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초과수익력은 입지에 따른 쟁점부동산에 내재된 가치로, 영업권이라는 주장과 달리 영업권을 계상하거나 평가받은 사실 없음
쟁점부동산의 초과수익력은 입지에 따른 쟁점부동산에 내재된 가치로, 영업권이라는 주장과 달리 영업권을 계상하거나 평가받은 사실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판결은 10년 전에 있었고, 공탁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1년 전에 이미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서울지하철 3호선 OOO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점을 이용하여, OOO 등 양질의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어서 공실이 많은 인근 부동산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업장의 가치를 높였으나, 제대로된 가격협상의 기회도 없이 쟁점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빼앗겨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보상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양도대가를 올려줄 수 없는 사정에 따라 받은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들이나 쟁점조합이 영업권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별도로 영업권에 대한 약정을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2) 청구인 b․d․c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조사관서의 의견 중 나목에는 “조사관서는 영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처분청들이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음이 명확한데, 처분청들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 갑자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처분청들이 동일 사안에서 이미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겠다고 통보하고는 다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를 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1항 에서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외에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처분청들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과세로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서1817, 2022.9.29., 조심 2022서6700, 2022.12.7.)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5170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과세처분을 고지한 처분청들은 2019.6.8.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의 종료(2025.5.31.)가 3개월도 남지 않은 2025.3.20.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의 노력으로 초과수익력을 올리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는 부동산매매업이 전문이 아닌 청구인들이 반복되는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이 아니고, 임대료 등 손실에 대한 계산없이 산정되어 약정서에도 영업권기타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월 OOO원인 임대료의 OOO개월분을 영업손실보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서의 내용 중 “조사관서는 영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이는 단순히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결정하였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이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의견이나, 결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을 매듭짓도록 방향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위 결정문의 내용을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다. 그리고 부천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세무공무원은 재산세과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자료를 처리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당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던 것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반박에 따라 부랴부랴 과세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처분청들에 자료를 파생한 일자만이라도 공개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5.5.10.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처분청들이 거부(2025.5.25.)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제외 결정을 받았는데, 결정의 이유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심사제외대상이라는 것으로, 2025년 4월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사실과 같이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는 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된 처분이다.
(1)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관계의 존재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7804 판결 참조)으로, 통상 기업간의 합병․영업양수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영업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쟁점조합은 영업권 취득목적이 아닌 합의서상 쟁점부동산의 철거, 재건축을 위한 보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기에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의서상 영업권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2010년~2018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내역 상 매출이 연간 OOO원 정도로 큰 변동이 없고, 장부에도 영업권 관련 계상내역 없는 등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쟁점조합이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들과 합의했다면, 쟁점조합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22%)한 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한편, 표준대차대조표에 동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겠지만,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내역이 없었으며,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는 한편, 쟁점조합과 청구인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소유권이전과 점유해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건물철거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확인되어 합의서상 건물을 철거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확인되고, 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 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 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내용상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당초 과세전적부심과 관련하여 처분청들은 기타소득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합의금의 기타소득 인정여부’는 쟁점이나 판단사항이 아니었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소득구분(기타소득 여부)은 쟁점사항이 아니어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판단내용의 어디에도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건과 관련한 세무조사의 담당 세무공무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과세자료를 파생하는 적출내용을 기재하는 등 일관되게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과 별도로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청구인들을 관할하는 각각의 처분청들과 소속 부서에 통보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임박으로 부당하게 심사제외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를 한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 추가적인 불복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이 건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2024년 9월경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24년 10월경 청구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가 불채택으로 결정된 후,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4년 11월경 청구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들 및 소속 부서에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각 처분청의 소득세과는 2025년 1월 중순 정기인사이동이 있은 후 새로운 담당자별로 과세자료를 재배정한 후,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예정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5년 2월 중 다른 과세자료보다 우선 검토하여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년 3월 초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들은 과세자료의 수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실의 인지, 과세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다른 자료보다 우선하여 이 건 관련자료를 처리한바 장기간 과세권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들이 고의로 과세예고통지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지연했다는 근거는 없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단순히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합의서상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영업권기타로 적시하고 이를 지급할 것을 쟁점조합에 청구하였고, 쟁점조합에 장부기장을 강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에 따라 쟁점조합은 영업권으로 구분된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쟁점조합이 이를 이행한 내역이 없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없이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자진신고를 하였다. 또한 합의서의 비고란에는 “기타소득세 22%공제 후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조합은 청구인들 앞으로 원천징수 없이 쟁점보상금 전액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장부상 자산인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는 등 쟁점조합이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보상금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 및 조사결과의 통지와 관련하여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세로 결정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어서,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쟁점보상금의 성격을 심의하거나 별도로 확정한 사실도 없다.
①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이 건 관련 사실관계의 정리
○○○
(2) 청구인들이 2019.5.10. 쟁점조합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영업권기타 명목으로 쟁점조합은 청구인들에게 쟁점보상금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진행한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심리 및 결정, 부과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4년 5월 청구인 b․d․c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24.8.19.부터 2024.9.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의 이 건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은 2024년 9월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여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과 소관 과에 파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다)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4.9.10. 청구인 b․d․c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해당 조사결과통지의 내용에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 b․d․c는 위 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4.9.24.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에게 1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4.10.30. 1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청구인 b․d․c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b․d․c는 2024.9.24. 제기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보상금은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보상금 관련 1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판단이유 중 일부>
○○○ (마) 이 건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은 1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채택되어 조사결과통지의 내용이 확정되어, 2024년 11월 처분청 서인천세무서장, 처분청 수원세무서장 및 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에게 쟁점보상금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처분청들은 2024년 11월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2025년 1월 중순 정기인사로 인하여 담당자가 변경되고 사건이 재배정됨에 따라 2025년 2월 새로운 담당자가 즉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5.2.28. 아래와 같이 청구인 b․d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접수하여 2024.3.4. 발송한 것(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5.6.2.)으로 나타난다(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은 2025.3.2.임).
○○○ (아) 처분청 서인천세무서장은 2025.3.4. 청구인 c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b․d․c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a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차 과세전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 a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청구인 a에게 부과된 세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 b․d․c가 제기한 2차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안심리 없이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표3> 청구인들의 2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내역 구분 청구인 a 청구인 b 청구인 d 청구인 c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 과세예고 통지 생략 2025.3.4. 2025.3.4. 2025.3.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 2025.3.11. 2025.4.2. 2025.3.2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
• 2025.3.14. 2025.4.3. 2025.3.2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
• 심사제외 심사제외 심사제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이 갖는 입지와 청구인들의 노력으로 발생한 초과수익력으로 얻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입지에 따른 초과수익력은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영업권의 대상이 아니라, 입지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쟁점부동산에 내재된 가치로서 양도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상금과 별개의 가치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을 영업권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거나 이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기타소득세 22% 공제 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천징수 없이 쟁점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 및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보상금을 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 등을 보건대 쟁점보상금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이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목적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철거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보상금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수용 또는 양도로 인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은 영업권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
3. 청구인 b‧c‧d에 대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2025.3.4. 이루어져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2025.6.2.)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청구인 b‧c‧d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자료의 처리를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들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 단지 과세자료의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운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은 제대로된 검토 없이 단기간 내에 과세자료를 처리하게 되고, 이 경우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 권리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과세자료의 처리가 지연된 기간 및 그 지연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4.10.30.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결과가 확정된 직후인 2024년 11월 청구인들의 관할 세무서장과 소관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과 소관부서는 2025.3.4.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과세자료를 수보한 때부터 과세예고통지까지 걸린 약 3~4개월의 기간을 사회통념상 과세자료의 처리를 장기간 해태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이고, 이 기간 중인 2025년 1월 처분청들의 담당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직이 변경되고 업무가 재배정되어 업무의 인수‧인계 등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이 건 과세자료의 처리가 지체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도 일부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 b‧c‧d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처분청 서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 a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OOO원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 a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의견이나,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설령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는 경우라도 같은 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인 b‧c‧d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자료를 처분청 서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사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 서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 a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에 따른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원칙은 조세심판이나 심사청구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6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에 같은 법 제65조의3은 제외되어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에도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인적사항 및 과세처분 내역
○○○
2.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 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