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13.8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295 선고일 2025.09.18

2019년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당시 청구인이 부당유출한 것으로 적발된 유치원의 자금을 포함하여 유치원의 부정집행금액을 유치원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가 2019.3.15. 모두 보전조치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9.5.29. 공동(지분율 각 1/2)으로 경기도 OOO 외 8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6.부터 2024.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1.1.부터 2021.12.31.까지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그 중 총 110회 현금입금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하며, 나머지 B 외 2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원의 합계 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5.2.5.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2018.1.1.〜2021.12.31.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

○○○ <표2>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고지현황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시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고, OOO원은 유치원으로부터 유출한 자금이므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0.3.2. B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자로 있으나, 유치원 교사 자격이 없어 2012년 12월부터 C를 원장으로 선임하고 유아교육법제21조에 따라 원장이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배우자 A은 유치원 대표자 외 농사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치원 설립 이후 유치원 업무를 보조하며 유치원의 실질적인 예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유치원에 근무하던 B 등 제3자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현금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출금하여 약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A과 결혼한 이후 시부모를 모셔왔고,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불평불만 없이 간병과 집안살림, 농사 등을 도맡아 하였으며, 시모 D은 2001.6.26.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 외 4필지 토지가 수용되자, 토지수용금액(OOO원)을 E은행 계좌(OOO원)와 F은행 계좌(OOO원)로 입금받았고, 이후 E은행 계좌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 F은행 계좌 입금액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총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오랫동안 보관해 오다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당초 현금으로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하나 증여세를 신고대상인지 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표3> 시모 D 명의 계좌 출금내역

○○○ (다)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되어 있어 개인 사업자와 달리 취급받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유치원의 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자금일 뿐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전액을 유치원의 부당 자금 유출액으로 보면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유치원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등의 처분은 향후 감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대응해야 할 사안이고, 이와 별개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제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무리하게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통상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금액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금전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이러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처분청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금액이 유치원으로부터 유출한 자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관련자들로부터 수수하여 제출하였고, 유출한 자금과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모두 배우자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시부모를 동거봉양하고 있어 그 고마움으로 시모가 증여한 것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시모 소유의 토지 수용확인서와 시모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결과 청구인의 유치원 자금 횡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할 것으로 생각하여 시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시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었으나, 20여년이 지나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기가 어려웠고, 유치원 자금유출에 대한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시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유치원 자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에 대하여 시모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건강상 이유로 유치원 운영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청의 특정감사 당시 전국의 유치원들이 회계처리에 미숙한 시기였으며, 유치원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서 작성없이 교재대금 및 강사료를 지급하여 증빙서류 구비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모두 보전처리하였다. (라) 경찰은 교육청의 특정감사 등 결과를 토대로 자금유출 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범위 내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횡령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B의 확인서는 경찰수사 당시 진술한 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이며, 청구인 또한 스스로 자금유출을 하였다고 이를 인정하고 진술하였는바,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그에 맞는 자금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횡령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다할 예정으로, 이러한 유치원 자금유출의 주체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횡령사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금액 전액을 자금유출액으로 보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원 자금유출 대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 전부가 유치원 자금유출액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금유출의 주체는 청구인이고, 유출된 금액의 반환 주체나 형사상 처벌대상은 청구인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시모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약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시모 사망 후 별도 상속세 조사를 받은바 없고, 토지수용보상금 등이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모 사망 시 상속재산은 OOO원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시모가 지급받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별도 재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예금으로 남겨두지 않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중 청구인이 시모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현금으로 보관해 오다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을 인도한 날로 보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증여재산이 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언급한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1-23-2를 보면 증여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는 증여자가 증여목적으로 현금을 입금할 경우 입금시기를 증여시기로 본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입금한 경우에 대하여 집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인은 시부모가 사망한 이후 증여받은 현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행위를 할 수 없는 시점임에도 해당시기에 증여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현금인도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시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우자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의 시모 D은 2007.6.18. 사망하였고, 사망 전 2001.6.26. 토지수용보상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D의 E은행 및 F은행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출금내역만 확인이 되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현금입금액은 모두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보관해오다가 2018년부터 이를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시모의 계좌 전체를 제출한 것이 아닌 현금 출금 내역만 확인되는 일부 계좌 거래내역만 제출하였는데 시모 계좌의 현금 출금액이 쟁점금액1이라고 볼 만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시모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시부모로부터 OOO원을 모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이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증여자와 증여금액이 상황에 따라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0.3.2. 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은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 대금 및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유치원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현금결제 명목으로 현금을 출금하거나 거래처 대금과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B, G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B, G, H은 2019년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에서 방과후 교사 등으로 증빙 없이 급여 등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들로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나, 같은 기간 동안 이들의 특정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 인출금액은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B, G 등은 유치원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표4> B 등의 2018∼2021년 소득금액

○○○

2. 위 <표4>를 보면 G과 H은 주 소득원이 근로소득으로 확인되고, 유치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들은 유치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유치원이 거래처나 제3자에게 증빙없이 급여 등을 지급하고 거래처나 제3자는 B 등에게 이를 다시 이체하였으며, B 등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금 흐름: 유치원 계좌 → B 등 계좌(급여 등) → 청구인 계좌

3. 또한 제3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된 D은 2007년 사망한 청구인의 시모로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사망한 자에게 허위로 급여 등을 지급하고, 이를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의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유치원 특정감사에서 확인된바 있다.

4. 청구인은 B 등이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B 등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사실상 이들의 계좌는 유치원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동하기 위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고, 2019년 유치원 특정감사에서 자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배우자 A이 전액 보전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기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사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유치원 전반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2019년 유치원 감사 당시 청구인이 유치원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부적정하게 인출한 유치원 자금에 대하여 배우자 A이 전액 보전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배우자가 청구인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조심 2014중2257, 2014.7.2.), 이에 반해 청구인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 A이 쟁점 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행위를 묵인하거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쟁점금액1의 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시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 중 총 124회에 걸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여년 전 사망한 시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계속 보관하다가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여년 전 사망한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아 보관하던 현금으로 시가 OOO원 상당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소득금액이 OOO원 남짓한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넘는 현금이 입금되었던 점,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지급된 금액과 거래처 등 제3자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상당한 점, 2019년 유치원 특정감사에서 지적되어 보전된 금액을 배우자가 전액 부담한 점, 시부모의 상속세 조사 등에서 토지 보상금 등을 청구인이 아닌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사 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과 재력이 충분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면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때를 증여시점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국세청 재산세과-1005, 2009.12.10., 재삼 46014-986 외 다수)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입금 당시 증여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고, 입금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당초에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의 취득시기를 실제 사용한 날로 판단(조심 2009서556, 2009.8.24.)하였다. (라) 청구인은 시모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증여세 결정 등으로 증여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사 대상기간 중 입금된 현금의 원천이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취득일(2019.5.29.)을 실제 사용한 날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을 시모로부터 수증받은 금액 OOO원과 유치원 자금을 횡령한 현금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금액을 시부모로부터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사청이 시부의 상속세 조사내용을 근거로 시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자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금액의 원천을 시모로부터 수증한 현금과 유치원 자금 횡령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시모로부터 OOO원을 수증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의 원천을 계속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유치원 자금 유출을 청구인이 주도하였고, 유치원 자금은 사립학교법상 유치원 운영 외 별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개인재산을 횡령한 사례인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중2257, 2014.7.2.)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유치원 자금의 사용용도는 법률상 정해진 목적일 뿐이고, 청구인은 실제 유치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재산을 취득하였고, 법률상 정해진 곳 외 유치원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재산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유치원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을 인지하여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액 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는 청구인의 이러한 자금유출 행위를 묵인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더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시부 I은 2000.8.1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살펴보면 현금 OOO원은 상속인들이 전액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전증여재산은 OOO원(청구인의 시모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 OOO원, J, OOO원, K OOO원)으로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시모 D은 2001.6.26. 토지수용보상금 OOO원을 수취하였고, 이후 2007.6.18. 사망하였는데, 지급받은 토지수용보상금 중 2001.7.13.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청구인이 전달받았다는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은 시모로부터 수증한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시부 I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2002.7.22.부터 2002.10.22.까지 진행되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소득발생 현황 및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발생 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배우자 A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201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 <표6> 청구인의 2018〜2021년 소득발생 현황

○○○ (나) 2018.1.1.부터 2021.12.31.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E은행 외 5개 계좌)를 보면 아래 <표7>과 같이 현금으로 입금한 쟁점금액1(OOO원)과 아래 <표8>과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금액2(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

○○○ <표8>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된 금액 현황

○○○

(2)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경기도 OOO 소재 토지를 2020.7.29. OOO원에 취득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보고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자금출처조사 보고서(일부 발췌)

○○○ (나) 조사청은 B 등이 유치원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근거로 2018.1.1.부터 2021.12.31.까지 유치원의 E은행 계좌 8개 및 B 명의 계좌(E은행,), G 명의 계좌(E은행), H 명의 계좌(E은행), 청구인 명의 E은행 계좌 8개의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경기도 OOO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제목: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에 의하면, 유치원 명의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일부만 유치원 회계에 편입시키고, 2015년〜2018년까지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체 입금하는 등 총 45건 OOO원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9.3.15. 부정집행금액 중 OOO원을 자체 보전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목이 교직원 급여지급 부적정으로 기재된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아래 <표10>의 근로상황 내역과 이체결과와 같이 2016〜2017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해당직에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D(2007.6.18. 사망한 청구인의 시모)에게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실지감사 실시 중(2019.3.15.) OOO원을 자체보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0> 2019년 유치원 특정감사 내역(일부 발췌)

○○○ (라) 조사청은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부정집행금액들을 배우자 A이 보전처리하였다는 근거로 배우자 A 명의의 E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유아돌봄보조, 생태활동보조, 운동회 행사보조, 서류작업 도움이 기재된 12매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2000.1.1.〜2002.12.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시모 D 명의의 F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2001.6.27. OOO원을, 2001.7.13.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시모 명의의 적금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여 증여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D의 F은행 예금 등의 계좌거래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시모 D의 예금 등 계좌 거래내역

○○○ (다) 2025.4.10. B의 확인서에 의하면 B은 유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급여 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2025.4.10. C의 확인서에 의하면 C는 유치원의 원장으로 2012년 12월부터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청구인은 유치원 근무를 하며, 유치원 전반적인 업무와 자금관리 및 통장관리 업무도 하였다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시모 D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보관하다가 2018년에서야 자기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약 OOO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이므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유치원의 대표자이고, 2018.1.1.부터 2021.12.31. 유치원의 E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B, G, H 명의의 계좌에 현금이나 CD,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위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상당하여 유치원의 E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5.4.10. B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급여 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시모 D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금액과 출금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시모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원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OOO원을 시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9년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당시 청구인이 부당유출한 것으로 적발된 유치원의 자금을 포함하여 유치원의 부정집행금액을 유치원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이 2019.3.15. 보전조치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