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건물 임차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었으므로, 쟁점 합의금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의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차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었으므로, 쟁점 합의금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의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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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인은 임대인들과 2019.9.27. 쟁점건물 조기양도에 따른 명도비로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을 조기에 명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임대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쟁점합의금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임대인들 관할 세무서로부터 임대인들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제출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를 통보받았고,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4.10.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임대인들은 2020년 2월 원천징수의무자(D)로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기타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D)
○○○ (다) 임대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위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른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다음과 같은 소명서를 관악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 (라) 임대인들은 청구인 외에 쟁점건물의 다른 임차인 10명과도 청구인과 같은 명도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과 작성한 합의서와 비교하면 임대면적, 업종, 명도비 지급 금액, 지급일자만 다르고 나머지 형식은 전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역은 <표3> 기재와 같다. <표3> 임차인별 명도합의금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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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들은 청구인과 2016.10.1.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대차계약 제7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하거나 재건축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시설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건물은 2016.9.3.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임대인은 E 외 1에서 A 외 1로 변경되었다. (나)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확인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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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2016년 2월경 쟁점건물의 전 임차인 F으로부터 쟁점건물 영업권을 양수하였고, 당초 계약상 양수대금은 OOO원이었으나 F과의 하자보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F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2016.2.4. 청구인과 F 사이에 체결된 시설양수도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2016.2.4. 수표 OOO원, 2016.2.5. 계약금 OOO원, 2016.2.19. 중도금 OOO원, 2016.5.9. 잔금 중 1차분 OOO원, 2016.6.2. 잔금 중 2차분 OOO원 및 임대차보증금 OOO원의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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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임대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이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의 영업권을 인수할 당시 전 임차인 F에게 지급한 비용이 OOO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10년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그 정당한 사유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F 사이에 진행된 하자보수공사비 청구소송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2월경 F에게 쟁점건물 임차권(영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새롭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임대인들과 2016.10.2.부터 48개월간 쟁점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임대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2019년 9월 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사용할 계약상 권리 및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었고, 임대인들은 청구인의 임대차기간 중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외에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명도받았으므로, 임대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의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임대인들과 2019.9.27. 쟁점합의금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을 조기에 명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임대인들은 2020년 2월 원천징수의무자(D)로서 쟁점합의금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쟁점건물 임차인들은 모두 지급받은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기 보다는 임대인들이 쟁점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