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과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21.4.28. 경기도 용인시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 3개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취득한 후, 건물을 구조 변경하여 2023.10.6. 주식회사 B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23.12.29.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들은 2024.8.7.∼2024.9.29.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들이 부담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및 자본적지출액 OOO원과 ②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와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용역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합계 OOO원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5.1.9. 등 청구인들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D OOO원, 청구인 E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3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거래 중개를 위하여 (주)C와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용역비 산정근거로 “신속한 거래 성사”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 (나) 아울러 청구인들과 F((주)C 대표)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주)C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 대금 증빙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 지급사실도 입증된다. (다) 조세심판원도 맹지의 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매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중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1서4856, 2012.3.8.).
(2) 쟁점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되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은 양도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으로, 매매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쟁점비용은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비록 쟁점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양도가액 중 중개 관련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4%(양도가액 OOO원, 중개 관련 수수료 OOO원)로, 중개 관련 수수료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율보다 컸던 사건에 대하여 중개 관련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6.5. 선고 2008구단5097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D과 청구인 E는 양도가액 중 중개 관련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8%와 4.8%에 해당하는바, 쟁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서상 대상부동산에는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매각자문 용역계약이 쟁점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계약서상 대상부동산에 포함된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는 청구인 E가 소유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C와 중개 관련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 E는 (주)C와 중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 E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의 양도에 대한 건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데, (주)C는 청구인 D와 중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위 부동산(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의 양도에 대한 건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바,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이다.
(4)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주)C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이 유일하다. (가) 청구인들이 (주)C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와 관련된 것이고 중개 목적 이외에 다른 개발 분석 등 컨설팅 비용은 아니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비용 외에 다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따라서,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들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 거래 없이 양도한 것이 되어, 오히려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가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이 없는 불분명한 지출이며, 설령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지가상승 요소 분석 등 컨설팅비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은 2023.9.18. (주)C와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비를 각 OOO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계약서상 매각 자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쟁점부동산 외에 청구인 E가 단독으로 소유한 다른 부동산(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도 포함하고 있는바, 동 매각자문 용역계약이 쟁점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D과 청구인 E가 쟁점비용을 각 OOO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또한, 일반적으로 매각자문 용역계약은 대상부동산의 매매 성사 이전에 체결되고, 용역비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매매성사 일자에 따른 수수료율’ 등의 근거에 따라 산정되나, 쟁점용역계약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23.9.18.)과 같은 날에 작성되었고, 용역비 산정근거가 통상적이지 아니하며, 양도가액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용역계약은 부동산 매각자문이라는 부동산 컨설팅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 (주)C 대표 F은 쟁점용역계약 당시에 사용하던 컴퓨터가 포맷되어 일부 내용만 보관중이라고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쟁점용역과 쟁점부동산 양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으나, 쟁점용역계약 관련 자료로 제출한 “자문 raw data”는 토지 및 건축물 개요, 양도 물건의 면적, 건축물 및 주변 도로 현황, 향후 개발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C는 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자격이 있더라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바 없으므로, 쟁점비용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지가상승요소 분석 등 컨설팅비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