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289 선고일 2025.09.16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권 사본 등에도 청구인이 아닌 AAA 등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 건물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개업일인 2016.1.1.부터 2023.3.16.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체납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23.6.30.)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2.3.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1.1.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고, 2023.2.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체납법인은 경기도 OOO 일대 주거복합상가 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유일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3.27.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 청구인은 2023.2.17.자로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체납법인 및 쟁점사업을 양도하는 취지의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2023.2.17.부터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않았다. 체납법인은 쟁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2019.5.21. B과 OOO원의 투자 약정(명칭은 투자 약정이나 법적 실질은 대여 약정에 해당하였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약정된 기한(연장 후 2019.12.20.)까지 투자금(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약정 해지 및 사업권 양도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해, 체납법인은 2020.1.29. B과 새로운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약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2020년 약정 이후, B은 체납법인 및 쟁점사업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나아가 B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D를 선임하였던 등,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주주권도 B이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비 배분 및 공사비 정산 등 실무도 B이 총괄하였다. 이후 B은 2023.2.17. 자신의 판단하에 쟁점사업의 사업권 전부를 C에게 양도하는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B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을 뿐 청구인이 그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못하였다. 위 2023년 약정에 따라 2023.3.16.경 C 측 관계자인 E, F, G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E와 F이 각자 대표이사가 되었다. 또한 체납법인은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F(50%), G(25%), E(25%)에게 배분하고 해당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주주 변동 사실조차 B과의 소송 과정 중 증거 제출을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다. 한편, 청구인과 B 간의 민사소송 판결(서울지방법원 OOO 판결)은 위 2020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며, 기존 대여금 관계가 소멸하고 B이 추가 투자를 통해 투자자 지위로 변경됨과 동시에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사업을 총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즉,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2020.1.29.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B에 이전되었음이 입증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예고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세예고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처분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청구인이 실질적 과점주주인지 여부 등)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를 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다. 이는 판례(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5.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절차적 하자를 차치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0.1.29. B과의 공동사업 약정 체결로 체납법인 및 쟁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주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해당 약정은 B에게 사업 시행 총괄권, 최종 의사결정권, 주도적인 이익 분배권(70%)을 부여하고, 청구인 및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며 주식 70%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까지 요구하는 등 경영의 실질이 B에게 넘어갔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역시 이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며 B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는 청구인이 비록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유지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운영자는 아니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나) 체납법인이 수행하였던 유일한 사업인 쟁점사업에 관하여 실질적인 과점 투자를 한 자는 B이고, 체납법인의 운영 과정에서의 운영비도 B이 과점 비율(70%)로 배분받아 갔으며, 쟁점사업 및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2023년 약정도 B이 결정하였다. 특히, 체납법인의 유일한 자산이자 사업권인 쟁점사업의 사업권이 2023.2.17. C에게 양도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B의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날인하였을 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나 경제적 이익의 귀속이 없었다. 이는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다) 나아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3.6.30.에는 이미(2023년 3월경)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주가 모두 C 측으로 변경된 상태였다. 즉,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따져보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청구인은 주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다. 체납법인의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실제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주주명부를 통해 파악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오로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사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바,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절차이므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24.12.10. 선고 2023누6958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서울고등법원 2023.11.30. 선고 2022누67953 판결 참조)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24.11.15. 선고 2024구합54225 판결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과세처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75%를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1인 주주로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이후 B과의 약정서 및 주식양도담보계약서 등 작성으로 사업권 및 주식을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신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주식양도’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권의 양도, 실제 주주의 권한에 대한 제한 및 이전 등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류는 하나도 없으므로 서류상으로도, 실제로도 청구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위치는 변함이 없는 점, 해당 주식양도담보계약서는 자본 및 금전거래에 따른 담보를 규정하는 것일 뿐 주권을 실제로 이전하는 양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양도’에만 문제가 있을 뿐 기타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행사 가능한 점, 또한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9.3.14.자 2018두65392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 등 청구인이 약정서에 의해 명의상 주주로 있었다고는 하나,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은 B이 70%의 이익금을 받아가는 등 모든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민사소송으로 인해 주식 양도 관련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B)이 신고가 가능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이는 실질적으로 주권이 양도되는 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문은 체납법인과 B의 투자금 및 채무에 관한 소송으로, 쟁점사업에 대한 이익금 분배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인다. 사업권과 사업권 운영에 따른 이익분배는 서로 분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은 2023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25.2.5. 직권으로 폐업처리가 되었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4.12.4.)상 청구인은 2018.9.16.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23.3.16. 사내이사에서 사임(2020.5.14.〜2023.3.16.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해당 증명서상 E, F, G이 2023.3.16. 체납법인의 사내이사(E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E는 2023.3.3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F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E, F, G은 2023.6.30.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같은 날 H, I, J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H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3.7.7. 등기].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23.3.16.자 주주명부상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내역: 2023.3.16.자 주주명부

○○○ (라) 청구인이 B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체납법인(‘을’)과 B(‘갑’) 사이의 2020.1.29.자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과 B이 2020.2.5. 체결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의 계약서는 아래 <사진1>과 같은바, 해당 계약서상 ‘양도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주식을 양도받아 양수인인 B에게 제공하는 주식 70%를 양도인의 책임하에 보유하도록 한다(제2조)’고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계약은 양도인이 양수인인 B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배분이 되지 않을 시 양수인인 B의 결정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제6조)’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아래 <사진2>와 같이 2020년(계약서상 구체적인 날짜 미기재) B과 체납법인 발행주식 합계 OOO주를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1> 청구인과 B 사이의 2020.2.5.자 주식양도담보계약서

○○○ <사진2> 청구인의 배우자․자녀들과 B 사이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사) 체납법인(병), B(갑) 및 C(을, 대표이사 K) 사이의 2023.2.17.자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체납법인은 대출 기표(실행) 후 C이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 변경,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를 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E의 진술서(2025.7.10.)를 제출하였는바, E는 ‘자신은 C(계열사 포함)에서 2016.2.1.부터 2023.2.28.까지 근무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쟁점사업을 할 때 시공예정사인 C의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다’,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이 있었으므로 증권거래세 납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과 관련 부대 절차도 모두 위 사항에 맞게 수행하였어야 하나,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C에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 측도 C과 채권․채무 관계인인 L과 관계된 H 등에게 체납법인을 이전함에 따라 끝까지 챙기지 못하였다’, ‘H 등은 C에 자금을 투자한 L의 지인으로, 체납법인을 C 측으로 이전한 이후 실질적으로 C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들로서 이들의 요구로 체납법인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 등을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담보대상주식 처분 위임장’(날짜 미기재) 에는 E, F, G이 2023.3.16.자 주주명부와 동일 수량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은 적절한 시기에 아래 대리인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할 권한을 M에게 위임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권 사본 3부에는 E(OOO주), F(OOO주), G(OOO주)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1순위 근질권자는 M으로 기재되어 있다(등록연월일: 2023.3.27.).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점(대법원 1998.10.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납부고지를 통해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 B 및 C 사이의 2023.2.17.자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제2조 나.항은 ‘체납법인은 대출 기표 후 즉시 C의 원활한 사업권 양도양수를 위해 C이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를 변경 및 주주명부 변경(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이전)에 동의하며, 각 변경사항에 대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2023.3.16.자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담보대상주식 처분 위임장’ 및 체납법인의 주권 사본에도 2023.3.27. 현재 청구인이 아닌 E 등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23.3.1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체납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다음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E는 ‘자신은 쟁점사업 당시 C의 공동 대표이사였고, 이후 C 측은 C과 채권․채무 관계인인 L와 관계된 H 등에게 체납법인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2.3.. 주식회사 A의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