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AAA, 쟁점법인 지분 49.9% 소유)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254 선고일 2025.10.15 조세심판원

쟁점법인은 약 8억원 상당의 이익잉여금이 누적, OO세무서장은 AAA와 BBB간 19.4.30. 쟁점법인 주식거래를 저가양수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기각결정함(조심 2022부6981)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 11.1. 설립된 후, 의류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4.6.30. 폐업(직권)한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인은 2019.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10주(50.1%)를 보유한 주주로 2014.2.6.~2004. 6.30. 기간 동안 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b은 2019.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990주(49.9%,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0.3.31.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b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에 따른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하며,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b으로부터 OOO원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8.13. 청구인에게 2020.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c과 2013년경 공동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의류업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c은 수출을, 청구인은 내수를 각각 담당하였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실적이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발생되면서 급기야 수출 실적도 없게 되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2019년경 공동 대표인 c이 사임하게 되었으며, 그 지분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모친의 지인인 b이 취득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쟁점법인은 실적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b 으로부터 회사 발전 가능성이 없다며 원망을 들었는데, 쟁점법인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OOO원(대표이사 10% 연대보증) 관련, OOO은행에 대출금을 매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분을 소유할 것을 요청받게 되어 회사 가치 하락 등을 감안하여 b 지분을 인수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b은 특수관계가 없고, 대출금 연장과정에서 청구인 보유지분도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합의하에 1주당 액면가액으로 정상 매매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 등 비정상적 거래가 없었다. 청구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정도 소홀히 하며 불철주야로 회사를 운영하며 살리는 데 힘썼는데, 채권 미회수 및 실적 부진으로 삶의 의미를 점차 잃게 되었고, 현재 귀도 잘 들리지 않은 상태로 자녀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국가보조금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생산대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별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주식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았겠지만, 단순히 있는 그대로 거래하면 된다고 생각하였고, 회사 경영자로서 성실히 영업하여 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청구인과 b은 주식거래에 무지한 일반인으로 비정상적 매매 의도가 없었는데, 이러한 점을 알아주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3) 쟁점법인은 실제 자산 OOO원(추정), 부채 OOO원(추정)으로 부채가 OOO원을 초과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실제 주식가치는 실제 1주당 액면가액 OOO원보다 더 가치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질가치보다 낮게 액면가로 정상적으로 매매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 쟁점법인은 매출이 급감하고, 상품대금의 미수금이 과다하여 회계연도마다 기업가치가 하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뿐만 아니라 쟁점법인 운영을 통해 손실만을 입었는바, 영세한 법인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며 살리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b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9.9%를 보유한 출자자로 ‘법인을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b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54%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2020.3.31.) 전․후 매매사례가액도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등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b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b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을 계산하였다. <표1>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단위: 주, 원) (다)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

(2)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 기본사 항을 보면, 쟁점법인은 2013.11.1. 설립된 후 2024.6.30. 직권 폐업되었고, 대표자 이력에 청구인과 c이 2013.10.23. 공동 대표이었으나 2019. 4.30. c의 탈퇴로 청구인이 단독 대표로 수록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10.21. 설립되었고, 임원에 관한 사항 및 파산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위: 원) (라)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 <표4>~<표8>과 같다. <표4>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표5> 2014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표6> 2015~2018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표7>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표8> 2020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3) OO세무서장은 2021년경 b이 쟁점주식을 취득 (2019.4.30.)한 거래와 관련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보고서 (2021.10.21.)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주주인 c은 2019.4.30. b에게 쟁점주식을 아래 <표9>와 같이 양도한 후 2019.8.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c은 나머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10주를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표9> c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나) c과 b 간 2019.4.30.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혐의는 없다. (다) 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OO세무서장은 b에게 귀속된 금액이 이후 유출되거나 다른 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0> b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천원) (라) OO세무서장은 b이 2019.4.30. 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b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 낮게 거래하여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이익 OOO원을 얻은 것으로 보았고, 그 시가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세무서장은 이후 b이 2020.3.3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증여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OO세무서장은 b의 2019.4.30. 쟁점주식 저가 양수와 관련하여 2022.1.12. b에게 2019.4.30.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b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2.12.21. 이를 기각(조심 2022부6981)하였다.

(4) b과 청구인 간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b의 쟁점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2020.9.4.)에 의하면, b은 2019.4.30. 쟁점주식(4,990주)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한 후 2020.3.31. 같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2020.1.31.)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액보다 낮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0년 기말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20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총계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위 <표1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당시 실제 가치가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서(2021.7. 12.)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b이 수기로 작성한 진술서(2021.7.21.)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항변서(2024.12.2.)의 주요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품 유실 등에 따른 손실 발생으로 사실상 계속적 결손법인이라고 항변하며,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손익계산서 및 호소문 4매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50.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b은 쟁점법인의 지분 49.9%를 보유한 주주인바, 청구인과 b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미수금 등에 대한 부실채권 및 미회수 상태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실질 가치는 1주당 액면가액보다 낮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상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이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등으로 누적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 전․후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 당시 1주당 액면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정상적인 거래가액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세무서장은 c과 b 간 2019.4.30.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저가 양수․도와 관련하여 2022.1. 12. b에게 2019.4.30.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b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이를 기각(조심 2022부6981, 2022.12.21.)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3)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 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