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066 선고일 2025.07.22 조세심판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액정제조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4.1.〜2019.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한 2018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가, 2024.6.28.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8.4.1.〜201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8.28.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에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의 성격보다는 유도적ㆍ조정적 성격을 가진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갹출금이라고 할 수 있는바, 제재의 성격보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장애인고용법에는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행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할 수는 있으나(장애인고용법 제29조 제3항) 그 의무불이행이 ‘현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해당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령상 의무 위반이 있을 때 형사적, 행정적 제재가 예정된 의무들과 비교하였을 때, 장애인 고용의무에는 위와 같은 강력한 규범력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지만,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자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고 있어도 부담금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의 성격보다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부과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따지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 또는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형법 제13조,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책임 요건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계산ㆍ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 (라)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 개념을 법인세법 해석에 있어서 인용할 수는 없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가 ‘제재처분’을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어도, 행정기본법이 ‘제재처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그 근거 법령 적용의 기준시점(제14조), 주체·사유·유형·상한 및 재량 행사 시 고려할 사항 등 처분의 기준(제22조), 제척기간(제23조)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다른 법령, 특히 조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한 ‘제재’의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행정상 제재가 어느 정도 정책 실현의 목적을 가진다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역으로 정책 실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모든 부담금을 제재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7.12.31. 개정되면서, 개정 전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이 한정적으로 열거(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개정 후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등이 아니라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한편, 관련 부칙은 개정 전의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던 공과금 중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2000.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러한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칙 규정을 보면 개정 전 법령에서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이라도 개정 법령에서는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과금은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인 점, 위 부칙은 종래 손금에 산입하던 공과금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손금에 불산입하게 된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경과 규정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법인세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을 보더라도, 1997.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손금산입하는 공과금을 시행령에 열거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들을 모법에 포괄적 정의 규정의 형태로 열거하는 대신, 위 손금산입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한 데 지나지 않고, 그 개정 전후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거나, 법령 개정 또는 입법 과정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유권해석은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과 일관된 행정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석으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적 해석은 법령에 부합해야 하며, 법령과 상충될 경우 법령이 우선하므로, 유권해석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법령과 유권해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적 성격의 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해당하며, 최근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와 상충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올바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령 및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해당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기초부담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징벌’적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 매월 의무고용률 에 미달하는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의무고용률: 3.1%(2019년 이후) * 부담기초액: 1,258,000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각종 비용의 평균액) 《장애인 고용율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33,480원 1,509,600원 1,761,200원 2,096,270원 또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제37조).

(2) 쟁점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고자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는 역효과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당초 정책적 목적달성을 저해할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실 납부금액은 OOO원(쟁점부담금)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4.1.〜2019.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2018.2.21.)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고, 기획재정부의 2018.2.21.자 세법 해석(법인세제과-145)은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다)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6호로 개정된 것>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94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원 1,134,000원 1,323,000원 1,573,77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2018.1.1. ~ 2018.12.31. <2025.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로 개정된 것>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1,25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33,480원 1,509,600원 1,761,200원 2,096,270원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2025.1.1. ~ 2025.12.3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1조)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서(제28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제33조)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5중1012, 2025.5.1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3)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4)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부칙 제11조 (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 제1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6)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