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889 선고일 2025.06.17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b(이하 “ 청구인들 ” 이라 한다) 는 2021.7.27. 과 2021.9.10. 아래 < 표 1> 기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OOO 동 소재 토지 (이하 “ 쟁점토지들 ” 이라 한다) 를 A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각각 양도하면서 세무대리인 c(이하 “ 쟁점세무사 ” 라 한다) 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였으나, 쟁점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표 1> 쟁점토지들 내역 (단위: 원) OOO 나.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 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11.26., 2024.11.1. 처분청에 각각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5.3.11. 청구인 a 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 (가산세 OOO 원 포함) 을, 2025.2.11. 청구인 b 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 (가산세 OOO 원 포함) 을 각각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아래 < 표 2> 참고).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 표 2>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 OOO 호 (2021.3.25.) 로 경기도 남양주 B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1.7.27., 2021.9.10. A 경기북부지역본부 로부터 쟁점토지들에 대해서 OOO 원, OOO 원의 각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수용보상금을 받으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문제를 고민하다가 d 으로부터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쟁점세무사가 있다는 추천을 받아 쟁점세무사를 소개받았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 d 또는 쟁점세무사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임하는 내용의 ‘ 양도세수임계약서 ’ 를 작성하였다. 쟁점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과 업무수행 수수료를 수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21.7.30., 2021.11.15. 쟁점세무사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4 년 10 월경 쟁점세무사와 d 이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 사기 ’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다른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2024.11.26., 2024.11.1.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각각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7. 청구인들이 각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는 기한 후 신고 결정통지를 하였고, 2025.3.11., 2025.2.11. 청구인들이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 경정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2024 년 4 월경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쟁점세무사와 d 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1.16. 쟁점세무사에게 징역 7 년을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1.16. 선고 OOO 판결) 하였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2.10. 선고 OOO 판결) 에 따르면, ‘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에는 세법상 가산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지배 범위 밖의 일, 예상 불가의 해괴한 일, 그리고 과실 없음을 넘어서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쟁점세무사에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이를 방지할 수도 없었다. (나)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위임할 때, 세무대리인이 그 업무를 적법하게 잘 처리해 줄 것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세무대리인이 사취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쟁점세무사는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세무대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유죄판결 (형사) 을 받았다. 이러한 쟁점세무사의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되리라는 예상은 어느 누구도 하기 어려운바, 쟁점세무사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지배할 수 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고, 청구인들은 과실 없음을 넘어서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 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2022 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나 쟁점세무사에게 신고 내역 등을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세무사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 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 무신고납부세액 ” 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 분의 60)

2. 제

1 호 외의 경우: 100 분의 20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 2 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 의 납부 (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이하 “ 과소납부 ” 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이하 “ 초과환급 ” 이라 한다)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 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

1 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 3 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 3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이란 1 일 10 만분의 22 의 율을 말한다.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

10 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같은 영 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 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ㆍ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쟁점세무사는 2021.7.30., 2021.11.15. 아래 < 표 3> 과 같이 ‘ 양도세수임계약서 ’ 를 각 작성하였다. < 표 3> 양도소득세 수임계약서 OOO * 청구인 a 과 작성 (2021.7.30.) 한 ‘ 양도세수임계약서 ’ 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과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임한 쟁점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 (대법원 2004.9.24.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인 바, 청구인들이 2021.7.30., 2021.11.15. 쟁점세무사와 체결한 ‘ 양도세수임계약서 ’ 에는 쟁점토지들의 양도소득세 표준산출금액에 반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세액을 포함한 쟁점세무사에게 지급할 보수는 현저히 적어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 및 대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과실에 관한 책임도 위임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무대리인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청구인들이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