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314 선고일 2025.08.26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재산은 평가기간(2021.4.25.∼2022.4.25.) 내인 2021.10.1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 요건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같은 취지에서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②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으므로, 그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등에 공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25. 사망한 어머니 A의 상속인으로, ‘OOO’(전용면적 59.994㎡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재산의 가액을 더하여 2022.4.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21.10.25.)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24.6.27.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4.10.15.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9.19.〜2024.11.2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전체가 1동임)에 있고,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401호의 2021.10.11.자(평가기간 내)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증액(OOO원)하고, 다른 추징항목을 반영하여 2025.1.17. 청구인에게 2021.10.25.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은 그 재산이 상속개시 후인 2024.6.27. 실제로 양도계약이 체결된 금액인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세형평, 응능부담의 원칙 등에 부합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시세가 OOO원 정도라는 말을 듣고 그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2024.9.19.〜2024.11.27.) 중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는 거부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을 법정결정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그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으면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재산 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에서 상속세를 정부부과세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담세능력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의무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지 않고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상속재산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후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54, 2020.1.30.)은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로 해석하고 있는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를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평가액의 차이로 상속세가 과세된 이 건에도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단서에서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상속인들에게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의 지연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납부지연가산세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2024.6.27.)이 법정결정기한(2023.1.31.)을 경과하여 체결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기간요건을 불충족하는바, 그 매매가격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상증세법상 시가평가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시가에 관한 규정 요약 ㅇㅇㅇ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제 양도한 날은 2024.6.27.(매매계약 체결일)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9개월)인 2023.1.31.보다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기인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기간은 법정결정기한(2023.1.31.)까지이므로, 쟁점아파트의 2024.6.27.자 매매가격은 그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 평가기간(2021.4.25.∼2022.4.25.) 내인 2021.10.11.에 발생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해당 유사재산이 같은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미만으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유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상증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서 규정한 방법, 즉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에만 적용되는바, 이 건의 경우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안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주변 중개사무소의 시세 호가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의 배치도 등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2007.1.16. 사용승인된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층 11층 중 쟁점아파트는 8층(802호)에 위치해 있으며, 처분청이 유사재산으로 본 것은 4층(401호)에 위치해 있다. (나) 국토교통부 등에서 조회된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 내 아파트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재산은 평가기간(2021.4.25.∼2022.4.25.)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 단지 아파트 거래내역 ㅇㅇㅇ (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재산 요건 검토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해당 재산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유사재산 검토내용 ㅇㅇㅇ (라)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유사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실제로 양도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평가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9개월로, 이 건에서 2023.1.3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등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계약이 위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인 법정결정기한(2023.1.31.)보다 늦은 2024.6.27.에 체결된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재산은 평가기간(2021.4.25.∼2022.4.25.) 내인 2021.10.1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 요건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같은 취지에서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를 법정결정기한보다 늦게 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인바, 비록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결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조심 2010서333, 2010.4.8. 등 다수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금융혜택 등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5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으므로, 그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등에 공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 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괄호 생략)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 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7.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2.17]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괄호 생략)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괄호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