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미완성 건물에 지출된 공사비용인 쟁점경비와 쟁점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비용인 쟁점철거비용을 제외하여 이 건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 별첨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 신축 비용으로 지출한 건축설계비 등 OOO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두9077 판결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대가에 토지 자체의 대가뿐만이 아니라 지상 미완성 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완성 건물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순수한 토지만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매매대금에서 미완성 건물에 지출된 건축설계비용 등 쟁점경비와 쟁점철거비용을 합한 금액인 OOO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대법원 판례는 건물에 대한 공사 진행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기초 공사 진행 단계에서 매매가 이루어져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이므로, 새로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 진척도에 따라 위 대법원 판례상 법리를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경비의 지출 내역과 특약 별첨사항의 작성일자는 객관적인 증빙 존재로 그 내용이 입증되는바,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지출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적정 여부를 다투고 있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 청구인 또는 양수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이 건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마) 특약 별첨사항은 양수법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서 당초 잔금지급일 즈음인 2023.4.28. 작성된 것이 명백하며 추후에 작성되거나 불복을 위해 소급 작성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심하게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이 투입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동안 투입된 쟁점경비 등은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특약 별첨에는 작성일자로 2023.4.28.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양수법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에 따라 청구인과 양수법인의 동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잔금 기한 연장에 따라 중도금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OOO원을 양수법인이 2023.5.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기일인 2023.6.1. 이후부터 발생하는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 등은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증액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건물 신축 없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 (가) 「건축법」 제2조 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차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건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건물 신축 비용에 해당하는 쟁점경비를 지출하였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6월경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다며, 해당 증빙으로 현장사진 15매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의 촬영 일시는 알 수 없으나, 쟁점건물 철거 사진은 2022년 3월경,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초 공사(터파기)는 2022년 3월경부터 네이버 로드뷰상 유료 주차장으로 확인된 2022년 10월 사이에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된다.
2. 쟁점토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2022.8.15.부터 2023.5.4.까지 양수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D가 주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양수법인은 2023.5.13.부터 ‘E’이라는 상호로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3.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2022년 3월경부터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 시점인 2022.8.15.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건축물 관련 공사는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후 단기간 내에 주차장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D가 설립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실질은 토지만을 양도한 거래로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비용인 쟁점경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바,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 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의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내용과 해당가액을 매매대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특약 별첨 제1항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의 신축 중인 건물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약 별첨은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작성된 문건으로서 작성 시기는 쟁점토지 매매계약 시점인 2022.6.7.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3.4.28.로 확인되는 점, 특약 별첨은 양수법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해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작성된 문서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특약 별첨사항 제1항 내용으로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건물 신축비용이 포함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특약 별첨의 작성일자 및 관련 사항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쟁점경비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두9077 판결 요지에 따라 미완성 건물의 신축비용인 쟁점경비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대법원 판례는 전원카페 건물의 신축을 위한 기둥 부분 콘크리트 기초공사와 기둥 철근배근공사 및 그에 따른 기둥보 거푸집 공사가 시공 중이었는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미완성 건물에 대한 대가까지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한 점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상황 및 매매가액 결정 상황과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는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경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이유는 없다.
(2) 쟁점 건물의 철거비용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대상 금액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건물의 철거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해당 비용 또한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용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2.28.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약 5년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 2013.12.27. 선고 2013두18216 판결은 “토지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상당 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다음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인 신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구건물의 공사비는 구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이므로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의 미완성 건물에 대한 대가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