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307 선고일 2025.11.26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3.27. OOO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OOO외 2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 잔금을 지급하여 채권을 양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3.5.21.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의 입찰에 참가하여 OOO원에 취득하고 2015.4.10. OOO원에 양도한 후,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3.4.∼2021.3.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낙찰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실채권을 인수한 가액(OOO원)과 위 낙찰가액에서 부실채권의 배당금(OOO원)을 상계하고 법원에 납부한 금액(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보아 2021.5.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 결정(조심 OOO)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2024.9.2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수원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21.5.6.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전액을 감액경정 하였고, 이후 2025.2.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2025.2.28.로 하여 무납부고지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당해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사건 부과세목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2015.4.10.자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이 2021.5.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증액 경정 처분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원고등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1.5.6.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전액을 감액경정하고 2025.2.20.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의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가산금은 종전 국세징수법제21조(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3887 판결)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