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파산선고 후 별제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200 선고일 2025.08.28 조세심판원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산선고에 의한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OOO)을, 2022.3.17.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OOO)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2020.11.19. 경기도 안산시 OOO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OOO)가 개시되어 2021.9.28.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5.3.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무관한 재산이 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1조 및 제412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파산선고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경락된 것은 별제권 행사이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파산선고에 의한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파산선고 후 별제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내역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주요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 (다) 청구인에 대한 파산선고와 면책의 결정서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파산선고 결정서(주문 발췌, 2021.1.25.자)

○○○ <표4> 면책 결정서(주문과 이유 발췌, 2022.3.17.자)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전혀 없다며 아래 <표5>와 같이 배당표를 제출하였다. <표5> 배당표(수원지방법원 OOO)

○○○ (마) 청구인은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파산채권 시부인표(일부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고, 이러한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파산선고에 의한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