반경 1.5km 이내에는 동일한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호점 및 2호점은 모두 본점 인근에 ‘별관’이라는 호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G(주) 홈페이지 매장 안내 배너에는 G(주)의 가맹점은 물론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모두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A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매장안내 배너상으로 쟁점사업장이 본점과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본점의 외관, 대기실 사진에 의하면 본점은 사업장을 이전한 2018년 5월 이후 1호점이 개업한 2019년 6월과 2호점이 개업한 2020년 12월 사이에 건물의 내․외부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의 모친이 1호점 개점시기(2019년 5월)부터 2호점 개점시기(2020년 12월)에 수취한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점과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청구인 E의 조모 K이 OO OOO)에서 2008.5.29.~2015.1.16. 기간 ‘B’(음식/소주방)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5.1.16. 청구인들의 모친 C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음식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8.5.9. 현 소재지인 강원도 OO시 OOO로 이전하였으며 상호를 ‘A․B’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관실은 청구인들의 모친 C가 운영하는 ‘A․B’ 사업장이 유명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후 매출액이 급증하자, 자녀인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확장)하였다는 의견인바, C 및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11> 기재와 같다. <표11> C 사업자등록 내역
○○○ (가) C는 2015년 개업 당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8.2.12. 현 소재지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1호점 소재지는 지상 2층 규모 근린생활시설로 모친 C가 2019.5.13. 매입한 건물이며, 청구인 D은 2019년 6월 1호점을 개업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모친 C에게 월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2023년 12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표12> 청구인 D 사업자등록 내역
○○○ (다) 2호점 소재지는 C가 2019.7.26. 토지를 매입하고 2020.10.20.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고, 2020.11.26. 청구인 E은 2호점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 사용승락서(임대인 C, 임대료 기재내역 없음, 사용기간 2020.11.24.~2030.11.23.)를 제출하였다가, 2020.12.30. 2호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청구인 E 사업자등록 내역
○○○ (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14>․<표15> 기재와 같다. <표14> 청구인 D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표15> 청구인 E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4)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가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① 청구인들은 독립적인 건물을 임차한 후 신규 설비투자(인테리어)를 하였고, ②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였으며(2018년 5.33명→2021년 33.4명), ③ 전체 매출 또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연도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으므로(2018년 OOO원→ 2020년 OOO원)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본점과 독립적인 건물을 임차한 후 신규 설비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임대료
- 가) 1호점은 강원특별자치도 OO시 OOO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은 청구인들의 모친 C가 2019.5.13.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 D은 2019년 6월 1호점을 개업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월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2023년 12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호점은 강원특별자치도 OO시 OOO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을 모친 C 소유로 청구인 E은 개업시부터 2023년 12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C 1호점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표17> C 2호점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 나) 즉,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1호점은 보증금 OOO원/월세 OOO원, 2호점은 무상으로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친 C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인 1호점 및 2호점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신고내역에 의하면 월세 없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신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신규설비 투자
-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내부 인테리어를 각 부문별로 개인 시공업자들에게 의뢰하면서 서로 세금 부담 없이 대금을 수수하기 위해 적격증빙이 아닌 입금표 등만 수취한 관계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주방장치 등에 대한 견적서 및 입금표 등 일부 증빙은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중 모친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위 <표5> 및 <표6> 기재 테이블, 의자, 간판 비용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호점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장에 필요한 집기, 비품, 인테리어와 관련된 매입은 2019.11.22. L로부터 수취한 OOO원 외 없고, 2호점 또한 2020.12.15. 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설비투자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다. C가 수취한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표18> C 1호점 임대사업자(2019.5.13. 매입)
○○○ <표19> D 1호점 사업자(2019.6.24. 1호점 개업)
○○○ <표20> C 2호점 임대사업자(2020.10.20. 신축)
○○○ <표21> E 2호점 사업자(2020.12.15. 2호점 개업)
○○○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
- 라)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모친 또한 2018년에 기존사업장에서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1, 2층 및 3층(주거)까지 대규모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본점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테이블, 의자, 간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점 건물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본점의 외관, 대기실 사진에 의하면 본점은 사업장을 이전한 2018년 5월 이후 1호점이 개업한 2019년 6월과 2호점이 개업한 2020년 12월 사이에 건물의 내․외부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모친이 1호점 개점시기(2019년 5월)부터 2호점 개점시기(2020년 12월)에 수취한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점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고용창출
1. 본점 및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매입, 상시근로자 수는 위 <표3> 기재와 같다.
2. 처분청은 1호점 개점 당시 상시 근로자 8명 가운데 4명이 본점 근무자로 확인되고, 중간에 이동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5명 중 8명이 본점 근무자이며, 2호점의 경우에도 2020년 12월 개점 당시 상시근로자 4명 전부가 본점 또는 1호점 근무자로 확인되는 등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있고, 사업장이 확장되면 그에 따라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2> 1호점 종사직원 이력 현황
○○○ <표23> 2호점 종사직원 이력 현황
○○○ (라) 매출현황
1. 청구인들은 본점의 매출은 1호점이 개업한 2019년도에는 19.5% 증가하였고 2호점이 개업한 2020년도에는 8.1%로 감소하였는데, 2020년은 본점 바닥 공사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영향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주로 중국, 일본)은 단체 예약으로 매장을 이용해야 하는 특성상 그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큰 본점에서만 전수로 유치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상대적으로 본점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며, 2021년 이후부터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에 따라 외지에서 OO으로 찾아오는 고객 비중이 줄어들어 3개 사업장 모두 전반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바, 3개 사업장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개설 이후 본점의 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분산되었으므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3. 본·지점 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매출이 OOO원 증가(OOO원→OOO원)했음에도 본점의 매출은 1호점 개점 후로 오히려 OOO원이 감소(OOO원)하였고, 2호점 개점 이후에는 1호점도 매출이 감소하고 본점은 OOO원이 감소(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본점의 수입금액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공간이 가장 큰 본점에서만 거의 전수로 유치했으므로 본점 매출액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① 청구인들의 영업신고증상 영업 면적은 본점 160.50㎡, 1호점 140㎡, 2호점 93.61㎡로 매장의 면적, 테이블 수를 보더라도 본점에서만 단체를 전수로 유치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② OO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본점의 매출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개설하기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감(2019년 OOO원→2023년 OOO원)한 반면 청구인들의 매출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③ 본점의 거래 건별 평균 결제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결과 또한 없으며, ④ 대기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상에서 본점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관광객을 본·지점 차별 없이 순서대로 채웠다면 세 개 사업장의 매출 감소 폭이 같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임에도 본점만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매출 분산 외에 달리 설명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조사관실은 2025.9.19.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①․②는 바로 옆 건물로 붙어있고 본점에서 1분 미만 거리로 서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점에는 쟁점사업장①․②의 위치, 쟁점사업장①에는 본점과 쟁점사업장②의 위치, 쟁점사업장②에는 본점과 쟁점사업장①의 위치가 각 표시되어 있는 점, 본점과 쟁점사업장①․②는 주차장 및 대기실(본점 2층에 위치)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①․②는 OOB의 다른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본점과 동일한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그 의미를 “2021.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10항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확장이란 사업을 확장하는 자가 확장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확장하는 자와 확장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청구인들은 본인이 직접 독립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은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들의 모친이 운영하는 본점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시설공사 등을 직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을 계상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 개업시기에 간판제작,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모친 C의 본점 사업장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들의 임대인은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친 C로 확인되는데 C는 쟁점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새로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대부분 동안 이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신규설비는 청구인들이 아닌 모친 C가 시설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종사직원들의 경우 개업 초기 상당수의 본점 근무자를 재고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종사직원이 본점, 1․2호점에 순환근무하고 있어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지점 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매출이OOO원 증가(OOO원→OOO원)했음에도 본점의 매출은 1호점 개점 후로 오히려 OOO원이 감소(OOO원→OOO원)하였고, 2호점 개점 이후에는 1호점도 매출이 감소하고 본점은 OOO원이 감소(OOO원→OOO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본점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청구인들의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주요 원재료인 꼬막매입처가 동일하고 모친이 운영하는 본점과 쟁점사업장들의 매장 외부에 설치된 간판과 판매 메뉴 및 가격이 동일한 점,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들은 모친 C의 본점과 50m 이내 거래에 위치하고 있고, 본점 2층 대기실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방문할 장소를 지정해 주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들의 상호를 모친 사업장 상호에 ‘1호점’, ‘2호점’을 붙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들의 모친이 운영하는 본점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