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5중2011 선고일 2026-05-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상품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00사업연도 쟁점콜옵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콜옵션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바, 미계상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 및 양도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여, 쟁점취득가액을 00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외부평가기관이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취득가액 가치평가 보고서 상에 쟁점CB 전환행사기간이 적시되어 있는바, 주식전환청구가능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부7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20.7.27. 설립되어 OOO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70회차 전환사채(이하 “이 건 전환사채”라 한다) 합계 47억원을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하 “이 건 콜옵션”이라 하고, 이 중 A 및 C에 대한 부분을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2020.12.23. A, B 및 C과 콜옵션계약(이하 “이 건 콜옵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22.3.1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2022.3.1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E 및 F와 합하여 “쟁점승계인들”이라 한다)과 각각 콜옵션 승계계약(이하 “쟁점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콜옵션계약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옵션권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승계인들이 승계하도록 하였다. 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18.부터 2024.9.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쟁점콜옵션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산 계상을 누락하고 2022사업연도에 이 건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F에게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E 및 G에게 정상가액 미만으로 양도하는 등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0사업연도의 경우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25.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2사업연도의 경우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OOO원) 및 B으로부터의 콜옵션 취득가액(OOO백만원)을 합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함과 함께 청구법인의 이 건 콜옵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OOO원 및 비지정기부금 OOO원을 각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소득금액 조정을 거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하되, 소득금액 조정과 별개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25.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 조정 중 쟁점콜옵션에 대한 자산수증이익 상당액(OOO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액(OOO원) 및 비지정기부금(OOO원)의 익금산입에 불복하여 202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콜옵션은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시점에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2. 이 때 익금, 즉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3. 한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4. 우리 세법이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참조).

5. 따라서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이 건 콜옵션계약은 그 체결 시점에 권리의 성립만 있을 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이 건 콜옵션계약은 이로 인하여 옵션권리자와 옵션의무자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가 원시적으로 성립한 것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콜옵션에 대하여 그 권리자의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현실적으로 M&A 등의 거래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나 협력관계의 일환 또는 상호 협력의 대가 등 프리미엄의 지급 없이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조사청의 의견에 따르면 프리미엄 없이 체결된 모든 옵션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옵션 계약의 가치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옵션권리자에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당사자의 의도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매우 불합리하다. (다) 이 건 콜옵션계약은 체결 시점에 자산의 실질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렵거나 중요한 가격 변동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의 자산이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할 권리에 관한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대법원은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함으로써,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권리의 실현가능이 성숙되었다는 것은 ‘권리의 교환단위와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중요한 가격변동 없이 해당 권리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그런데 조사청이 제시한 평가결과를 보면, 쟁점콜옵션의 경우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중요한 가격 변동 없이 해당 권리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생긴다.

3. 조사청은 이 건 콜옵션에 대하여 이 건 콜옵션계약 시점(2020.12.23.)과 쟁점승계계약 시점(2022.3.14.)을 기준으로 이 건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전환사채 1단위(액면가액 10,000원)에 대하여 순수채권, 풋옵션 및 전환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건 콜옵션의 평가결과를 제시한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청이 제시한 평가결과

○○○

4. 위 <표1>상 이 건 콜옵션의 평가액이 관련 계약상 아무런 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15개월만에 무려 42%나 감소하였고, 이 변동폭은 이 건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이 건 전환사채 중 전환권의 가치 변동폭과 동일하다.

5. 전환권 가치는 재무이론상 시간가치와 내재가치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시간가치는 크지 않고 내재가치는 주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환권 가치가 적지 않을 경우 이는 주가의 상승에 기인하는바, 이 건에서도 아래 <표2>와 같이 D 주가의 상승에 따른 행사이익으로 인해 전환권의 가치가 결정되었다. <표2> 이 건 전환사채 1단위당 행사이익

○○○

6. 즉, 2020.12.23.의 경우 이 건 전환사채 1단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행사이익이 OOO원이고 이 금액은 위 <표1>상 전환권의 가치(OOO원)와 유사하며, 2022.3.1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조사청이 제시한 이 건 콜옵션의 평가결과는 그 기준시점에 D 주가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D의 주가는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 시점 즈음 아래 <표3>과 같이 급등락을 반복하였고(이 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인 2020.8.5 당시 OOO원이었으나, 이후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로 2020.11.19. OOO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0.12.23. OOO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정치 테마주 이슈가 소멸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일인 2021.12.23. OOO원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 건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그 변동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표3> D 주가 변동 현황

○○○

8. 더구나 이 건 전환사채는 2021.12.23.부터 D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 당시(2020.12.23.) D 주식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이 전환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였음에도 그 행사 이익을 전부 포함한 조사청의 평가액은 이 건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9. 그리고 이 건 콜옵션은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1년간 전환권 행사 불가능)이 모두 성취되어야만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는 조건부 권리로서 계약체결 시점에는 실질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0.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콜옵션은 그 계약 체결일에 실질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거나 시가가 존재하여 중요한 가격변동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는 자산이 분명한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조사청은 쟁점콜옵션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금융자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관련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조사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며 제시한 판례는 오히려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

1.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1826 판결은,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익금이 귀속된 사업연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한 사례이다.

2.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1234 판결의 경우, 원고인 OOO가 1981년에 설립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종전의 조합과 OOO, OOO은행, OOO와 OOO 등 종전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및 서화를 1961.8.15. 승계취득하여 부외자산으로 관리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1998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건인데, 위 판결에서의 부동산과 서화는 인도받아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곧바로 처분이 가능하며 그 가치 또한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이러한 자산의 경우 승계취득(무상으로 취득)한 시점과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은 사실상 동일하여 이러한 자산들을 무상으로 취득한 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반면, 이와 달리 쟁점콜옵션은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특히, 이 건 전환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권 행사 불능 조건이다)이 모두 성취되어야만 비로소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는 조건부 권리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옵션권리자와 옵션의무자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가 원시적으로 성립된 것일 뿐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 실질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가하여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와 같이 위 판결들과 본 사안은 전혀 다름에도 조사청은 위 판례들을 인용하며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자산이라면 무조건 그 자산(권리)의 취득시점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권리확정주의의 핵심 법리인 소득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 여부를 간과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과세관청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바) 또한 이 건 콜옵션계약상 쟁점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대상사채의 액면금액에 연 6% 금리를 적용하고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옵션의무자에게 양수도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쟁점승계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양수도대가의 지급의무가 승계인들에게 이전되었을 뿐인바, 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콜옵션을 그 옵션의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그 지급대가가 쟁점콜옵션 행사 시점에 확정될 뿐이다. (사) 한편, 조사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근거로 대금청산일, 인도일, 이전등기일 및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라는 의견이나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조사청은 상품 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용하며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이전등기일 및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각각 쟁점콜옵션계약 체결일인 2020.12.23.과 쟁점승계계약의 체결일인 2022.3.14.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매도일 또는 계약의 해지일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을 뿐(서면-2020-법인-1537, 2020.11.26. 참조)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콜옵션의 손익 귀속시기를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위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설사 조사청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 “승계계약일에 양수인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었고 같은 날 양수인들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D 주식을 취득하는 등 실제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사용수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용수익의 정의에 따르면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일 당시는 D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만큼 사용수익일이 될 수는 없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이 건 콜옵션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렵다. (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하 “제3자거래가액등”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3자거래가액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18.7.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참조).

2. 이 건 콜옵션의 경우 제3자거래가액 등 및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3. 한편, 이 건 콜옵션과 같은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재무이론상 특정한 평가방법이 위 상증세법 규정상 평가액으로 인정된다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이 제시한 이 건 콜옵션 평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조사청이 제시한 평가액은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D 주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행사이익이 전환권 행사 가능시점에 실현될 것이라는 예측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시점에 이 건 전환사채를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주당 행사이익(OOO원)이 전환권의 가치(OOO원)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되고, 따라서 조사청이 제시한 평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인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2. 이항모형(Binomial Model)은 단순성, 직관성 및 응용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콜옵션 및 전환권 등)의 재무공학적인 이론가치를 산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가치평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OOO가 이항모형을 채택하였다는 전제하에 해당 방법론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항모형은 (i) 기초자산 가격ㆍ변동성ㆍ이자율 등 투입변수 값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하므로, 투입변수의 작은 오류가 옵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ii)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으며, (iii) 변동성이 일정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가정도 비현실적인 한편, 주가 폭락이나 급등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있는 경우 (iv) 주가 움직임이 정규분포에서 이탈하여 꼬리가 두꺼운(fat-tail) 분포를 보이며 (v) 역사적 변동성이 미래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vii)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 행동이 증가하여 모형의 기본 가정인 무차익거래 조건 이 현실과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특히 쟁점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주식이 평가시점 전후로 급등한 상황에서는 이항모형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지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이항모형에 의한 옵션 이론가액이 실제 시장가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과세의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3. 조사청은 제시한 평가액이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공정가치와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객관적이라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두 개의 평가기관이 특정기준일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고 변동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그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두 개의 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액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업회계와 세법은 그 제정 이유가 달라 세법상 기업회계의 존중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상 평가액이 세법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한편, 이 건 콜옵션의 경우는 이에 대한 세법상 별도의 평가규정이 존재하는바 기업회계상 평가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객관성이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다. (다) 조사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규정과 H의 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 평가액을 근거로 자신이 제시한 평가액이 객관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1. 조사청은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치와 세법상 시가는 그 평가 목적이 다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치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2.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특정 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블랙-숄즈 모형이나 이항모형 같은 이론적 가치평가모형에 따라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다.

3. 반면 세법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실지거래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 과세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시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시가의 산정방법은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업회계에 따른 공정가치와 세법상 시가는 평가의 목적과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4.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적용되는바(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세법에 별다른 근거도 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를 그대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지적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 없이 회계컨설팅 및 자산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평가기관인 OOO를 통해 이 건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그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조사청이 제시한 콜옵션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사례로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

1. 우선, 적부-국세청-2022-0035(2022.7.20.)는 통지관서가 제시한 콜옵션 시가(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 통지일의 청구법인 주가와 전환가격의 차액)가 부당하다고 보아 재조사결정을 하면서 “쟁점콜옵션과 같은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라는 일반론만을 설시하고 있을 뿐 외부기관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과세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콜옵션도 조사청의 의뢰에 따른 외부기관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인다.

2. 또한, 적부-국세청-2024-0031(2024.7.17.) 사례는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의 주가와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상증세법령에서 조건부 권리에 대해 모든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법인 등이 적용하고 있는 이항모형에 따른 콜옵션 가치 평가가 전환당시의 주가에서 전환가격을 차감하는 통지관서가 적용한 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콜옵션의 가치 평가방식으로 보인다.”는 것뿐인바, 이는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회계법인 등이 적용하고 있는 이항모형에 따른 콜옵션 가치 평가가 통지관서가 적용한 방식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회계법인에 의한 콜옵션 평가액을 아무런 검증 없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례 역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이를 사채의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이 건 전환사채를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건 콜옵션의 가치는 0에 가깝게 평가된다.

(3) 쟁점승계계약은 경제적 합리성 내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의제기부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승계계약에 따른 승계인은 전환사채의 인수, D 주식으로의 전환 및 해당 주식의 매각을 완료하고 승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정산해 주어야 하고, 이 과정은 적어도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위험도 있는바, 이러한 시간적 장애로 인해 이 건 콜옵션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이 건 콜옵션 평가액은 2022.3.14.자 주가에 기초한 행사이익(내재가치)에서 시간가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을 뿐 시간적 장애로 인한 가치 하락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 건 콜옵션의 승계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의제기부금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법상 기부금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거래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3. 어떠한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다) 쟁점승계계약은 청구법인의 재무적 상황과 위험 관리를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7월 건축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2백만원의 소액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로(이후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302백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설립 직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워 청구법인이 청약한 OOO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I, J, B 및 K에게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다.

2. 다만 이와 동시에 청구법인은 향후 자금을 마련할 경우 전환사채를 다시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위 양수인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 건 콜옵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이후 청구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단기차입금으로 연립주택 건설용 부지만을 매입하였을 뿐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었고(설립 이후 3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이러한 영업실적과 아래 <표4>와 같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보면 쟁점승계계약 시점에도 청구법인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요약 재무상태표

○○○

4. 청구법인이 스스로 차입하여 이 건 콜옵션을 직접 행사할 경우 전환사채를 인수받고 D 주식으로 전환하며 동 주식을 매각하고 차입금을 상환해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적어도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위험도 있고, 이 기간 동안 담보도 없는 청구법인으로서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콜옵션에 대한 행사대금을 마련하여 이 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5.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건 콜옵션을 직접 행사하는 대신 제3자에게 승계하는 방안은 자금 조달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콜옵션의 경제적 가치를 일부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6. D의 주가는 2020.11.19. OOO원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 말 OOO원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였고,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 예상되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7. 콜옵션 행사 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하는바, 예컨대 주가 변동성, 유동성 위험, 매각 시점 등 다양한 요소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이러한 위험을 직접 감수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쟁점승계계약을 통해 쟁점승계인들의 매각 수익에 일정 비율로 참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양도차익의 30%)를 확보하는 것은 자금 조달 부담 감소와 위험 관리를 위하여 내린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9.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승계계약은 정당한 사업상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의제기부금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여러 제약과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건 콜옵션의 행사가능 기한인 2022.3.23.이 도래하면 이 건 콜옵션의 가치를 전혀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가치를 일부라도 실현하기 위하여 쟁점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콜옵션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금융자산에 해당하는바, 쟁점콜옵션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콜옵션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금융자산이다.

1.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8.16. 선고 2011고합25 판결)에 의하면 콜옵션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환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향후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상승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하락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한편 한국회계기준원 또한 질의회신(2022-I-KQA006, 2021.5.3.)에서 ‘질의의 대상이 된 콜옵션이 보유자로부터 전환사채를 특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서 그 권리가 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면 콜옵션이 양도된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회사는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자산)를 그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즉 지정이라는 사건의 결과 해당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가 행사하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콜옵션은 양도될 수 있는 자산이다’고 해석하였다.

2. 국세청 예규(사실판단-2023-국세청-0018, 2023.7.26.)도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을 사주 부부에게 무상 지정한 것에 대하여 ‘쟁점콜옵션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이고, 콜옵션 행사자를 사주부부로 지정한 행위는 콜옵션 자산을 이전한 것이며, 무상으로 지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콜옵션을 취득한 후 재매각하여 상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으나, 사주 부부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아 전환사채에 관한 콜옵션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해석하였다.

3. 쟁점콜옵션은 이 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계약에 따라 이를 취득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수수한 점을 볼 때 이는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경우 그 자산을 실제 취득한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1. 법인이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자산의 익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1826 판결 참조).

2. 대법원은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부외자산의 익금산입시기는 과세관청이 부외자산을 조사·확인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납세자가 이 사건 부외자산을 실제 취득한 사업연도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7.6.28.선고 2005두11234 판결 참조).

3. 쟁점콜옵션은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금융자산으로, 그 취득시기가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콜옵션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 시기는 그 취득일이 속한 2020사업연도가 되어야 한다. (다) 자산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이전등기일 및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상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 인도일, 이전등기일 및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일에 A 등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부여되었고, 쟁점승계계약 체결일에 양수인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양수인들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다시 이를 통해 D 주식을 취득하는 등 실제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H의 감사인인 A법인측이 작성한 아래 <표5>의 전자우편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표5> H의 감사인 A법인의 전자우편 내용

○○○

3. 따라서, 쟁점콜옵션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의 손익귀속시기는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일인 2020.12.23.이고, 이 건 콜옵션의 양도일은 쟁점승계계약 체결일인 2022.3.14.인바,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장부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회계기준 및 세무조정 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실질적으로 통제(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을 하였는바, 조사청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금융자산인 쟁점콜옵션이 부외자산임을 확인하고 실제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으로서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령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마) 한편, 이 건 콜옵션의 인수자는 인수 즉시 전환사채로 교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사용수익일(양도계약일)이 속하는 2022사업연도가 되어야 하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콜옵션의 양도일이 속하는 2022사업연도에 대하여 양도거래에 관한 세무조정을 한 것이다.

(2) 이 건 콜옵션에 대한 시가 평가는 적법하다. (가) 옵션 등 파생상품은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준 6장 부록 실6.95)은 “파생상품은 결산시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시에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계약시점의 공정가치는 영(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략)… 그러나, 옵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간가치 및 내재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약체결시점에 수수하게 되고 그 금액이 해당 옵션의 계약체결 시점 공정가치이므로 이를 자산ㆍ부채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타인매입이나 자가제조ㆍ합병 등을 통한 취득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그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사청은 부외자산인 이 건 콜옵션 중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콜옵션(B를 옵션의무자로 하는 콜옵션)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지급액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콜옵션(A 및 C을 옵션의무자로 하는 콜옵션)에 대하여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관련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였다.

4. 실제로 청구법인의 연결법인이었던 H는 2021∼20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콜옵션 및 이 건 콜옵션의 양도일인 2022.3.14. 발생한 미수금채권을 측정사유 발생일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연결재무제표상 금융자산으로 계상하여 공시한 바 있다. (나) 조사청이 제시한 공정가치는 시가에 근접한 객관적 가격이다.

1. H는 청구법인이 2021년 4월경 종속법인으로 편입된 이래 2회에 걸쳐 이 건 콜옵션과 양도미수금을 외부기관인 B법인을 통하여 평가받은 뒤 그 금액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여 공시하였고, 조사청은 2024년 7월 외부기관인 OOO를 통하여 이 건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받은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2. 조사청과 H가 평가의뢰한 이 건 콜옵션의 2022.3.14.(쟁점콜옵션 양도일)자 공정가치를 비교해 보면, 그 차액이 11백만원(OOO가 평가한 금액의 0.1% 수준)에 불과하여 OOO의 평가액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들 외부기관은 모두 회계컨설팅 및 자산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평가기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공정가치의 차액이 비교적 미미한 점을 볼 때,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의 공정가치는 객관성이 담보된 것이다. (다)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콜옵션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선행사례가 있다.

1.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콜옵션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여 대가 수취 없이 전환사채를 무상배정한 행위에 대하여 발행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하여, 당초 조사팀이 임의계산한 콜옵션 산정금액을 배척하고 재조사를 거쳐 외부 기관 평가보고서 금액으로 정정하도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도록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사례(적부-국세청-2022-0035, 2022.7.20.)가 있다.

2. 쟁점이 된 콜옵션 행사자를 법인대표로 재지정한 이익분여 행위에 대해서 해당 콜옵션의 가치를 둘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사례(적부-국세청-2024-0031, 2024.7.17.)도 있다.

(3) 이 건 콜옵션의 양도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규정의 적용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콜옵션을 취득하면서 B에게 지급한 OOO만원을 제외하고는 이 건 콜옵션 양도일까지 어떠한 대가도 옵션의무자에게 지급한 바 없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콜옵션 취득 후 D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여 왔으나 이 건 콜옵션 양도일까지 항상 전환사채 행사가격 대비 2배 이상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이 건 콜옵션의 공정가치는 콜옵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전환사채 가격의 130∼353%(OOO억원∼OOO원)를 형성하였는바, D 주식 종가, 전환사채 행사가격 및 이 건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이 제시한 D 주식 종가 등의 비교자료

○○○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콜옵션을 양수한 F는 2023.2.24. D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각하였고, 또 다른 양수자인 E은 당시의 주식거래가격에도 불구하고 장내매도 및 장외매도를 거쳐 1주당 평균 OOO원에 D 주식을 매각하여 약 OOO억원의 수익을 달성하였다. (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비지정기부금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행동할 경제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전환가액의 2배 이상으로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콜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주식양도소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마)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장주식 장외 고가매도에 대하여 1주당 매매가액이 한국거래소 종가의 3.45배에 이르는 등 그 가격결정의 측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시(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1772 판결 참조)하였다. (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더라도, 관계법인의 자금압박으로 해당 법인이 더 큰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법인의 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이는 의제기부금을 과세하지 않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국심 93경888, 1994.1.24. 참조).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콜옵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이 건 전환사채 및 이 건 콜옵션을 취득하고 양도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전환사채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조회내역에 의하면, D의 제70회차 전환사채 발행결정(2020.12.21.자 정정신고 기준) 주요 내용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D 제70회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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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한국거래소에서 조회되는 D 주식의 일자별 1주당 종가는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표8> D 주식의 1주당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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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은 D의 위 제70회차 전환사채 발행에 청약하여 2020.12.23. 권면가액 67억원의 이 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같은 날 아래 <표9>와 같이 I, J, B 및 K에게 이 건 전환사채를 OOO원에 매각하였다. (나) 이 건 콜옵션 취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12.23. A, B 및 C과 이 건 콜옵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가, 2021.2.19. B와는 행사조건상 양수도 대금을 OOO원으로 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바,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9> 기재와 같다. <표9> 이 건 콜옵션계약 내용

○○○

2. 청구법인은 2021.2.22. B에게 OOO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장부상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A 및 C에 대한 쟁점콜옵션의 양수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콜옵션을 달리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의 경위와 관련하여, ‘당초 이 건 전환사채 발행에 청약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청약 대상 전환사채를 전부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에 양도하였다가 이후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양수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A, B 및 C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양수할 수 있는 이 건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 건 콜옵션 양도(승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2.3.14. 및 2022.3.16.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쟁점승계인들에게 이 건 콜옵션을 양도하는 내용의 쟁점승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표10> 쟁점승계계약 내용

○○○

2. 청구법인은 쟁점승계계약 이후 이와 관련하여 쟁점승계인들 중 G으로부터 2022.3.16. 선급금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E 및 F로부터 아래 <표1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받았으며, 해당 정산서상 지급일(2023.2.14. 및 2023.2.24.)마다 각 지급액을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11> E 및 F의 정산서 내역

○○○

3.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건 콜옵션 양도에 관한 별도의 세무조정(자산 양도가액의 익금산입 및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H(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에 H의 종속법인으로 편입되었다가 2022사업연도에 H의 종속법인에서 제외되었다)의 이 건 콜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H의 20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2022.3.23.)상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2> 기재와 같은바, H는 2021.12.31. 이 건 콜옵션의 가액을 OOO천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표12> H 20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내용 중 일부

○○○ (나) H는 B법인에게 이 건 콜옵션 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바, 이에 따라 B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 건 콜옵션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 기재와 같다. <표13> H의 의뢰에 따른 쟁점콜옵션 등 평가 결과

○○○ (다) H의 2022사업연도 상반기 사업보고서(2022.8.16.)상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4> 기재와 같은바, H는 청구법인의 ‘D 주식 매매차익의 30% 배분권 등’을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OOO천원(위 <표14>의 미수금 평가액과 같다)으로 평가하여 이를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표14> H 2022사업연도 상반기 사업보고서 내용 중 일부

○○○

(3) 조사청이 이 건 콜옵션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채권평가회사로 등록된 OOO에게 2020.12.23. 및 2022.3.14. 기준 쟁점콜옵션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OOO는 이에 따라 2024.7.19. 조사청에게 이 건 콜옵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해당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이 건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나) OOO가 2020.12.23.(청구법인의 이 건 콜옵션 취득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이 건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15> 기재와 같은바, OOO는 이항(Binomial Tree) 모형을 기반으로 한 혼합할인(Blended Discount) 모형을 적용하여 2020.12.23. 기준 D 주식 1주당 이 건 콜옵션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15> OOO의 이 건 콜옵션 평가결과(2020.12.23. 기준)

○○○ (다) OOO는 2020.12.23. 기준 이 건 콜옵션 가치 평가 시 그 기초자산이 되는 이 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전환사채의 시점별 가치를 그 보유가치(전환사채 만원당 가치), 전환권 행사가치(행사가액 대비 주식가치) 및 풋옵션 행사가치(전환사채 만원당 가치) 중 큰 값으로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산출된 2020.12.23. 기준 이 건 전환사채의 평가가치인 ‘만원당 OOO원’은 위 기준시점의 보유가치에 해당한다. (라) OOO가 2022.3.14.(청구법인의 이 건 콜옵션 양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이 건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16> 기재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2022.3.14. 기준 D 주식 1주당 이 건 콜옵션의 가치는 OOO원(A 및 C 승계분) 및 OOO원(B 승계분)이다. <표16> OOO의 이 건 콜옵션 평가결과(2022.3.14. 기준)

○○○

(4)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4.6.18.부터 2024.9.13.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이 건 콜옵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부외자산을 형성한 뒤 이를 2022년 3월경 특수관계인인 F에게 저가 양도하고 비특수관계인인 E 및 B에게 정상가액 미만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17> 기재 같은 세무조정을 거쳐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표17>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정 내역

○○○

1. 조사청은 OOO의 평가결과에 따른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일(2020.12.23.) 기준 D 주식 1주당 이 건 콜옵션의 평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콜옵션의 취득 당시(2020.12.23.) 전체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이 건 콜옵션 중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아래 <표18> 기재와 같이 OOO원으로 계산한 뒤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20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고, 한편 이 건 콜옵션 중 B를 옵션의무자로 한 콜옵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1.2.22.자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을 금융자산으로 대체한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9> 기재와 같다. <표18> 조사청의 2020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 계산내역

○○○ <표19>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회계처리 비교(2020∼2021사업연도)

○○○

2. 조사청은 쟁점승계계약 체결일인 2022.3.14. 이 건 콜옵션이 부외자산으로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2020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본 OOO원 및 B를 옵션의무자로 한 콜옵션 상당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2022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이 건 콜옵션의 양도일 기준 평가액 대비 아래 <표20> 기재와 같이 저가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및 비지정기부금을 각각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등 아래 <표21> 기재와 같이 세무조정하였다. <표20> 조사청이 제시한 이 건 콜옵션의 저가 양도 등의 내역

○○○ <표21>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회계처리 비교(2022사업연도)

○○○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E 및 F에 관한 미수금 OOO원을 202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2> 기재와 같이 2020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2> 2020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내역

○○○

(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2.5.4. 아래 <표23>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기업이 콜옵션을 별도 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감독지침을 배포하였다.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입니다(K-IFRS 제1109호 문단 4.3.1). 회계처리기준 상 파생상품으로 주가, 이자율 등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의미 → 자본시장법제4조의 파생상품보다 넓은 개념

□ 중요한 회계오류라면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용이 가능합니다(K-IFRS 제1008호 문단45). <감독지침의 주요 내용>

□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합니다. 실무는 콜옵션을 별도 자산이 아닌 전환사채 장부금액(부채·자본)과 상계 표시 과거로 소급하여 콜옵션 가치를 재평가할 경우, 오랜 기간 경과에 따른 사후정보가 반영되어 정보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전환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풋옵션, 주식전환권 등의 상호의존성 고려 시 콜옵션 별도 분리 회계처리가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ㅇ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표23>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022.5.4.)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취득 당시 이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정도로 성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지침은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세법상 콜옵션의 자산 해당 여부나 이에 관한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시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등이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콜옵션은 옵션의무자에게 이 건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건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상품이므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별도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결모법인인 H가 이 건 콜옵션을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2023사업연도에 쟁점콜옵션이 투자자산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의 경우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뒤 양도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조심 2023부7213, 2023.9.20.,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받고 이를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결과 쟁점콜옵션 취득 당시 이에 관한 자산수증이익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콜옵션계약에 콜옵션 행사기간, 행사자 및 행사가액 등의 행사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콜옵션계약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2020.12.23.)부터 즉시 콜옵션을 행사하여 이 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자산수증이익에 관한 권리는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 당시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이며,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 당시 이 건 전환사채를 곧바로 D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평가에 적용된 이항모형이 기초자산의 가격 등 투입변수에 따라 평가 대상 파생상품의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조사청이 쟁점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이 건 전환사채가 쟁점콜옵션 취득 당시 주식으로 전환청구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전환사채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뒤 이를 기준으로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산정하면 그 값이 0에 가까우므로, 조사청의 쟁점콜옵션에 대한 시가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외부평가기관인 OOO에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날(2020.12.23.)을 기준으로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증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이는 점, OOO의 가치평가 보고서에 콜옵션의 기초자산이 된 이 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 1개월 전’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 결과 평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전환권 행사가치가 아닌 콜옵션 보유가치로 산출되는 등 쟁점콜옵션 시가평가 과정에서 이 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청구 가능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콜옵션에 대한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조건부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콜옵션의 기초자산이 전환사채라 하여 반드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전환사채의 가치를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련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콜옵션 양도 당시의 시가평가 또한 부당하고, 쟁점승계계약에는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2022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콜옵션 취득 당시의 시가평가와 동일하게 외부전문기관 의뢰를 거쳐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이 건 콜옵션의 양도 당시 가치를 적법하게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액과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였고, 한편 조사청의 이 건 콜옵션 양도 당시의 평가액(OOO원)은 H가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일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OOO원)과 그 차이가 약 조사청 평가액의 0.1% 수준에 불과한 약 OOO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청의 이 건 콜옵션 양도 당시의 시가평가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직접 행사하여 D 주식을 당시 주가(2022.3.14. 1주당 OOO원 및 2022.3.16. 1주당 OOO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1주당 OOO원)에 취득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양수한 뒤 주식전환청구를 통하여 이에 따른 주식매각차익을 전부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쟁점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전환사채 주식전환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30%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승계계약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선택인지 여부 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승계계약으로 청구법인이 보장받기로 한 금액(전환사채의 주식전환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30%)의 산정 근거 또한 충분히 설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콜옵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각 목 생략)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단서 생략)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