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423 선고일 2025.09.24 조세심판원

처분청이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을 확보하여 실제 대환 및 대체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은 2015.6.2. 개업하여 경기도 용인시 OOO에서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을 영위하다 2022.4.8. 폐업한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3.31.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에게 매매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대표자 청구인 상여처분)하고, 취득가액인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였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24.10.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2016.3.24. C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에 매수할 당시 ㈜OOO은행에서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한 상태였고, 매수 후에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를 내주었는바, 2020.3.31. 쟁점부동산을 A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OOO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액 중 OOO원을 변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아들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바람에 매월 OOO원씩 총 48개월 동안 OOO원을 감액하기도 하였고,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이 미납되어 OOO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실제 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쟁점부동산이 A에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항변서, 심판청구시 주장 내용을 아래 <표1>과 같이 변경하였는바, 각 주장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거나, 일부 증빙의 경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1> 단계별 청구주장 변경 내역 및 관련 증빙 제출사항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

② 이의신청

○○○

③ 이의신청 항변서

○○○

④ 심판청구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사체 관련 감액 부분은 본인 주장 외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A의 확인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 특약 부분에 기재된 “1. 현 공실상태 전제조건 계약” 부분을 참고하면 계약서 작성일인 2019.11.30. 현재 쟁점부동산은 전세보증금 지급대상이 없는 공실상태로 확인되고, 추가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임차인 아들의 사망일자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사용처로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자와 관리비 미납 관련 증빙은 계약서와 확인서 뿐이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금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여타의 언급이 없다. (나) 쟁점법인은 2016.3.24.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2016.12.31.자 표준대차대조표상 비유동부채에 ㈜ OOO은행에 대한 금융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6.3.24.자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으며, 2017.12.31.자 표준대차대조표에도 비유동부채 항목에 OOO은행에 대한 금융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2020년에 OOO원의 금융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금융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및 금 융 거래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

  • 다. (다) 청구인이 전심인 이의신청 항변서 제출 당시 첨부하였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를 보더라도, 신탁변경계약서상 채무자는 아래<표2>와 같이 쟁점법인이 아닌 전 소유자 C으로 변경되어 있고, 채무자 변경과 관련된 사유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상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시된 장부나 증빙이 없어 상환 시 누구의 부채를 감소시켰는지, 사외로 유출된 쟁점법인의 자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표2>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 일부 발췌

○○○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및 제15조에서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무를 집행함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이건에 있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탁변경계약서상 채무자가 쟁점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로 변경되어 있어 실질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감액 주장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 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

  • 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결정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세 부과처분 내역

① 쟁점법인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무신고) 내역

○○○

② 청구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6.3. 강원도 정선군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당초 상호를 주식회사 D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12.14. 법인등록시 현재 상호 및 본점 주소지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2017.12.14.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하여 2020.12.14.(2020.12.28. 등기)까지, 그리고 2021.7.8.부터 법인 폐업시까지 사내이사(대표자)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말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비유동부채 항목에 OOO원의 장기임대보증금(기타비유동부채)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차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매수인 A의 확인서(2024.9.10. 작성)에 의하면,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쟁점금액 OOO원)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OOO원은 ㈜ OOO은행의 대출금액 이자 대납과 대체 등에, 중도금 OOO원은 쟁점부동산 미납관리비, 공매취하비용, 압류건 대납과 대체, 임차보증금 대환과 대체 등에, 잔금 OOO원은 OOO은행 대출금 원금에 대환 및 대체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6.12.16.부터 2018.12.16.까지 임차인 백점생과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갱신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9.11.30. 작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A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는 1. 현 공실상태 전제조건 계약, 2. 기존 임차인이 명도될 때까지의 금융이자는 매도인 부담으로 함, 3. 잔금은 OOO은행 대출원금 채무인수나 해결로 대체하되, 채무인수나 해결이 미뤄질 경우 잔금기일을 해결가능 시점까지로 하여 기존 채무자 명의로 유지하기로 함, 4. 잔금 당일까지에 대한 관리비 미납금과 기타 공과금 압류 건은 매도인이 완납하여 해결하기로 함, 5. 매도인은 매수인이 차후 보완서류 필요시 이유없이 즉시 적극 협조하기로 함, 6. 본 물건은 신탁상태로서 신탁상태에서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환할 책임이 없기로 상호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탁자인 쟁점법인(이전 상호: 주식회사 D)과 수탁자인 주식회사 E, 1순위 우선수익자인 ㈜OOO은행 간에 2016.3.24. 작성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지하4층〜지상12층 건물 전체이고,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시부터 3년간이며, 수익권증서금액은 OOO원(1순위 우선수익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당사자들간에 2016.4.14. 작성한 부동산담보신탁원부 변경계약서(1차)에 의하면, 당초 담보신탁계약서 [별지2] 사항을 위 <표2>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담보신탁계약서상 채무자를 당초 쟁점법인(이전 상호: 주식회사 D)에서 쟁점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C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당사자들 중 위탁자와 수탁자, 1순위 우선수익자인 F(주)간에 2020.3.31.(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일) 작성한 부동산담보신탁원부 변경계약서(2차)에 의하면, 1차 변경 담보신탁계약서 [별지2] 의 2. 수익자를 F(주)로, 4. 수익권증서금액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F(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이 2014.3.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2014.3.31.자)하였고, 2016.3.24.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원인일 2016.2.3.)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이전 상호: 주식회사 D)으로 이전되면서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며, 같은 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위탁자 쟁점법인(이전 상호: 주식회사 D), 수탁자 주식회사 E, 1순위 우선수익자 ㈜OOO은행 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0.3.31.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같은 날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원인일 2019.11.30.)으로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및 이자상환, 전세보증금 상환, 기타 관리비 등 미납액 감액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제시한 증빙도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위탁자인 쟁점법인과 수탁자, 1순위 우선수익자인 ㈜OOO은행 간에 2016.3.24. 작성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수익권증서금액이 OOO원(1순위 우선수익자)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 설정되었다 말소된 ㈜OOO은행의 근저당권이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수익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책임이 매도인인 쟁점법인에 있으며, 매도인인 쟁점법인이 ㈜OOO은행 대출원금 채무를 가지고 있고, 관리비 미납금과 기타 공과금 등에 대한 부담책임도 쟁점법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 A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쟁점금 액 OOO원)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OOO원은 ㈜OOO은행의 대출금액 이자 대납과 대체 등에, 중도금 OOO원은 쟁점부동산 미납관리비, 공매취하비용, 압류건 대납과 대체, 임차보증금 대환과 대체 등에, 잔금 OOO원은 ㈜OOO은행 대출금 원금에 대환 및 대체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인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금융채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다만, 청구인이 금융채무의 대환 또는 대체,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여 실제 대환 및 대체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OO세무서장이 2024.10.1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B 주식회사가 2020.3.31. A에게 양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의 매매대금 OOO원이 실제 ㈜OOO은행에 대한 대출금 대환·대체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미납액 등으로 충당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기초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