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임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회 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세회피 거래로 인한 세법상 혜택이 부당하여야 한다. (나) 우회 행위는 실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중간에 제3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뜻하는데, 쟁점주식의 거래 당사자는 발행법인의 대표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 c이고, 이러한 거래는 가족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거래이고,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대주주로서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의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증여거래를 끼워 넣어 c가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하는 방법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이에 따르면 쟁점주식 거래는 우회 행위로서 명백한 조세회피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증여계약서나 주식 소각 관련 서류의 유무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파악함이 마땅하다. (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부터 소각까지 일련의 과정이 불과 11개월도 걸리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 이미 사전에 계획되어 단기간에 실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이와 같은 형식의 거래를 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형식의 거래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 것으로 종합하여 보아 청구인의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회피를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므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형식의 거래를 취하였다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형식을 취해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바) 발행법인의 대표이자 주주인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 부담 없이 이전할 방법을 찾고 있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고 같은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으며 사업상 목적 등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조세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2) 실질과세의 취지를 오인하여 잘못된 법해석을 적용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거래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재산과 소득의 귀속이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도 그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같아야 하고 그래야만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데, 만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외관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고 그 반면 실질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나) 발행법인은 2019.9.30. c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을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c가 2019.10.1.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2019.10.10.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함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발행법인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우회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뚜렷하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c는 2018.11.1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8,905주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9.20. 발행법인에 전부 양도하였고, 같은 날 발행법인은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변동 현황(2019년)> (단위: 주, %) (나) 2018.1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8,905주를 1주당 OOO원으로 시가평가하여 c에게 무상 증여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청구인 및 c는 2018.11.10.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8,905주를 증여하고 동시에 주식을 명의개서 한다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증여 계약서(2018.11.10.)> (다) c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 8,905주에 대하여 2018.12.21.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증여세액 없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c 쟁점주식 수증 관련 증여세 신고내용> (라) 발행법인은 2019.8.7.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1주당 OOO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19.9.20. c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 8,905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의 금액으로 발행법인에 양도를 신청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발행법인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 c의 8,905주식 중에서 2018년 11월 10일에 청구인 주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8,905주식 전부를 명시한 조건과 같이 발행법인에 주식양도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일은 2019.9.30.로 명시되어 있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c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마) 발행법인은 같은 날(2019.9.20.)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행법인이 c와 d로부터 각각 8,905주씩 취득한 자기주식 합계 17,81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의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사회 의사록 일부> (바) 발행법인의 대체전표에 따르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과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자기주식 취득(2019.9.30.)> <자기주식 이익소각(2019.9.30.)> <청구인 가지급금 상계(2019.9.30.)> (사)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관련한 이익소각 거래 흐름과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익소각 거래 흐름>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 (단위: 주, 원) (아) 청구인은 2019.10.10. c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액인 OOO원의 현금을 증여받고,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증여세액 없이 2019.11.1.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여러 가지 거래방식 중 조세부담이 제일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주식 소각 등의 절차 등을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비롯하여 쟁점주식 거래에 관련된 특수관계자들은 일정한 계획하에 일련의 거래 과정을 조정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실제 발행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그와 같은 방식의 거래에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나 이와 같은 형식의 거래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쟁점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