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A와 사무장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없었고, OOO원 이상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도 입게 되었는바, 2024년 12월 A와 B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세무사 A는 이 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경법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388), 2025.1.16.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수원고등법원 2025노214) 중에 있다. 청구인의 부모인 C 및 D은 2021년 8월 청구인의 소유 토지 및 부모가 소유했던 토지가 남양주 양정역세권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할 세무사를 찾게 되어 B을 소개받았고, 청구인의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대납을 수임하면서 OOO원을 지급하면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양도세 수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청구인은 위 금액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B과 청구인은 공증인가법인을 방문하여 공증까지 받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잘 처리되었다고 듣고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모친 D 및 부친 C는 2024.3.13. 및 2024.4.15.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다른 세무사를 통해 신속히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B 및 세무사 A는 이 건을 9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10월까지 갚겠다라고 하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세무사 A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독촉이나 통지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잘 마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세무사 A 등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의 금원을 모두 편취할 목적으로, 동일 수법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A와 B의 범행 의도는 더욱 확실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세무사 A 등의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죄행위 때문인바,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청구인이 피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경제범죄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도난’과 ‘사기’는 그 속성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및 제7호).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 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청구인이 2022.4.4. 세무사 A와 체결한 수임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A에서 공증(등부 2022년 제459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사 A가 2022.4.4.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영수인)에 OOO원을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임료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도세 수임계약서> ㅇㅇㅇ
(3) 다른 피해자인 E이 2024.4.1. 세무사 A와 그 사무장 B을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고합388)은 2025.1.16. 특경법상 사기죄 등을 인정하여 세무사 A에게 징역 7년 및 배상신청인 7명에 대한 피해배상을 선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4.4. 세무사 A와 체결한 수임계약서에는 비사업용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표준산출금액이 OOO원(제1조 제1호), 위임에 따른 보수는 OOO원(제2조)인데,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보수에 상당하는 OOO원일 뿐, 양도소득세 세액에 상당액을 지급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 및 대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과실에 따른 책임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세무사 A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로 볼 수 있고, A의 계약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당사자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