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178 선고일 2025.08.20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22.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가 OOO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됨에 따른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4.10.31. 기한 후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2025.2.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A와 사무장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없었고, OOO원 이상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도 입게 되었는바, 2024년 12월 A와 B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세무사 A는 이 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경법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388), 2025.1.16.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수원고등법원 2025노214) 중에 있다. 청구인의 부모인 C 및 D은 2021년 8월 청구인의 소유 토지 및 부모가 소유했던 토지가 남양주 양정역세권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할 세무사를 찾게 되어 B을 소개받았고, 청구인의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대납을 수임하면서 OOO원을 지급하면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양도세 수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청구인은 위 금액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B과 청구인은 공증인가법인을 방문하여 공증까지 받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잘 처리되었다고 듣고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모친 D 및 부친 C는 2024.3.13. 및 2024.4.15.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다른 세무사를 통해 신속히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B 및 세무사 A는 이 건을 9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10월까지 갚겠다라고 하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세무사 A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독촉이나 통지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잘 마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세무사 A 등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의 금원을 모두 편취할 목적으로, 동일 수법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A와 B의 범행 의도는 더욱 확실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세무사 A 등의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죄행위 때문인바,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청구인이 피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경제범죄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도난’과 ‘사기’는 그 속성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및 제7호).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2년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을 당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신고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바, 가사 세무대리인이 신고·납부가 잘 처리되었다며 청구인을 기망 하였더라도 해당 사유가 양도소득세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 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세무사 A 및 사무장 B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5.4.25.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송치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으로 타관 이송되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세무사 A 등을 고소한 사건의 진행사항> ㅇㅇㅇ

(2) 청구인이 2022.4.4. 세무사 A와 체결한 수임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A에서 공증(등부 2022년 제459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사 A가 2022.4.4.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영수인)에 OOO원을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임료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도세 수임계약서> ㅇㅇㅇ

(3) 다른 피해자인 E이 2024.4.1. 세무사 A와 그 사무장 B을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고합388)은 2025.1.16. 특경법상 사기죄 등을 인정하여 세무사 A에게 징역 7년 및 배상신청인 7명에 대한 피해배상을 선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4.4. 세무사 A와 체결한 수임계약서에는 비사업용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표준산출금액이 OOO원(제1조 제1호), 위임에 따른 보수는 OOO원(제2조)인데,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보수에 상당하는 OOO원일 뿐, 양도소득세 세액에 상당액을 지급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 및 대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과실에 따른 책임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세무사 A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로 볼 수 있고, A의 계약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당사자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