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이 사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5.11.3.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