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947 선고일 2025.11.26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OOO의 택지,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의 개발·관리 및 OOO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6.14. B을 흡수합병하면서 A로 통합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시장(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체육센터, 도시공원, 야외 체육시설, OOO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사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OOO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위탁사업비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용역의 제공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고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5.14.부터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보아, 2025.1.10.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5.11.3.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

3.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이 사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5.11.3.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