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물품으로 채워져 있는 등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에서 분재전시회 외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물품으로 채워져 있는 등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에서 분재전시회 외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고, 면세전용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음”이라는 입장(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3229 판결)으로,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한 바, 그 사용이 최종소비가 아니라 일시적 사용의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사업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쟁점주택 준공 이후 관광사업 승인이 불가한 토지라는 점을 인지하여 사업 방향을 공간임대업 및 민간정원 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한옥체험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하였으며, 2024.1.10.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한옥체험업 관광사업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24.1.29. 상수원 오염 우려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 불허 등을 이유로 등록신청이 반려되자, 청구인은 2024.8.14. 사업자등록상 공간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쟁점주택에서 분재전시회, 해돋이 행사 등을 진행하여 공간임대업 용도로 사용하였다. 쟁점주택 및 인근 토지에 조성된 정원 또한 당초 과세사업인 공간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사업 계획 단계부터 쟁점주택 및 인근 토지에 조성된 정원을 예식 및 기타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임대하고 입장료나 시설이용료를 수취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적법하게 일반대중에 공개하고 시설사용료를 수취하고자 2024.11.25. 수목정원법 제18조의4 등에 근거하여 민간정원 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주택 신축비용의 상당 부분(약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수목조성비로 지출하였다. <표1> 쟁점주택 건축비 중 수목 매입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쟁점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며, 쟁점주택을 계속적·반복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공간임대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소비자의 자발적 유입이 쉽지 않아 사업 초기에는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영 행태이다. 분재전시회와 해돋이 행사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소비자 홍보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순한 일회성 형식 행위로 볼 수 없다. 2024.10.25.~2024.10.27. 진행된 분재전시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2024.12.31.)된 것은 단순한 착오 또는 절차적 미비에 불과하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뿐 실제 거래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한옥체험업 및 공간임대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거주한 것이며,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물품들은 공간임대에 필요한 생활 비품, 세탁기 등을 설치하고 옷가지 등을 옮겨놓은 것이다. 청구인이 한옥체험업 승인이 기각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계속 주거한 것은 공간임대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관련 영업활동을 개시하는 등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2)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 관련 한옥체험관과 정원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노후의 여생을 마무리할 마지막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주거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한옥체험관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공익방송의 특성상 광고성 발언을 할 수 없어 해당 발언과 같은 간접적인 홍보용 멘트를 하였으며, 방송작가들과 협의·조정된 인터뷰로서 그 자체만으로 상시적 주거 목적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2024년 중 쟁점주택에 대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은 보수적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다.
(3)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방송프로그램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한 것은 쟁점주택의 일부인 지하 1층뿐이므로 아래 <표2>와 같이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관련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주거 여부에 따른 세액 구분 (단위: ㎡, %, 원) 처분청은 객관적 입증 없이 방송프로그램에서 ‘유숙’이라는 표현, 현장조사시 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 전부가 주거용이라고 단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방송프로그램에서 “모든 편의시설은 지하에 두고 1층은 유숙(留宿)용으로 사용”한다고 발언하여 주 생활공간은 지하 1층이고 유숙용 공간은 1층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거주 공간은 쟁점주택의 일부인 지하 1층만 해당한다. 쟁점주택 1층의 대청마루, 누마루 등은 분재전시회에서 협찬사 물품과 분재를 전시하여 공간임대 사업에 활용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더라도 지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지하 1층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1) 방송 인터뷰, 현장확인 결과, 이사견적서 및 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며 실제로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른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에 근거하여 당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3년 11월 방영된 OOO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쟁점주택이 여생을 마무리할 집이며, 노후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였다고 인터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용도를 설명하면서, 지하층은 주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1층은 손님 접대 또는 유숙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쟁점주택의 사랑채(부속건축물)는 청구인 부부의 취미생활을 위해 사용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쟁점주택에 인접하여 아들 소유의 집을 신축하였으며, 해당 주택은 아들이 이사오기 전까지 손님 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4.7.5. 쟁점주택을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있는 청구인 부부의 생활물품, 반려견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본채(주건축물)와 사랑채(부속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채 1층은 안방, 서재와 거실, 대청마루, 누마루,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안방, 작은방, 거실, 주방, 다용도실, 중정,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랑채는 방 또는 화장실 없이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주택 본채 지하 1층은 취사, 세탁, 옷가지 보관 등 생활 사실이 확인되었고, 반려견 2마리와 관련 용품, 다수의 가족사진이 확인되었으며, 1층에는 청구인 배우자가 사용하는 안경, 컴퓨터, 처방전 등 개인 용품, 가훈, 다수 옷가지, 담금주를, 본채 뒤편에 음식용 장독대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견적서 및 계약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사일(2024.4.27.) 전에 쟁점주택은 공실이었으며 해당 날짜부터 청구인이 실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해당 날짜를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 종료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24년 중 추가적으로 발생한 쟁점주택의 공사비에 대해 아래 <표3>와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3> 세무조사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고 실제로도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주택 신축 이후 관련 사업활동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준비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한옥체험업 용도로 건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쟁점주택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이용에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한옥체험업 등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준공 이후에서야 관광사업 영위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간임대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부터 완공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규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쟁점주택 신축사업은 장기간의 공사기한과 고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규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정원에서 분재전시회 등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계속적·반복적 사업 목적으로 공간임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주장대로 공간임대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였다면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분재전시회 외의 수익활동이나 광고·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진행 중인 2024.8.14. 공간임대업을 사업자등록 업종에 추가하였고, 조사기간 종료 후 2024.10.25.~2024.10.27. 3일간 분재전시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분재전시회는 청구인과 친분 있는 지인에게 쟁점주택의 일부 공간에 불과한 정원을 일회성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계속적·반복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분재전시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2024.12.31.에 사후적으로 발급되었는데, 이는 발급일 이전에 열린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서 처분청이 분재전시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고 특수관계법인인 a 주식회사의 후원으로 분재전시회가 진행되어 과세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불복절차에 대비하여 과세사업의 증빙을 만들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청구인 부부가 연말연시에 하루 동안 쟁점주택을 개방하는 해돋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선행활동의 일환으로서 일시적 행사이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인근 토지의 정원이 개인정원사 등록을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조사 종결 이후 신청한 개인정원사 등록도 승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수목조성비 지출 내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위해서 정원을 조성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환경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수도법 및 관련 법령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인주택 정원의 관람료 또는 입장료 징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수원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개인정원을 승인받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한옥체험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해당 사업을 쟁점주택에서 영위하기 부적합하다는 점 및 시기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주택과 부수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외부 관람객이 찾아오는 한옥체험업이나 개인정원사업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며, 실제로도 청구인의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은 2024.1.29. 반려되었다. (나) 청구인의 사업 준비와 쟁점주택의 거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과 시기상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한옥체험업 등록신청 반려 이후 3개월이 지난 2024.4.27.에서야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세무조사 현장확인(2024.7.5.) 이후에야 공간임대업을 업종에 추가(2024.8.14.)하였다.
(4) 처분청은 방송프로그램 외에도 현장확인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청구인 부부가 인터뷰한 내용 외에도 현장확인, 계약서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따르면 현장확인 결과를 근거로 건축물이 주거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였다. (나) 방송프로그램 인터뷰 중 쟁점주택 1층을 ‘유숙(留宿)’하는 데 사용한다고 발언한 부분은 전체 맥락상 숙박시설과 같은 사업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손님을 맞이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청구인의 자가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주택의 신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a 주식회사, 아들 b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은 2018.7.31. 쟁점주택 등 한옥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쟁점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OOO(대지면적 597㎡)에 소재하며 연면적 262.53㎡(부속건축물 1동 포함)의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독주택으로, 2019.4.17. 건축허가 승인, 2021.10.31. 착공승인, 2023.6.3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3.9.4.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표4>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 <그림1> 쟁점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유효사항만) (다)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광주시 OOO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9.4. 주식회사 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림2> 쟁점주택의 토지대장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3> 쟁점주택의 토지 등기부등본(유효사항만) (라) 쟁점토지는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같은 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에 따라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증축할 수 있는 자는 원거주민 등으로 제한된다.
(2)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5.3.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주택 신축시 소요된 건축비에 대하여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24.4.27.부터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5> 이 사건 처분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은 2024.1.10. 상호를 OOO으로 하여 한옥체험업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24.1.29. 관광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할 수 없는 행위라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그림4>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신청 불가 통지서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4) 청구인은 2024.8.14. 사업자등록증에 공간임대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쟁점주택에서 2024.10.25.~2024.10.27. 분재전시회OOO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전시회는 a 주식회사, e, (사)f, (사)g, h를 후원사로 두었으며, 청구인은 분재행사 임대와 관련하여 2024.12.31. 대야원을 공급받는자로 하고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5> 분재전시회 포스터 및 개최 현장 유튜브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6> 청구인이 분재전시회 관련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5) 청구인은 2024.11.25. 쟁점주택 및 인근 토지(대지면적 1,486㎡, 등록면적 1,147.86㎡)에 대하여 정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7> 정원 등록신청서
(6) 청구인은 2024년 쟁점주택에 소요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7)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판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관련 2023.11.21. OOO에서 방영된 OOO에서 소개한 내용 은 아래 <그림9>와 같다. <그림9> 청구인이 OOO에서 소개한 내용
1. 쟁점주택과 청구인 아들의 한옥주택은 같은 시기에 인접하여 신축되었으며, 쟁점주택은 본채와 사랑채(부속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주택 1층은 안방, 드레스룸, 서재, 대청마루, 누마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여생을 보내기 위한 집이라고 언급하며, 노후를 대비하여 실내용 엘리베이터, 휠체어용 리프트, 욕실 돌바닥, 경사로 등을 설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3. 청구인은 모든 편의시설은 지하 1층에 배치하여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1층은 손님 접대용 또는 유숙용으로 사용한다고 인터뷰하였다.
4. 청구인은 이사할 때마다 장독대를 가지고 다녔고 쟁점주택에도 장독대를 가지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현장확인한 내용은 아래 <그림10>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0> 처분청 현장확인(2024.7.5.) 사진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부부가 매일 사용하는 물품과 가족사진을 확인하였으며, 반려견 두 마리,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 등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와 이사견적서 및 계약서는 아래 <그림11·12>와 같다. <그림11> 주식회사 c 확인서 <그림12> 이사 견적서 및 계약서(2024.4.27. 이사)
(8) 청구인이 분재전시회 및 정원 등록신청에 대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분재전시회 초청장, 포스터 및 행사안내서를 다음 <그림13>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3> 분재전시회 초청장, 포스터 및 행사 안내서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나) 청구인은 정원 등록신청시 정원시설 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그림14>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4> 정원시설 명세서 등 부속서류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최종소비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에 불과하며,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쟁점주택의 1층은 과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적어도 연면적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2024.7.5. 현장확인시 찍은 사진상 모습과 같이 쟁점주택의 지하1층에서 청구인이 매일 사용하게 되는 생활물품, 냉장고 내 음식물 등이 확인되었고, 청구 인이 과세사업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계하였다고 주장하는 1층도 수납장 등 곳곳에 청구인 부부의 물품으로 채워져 있으며, 쟁점주택 지하 1층과 1층은 승강기로 연결되어 있어 생활공간과 사업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던 것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OOO은 수도권 지역 취수원으로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어 토지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청구인이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한옥체험업 등 관광사업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등록신청도 반려되었던 적이 있고 청구인이 등록신청한 민간정원 사업도 외부인구 유입을 통한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어 과세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당초 수도법 및 관계 법령 등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면 원거주민이거나 해당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요건 및 같은 생활권에서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영위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주택 신축 허가를 내주려는 목적이지 해당 주택에서 그 외 과세사업과 같은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442 판결 참조), 청구인은 당초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수도법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주택에서 분재전시회 외에는 본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뚜렷한 사업활동이 보이지 않으며 이조차도 세무조사 종결 이후 일회성으로 형식적인 분재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른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3)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4)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5)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 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