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대원 전원이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중-1951 선고일 2025.09.10 조세심판원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진료기록지 및 부친의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자녀(시누이)가 부친을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과 동일한 시에 소재하는 ㅇㅇㅇ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규정을 적용 받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달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은 아닌 것인 점, 쟁점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청구인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4.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배우자 A가 2020.6.29.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쟁점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내인 2021.4.1.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21.4.2.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세대원의 일부인 배우자 A만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함으로써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5.3.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6.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021.4.1.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A는 2020.6.29.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신규주택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21.12.7.로 이 날에 세대원 전원의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부친 B(1935년생)과의 수십년간 이어온 갈등으로 우울중이 악화되어 부친 B과의 분리 거주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배우자 및 부친 B의 요양을 위해 배우자만이 2021.9.9.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O를 임차한 후 이곳에 부친 B과 함께 거주하며 부친의 병간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7항은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 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으로 위법하며, 위 영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본질은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본질적 상황은 주거 이전 지역이 다른 시·군인지 아니면 같은 시군 내인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목적은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특히나 질병의 요양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주거 이전 지역이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주거 이전 지역을 기준으로 한 이와 같은 차별은 질병의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질병의 중증도, 치료 기간,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이 더 적합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시·군내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안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3)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1935년생으로 고령인 청구인의 부친 B은 2005년경 심장 협심증으로 인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한 것을 시작으로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을 앓아왔으며, 2015년경에는 췌장염으로 췌장 2/3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의 병간호가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청구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배우자가 사실상 부친 B의 병수발을 들어왔으나, 2017년경부터 배우자는 약 22년간 시아버지를 모시며 각종 병수발을 들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극심한 우울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여 2017.5.18.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며 지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구인은 A의 정신건강 회복 및 요양을 위해 부친과 배우자를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2021.9.9. 배우자만 신규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게 하고 청구인 본인은 경기도 수원시 OOO에 부친 B과 계속 거주하며 2021년경 당시 86세로 고령인 부친 B의 병간호를 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부친과 배우자를 모두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같은 지역인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처분한 2021년 4월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세무서 직원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한 것이다. 이에 앞서 살펴본 바과 같이 종전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계 법령 해석상 견해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세무서 직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부정확한 답변을 한 것이며,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2021년 4월경부터 무려 3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자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부득이한 사유’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과 동일한 시에 소재하는 경기도 수원시 OOO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A와 부친 B의 갈등으로 A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세대원 간의 분리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부친의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원 전원이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나, 2025.2.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배우자 A의 진료기록지(진료일시 2020.12.7.)에 따르면, 다른 자녀가 부친 B을 모시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부친의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의 본질은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본질적 상황은 주거 이전 지역이 다른 시‧군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세무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세무서 직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비과세로 신고를 한 것이고,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단에 있어 관계 법령 해석상 견해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세대원 전원이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세대원의 현황, 주택 보유 현황 및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은 아래 <표1>~<표3>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 세대는 쟁점신규주택에 2021.12.7.까지 전입하였어야 하나, 배우자만 2021.9.9. 전입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세대원 현황 ㅇㅇㅇ <표2>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ㅇㅇㅇ <표3>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현황 ㅇㅇㅇ

(2) 청구인 배우자가 2025.3.29. 제출한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1998년 12월 결혼 당시부터 19년을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시아버지의 심근경색, 췌장염, 당뇨병의 검사·시술·수술·입원의 반복이었으나 본인이 다 도맡아 하였던 중 본인도 정신과 치료를 하는 등의 문제로 시아버님과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2021년 9월 청구인의 배우자만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병원장이 2025.3.31. 발행한 통원치료확인서에는, 2017.5.18.부터 2025.3.31.까지 청구인 배우자 A가 우울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88일 외래진료 중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배우자 A의 진료기록지(진료일시 2020.12.7.)를 보면, 부친 B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안 살게 되었고, 시누이네 집으로 간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의 우울증 등으로 부득이 쟁점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지 못하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진료기록지(2020.12.7.) 및 부친의 주민등록등본(2021.12.2.)에 다른 자녀(시누이)가 부친 B을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과 동일한 시에 소재하는 경기도 수원시 OOO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규정을 적용 받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직원이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라고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21.12.7.까지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달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은 아닌 것인 점, 쟁점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청구인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