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직계존속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902 선고일 2025.09.10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모 강정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0000.00.00.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련 규정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O 대지 188㎡ 및 같은 동 OOO 대지 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7.14. 모 A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3.2.28. B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4.19.부터 2024.5.8.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직계존속의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2024.9.6.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1.7.14. 모 A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 합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모 A는 2022.3.28. 사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증여일이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속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 평가가액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합계 OOO원이었다(상속세 과세미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었고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 당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시 공시지가(OOO원)로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친족권에서 파생된 과세형태로,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여자나 수증자가 조세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증여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월과세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증여자)의 사망으로 소멸되므로 이 건 과세도 상속재산 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모 A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23.2.28.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규정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종결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직계존속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1.7.14. 모 A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3.2.28. B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 합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

(3)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 A는 2022.3.2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시흥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가액인 OOO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2023.6.22. 상속세를 결정(과세미달)하였다. <표3> 상속재산 평가명세

○○○

(4) 처분청은 2024.9.6.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자의 취득당시 환산취득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OOO원)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4.9.6.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었고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 당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시 공시지가(OOO원)로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모 A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23.2.28.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련 규정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조사종결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