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13.3.27. OOO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OOO외 2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 잔금을 지급하여 채권을 양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5.21.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의 입찰에 참가하여 OOO원에 취득하고 2015.4.10. OOO원에 양도한 후,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3.4.∼2021.3.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낙찰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실채권을 인수한 가액(OOO원)과 위 낙찰가액에서 부실채권의 배당금(OOO원)을 상계하고 법원에 납부한 금액(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보아 2021.5.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 결정(조심 OOO)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2024.9.2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수원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21.5.6.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전액을 감액경정 하였고, 이후 2025.2.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2025.2.28.로 하여 무납부고지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당해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사건 부과세목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2015.4.10.자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이 2021.5.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증액 경정 처분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원고등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1.5.6.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전액을 감액경정하고 2025.2.20.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의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가산금은 종전 국세징수법제21조(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3887 판결)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