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임
청구인들은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배우자간 주식을 증여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익소각한 것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세법상 주식의 교차증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부부간 주식을 교차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한 것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가) 부부간의 교체증여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부부간의 교차증여 중 일정요건(예를 들어, 동일자산, 동일금액, 동일시기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 교차증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고, 교차증여행위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적용되기 위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방식 중 오히려 보다 세금부담이 적은 거래방식(물론 법에서 허용하고, 세법에서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을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만으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겠다OOO. (나) 부부간의 교차증여행위가 시기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면 재산상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체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증여는 증여자 소유의 재산이 수증자 소유로 전환되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재산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나, 교차증여를 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재산상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논리에 기인하고,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교차증여일 경우에만 결과적으로 전체의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 것이지, 서로 상이한 금액의 교차증여일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이다. 즉, 이 논리에 의하면, 예를 들어 일방은 주식 110주를, 타방은 동일한 주식 100주를 상호 교차증여한 경우, 이는 교차증여 전체를 모두 증여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차증여이므로 전체의 증여를 부인할 것인지, 또는 증여 부분 중 100주는 부인하고 재산상의 변동이 있는 10주만을 증여로 볼 것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상기 예시의 교차증여의 경우 100주 증여와 110주 증여 모두가 각각 증여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일방의 증여행위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이내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타방의 증여행위 발생하면 모든 증여를 부인할 교차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세법상 부부간 현금의 증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현금의 교환도 각각 증여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이익소각대금을 각각 교차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주식의 교차증여만을 부인하는 것과 배치된다 하겠다. (다)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서 및 이익소각을 위한 법인과의 양도계약서상에 증여받은 주식(주권번호, 주권대장 등으로 확인)을 소각함을 표시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증여계약서 및 이익소각을 위한 양도양수계약서에 분명히 구분 표시된 주권의 증여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의 수수(교차지급)는 특별히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간주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고, 만약, 부부가 아파트 1채씩을 소유하고 있고 이 아파트를 부부가 상호 교차증여한 경우, 이 경우도 교차증여이므로 증여행위를 부인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므로,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는 교차증여에 대해 증여행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주식의 이익소각에 대해서는 교차증여를 부인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라) 이익소각을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짧은 기간 이내에 행했으므로 이를 부인한다는 논리는 증여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의 미비라는 세법의 문제점이지 이를 적용한 납세자의 문제는 아니고, 2025년 개정된 세법에 증여받은 주식의 1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시기에 어떤 제한도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증여부동산의 경우 이월과세기간이 지나자마자 처분하는 것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후 바로 처분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행위이며, 처분기간의 차이는 이월과세규정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일 뿐 주식을 증여 받은 즉시 처분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법령 해석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교차증여 없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면 그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교차증여를 통해 각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 및 이익소각에 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의 결과 청구인들은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주고받아 증여받은 가액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쟁점교차증여는 일방 배우자로부터 그 상대방에게로 재산 또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일방 증여와는 차이가 있다. (다)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궁극적으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있고, 이때의 쟁점교차증여는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귀속시키는 기능이 없고 오로지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소득세 경감 수단으로만 가능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증여(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라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쟁점교차증여에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받는 것은 상증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쟁점교차증여의 상대방인 청구인들은 부부사이일 뿐만 아니라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익소각하기로 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을 상호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청구인들은 쟁점교차증여로 각 주식을 취득하고서 1개월 내에 증여받은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각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증여와 양도 사이에 주식 평가액과 관련하여 경제적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점, ③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의 거래가 자신의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청구인들이 자전거래(청구인들 사이의 증여와 재증여)와도 같은 쟁점교차증여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각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청구인들은 주식양도대금이 각 배우자(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교차증여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청구인들이 직접 본인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한 것과 같이 재구성한 후 재구성된 거래에 따른 세법상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사법상 귀속자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1) 처분청 은 쟁점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상호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유상소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산정 내역 ㅇㅇㅇ (2)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교차증여, 수증자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 및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 설립 시(2013년)부터 청구인 A은 쟁점법인 주식 4,000주(지분율 40%) 보유한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B는 쟁점법인 주식 3,000주(지분율 30%)를 보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A의 지인 C이 보유한 3,000주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았다. (나) 청구인들은 2020.11.6. 각자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 1,000주를 상호 교차증여하였는바, 쟁점교차증여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교차증여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2021.2.28.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보충적평가법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각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2020.11.6.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이 건 증여 및 수증자들의 증여세 신고내용 ㅇㅇㅇ (라) 쟁점법인은 2020.11.10.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고, 2020.11.30.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2,000주)을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1.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것을 결의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청구인 B에게 2020.12.7. 및 2020.12.14.에, 청구인 A에게 2020.12.15. 및 2020.12.16.에 청구인들 계좌로 주식양도(소각)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표4> 양도대금 사용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해당 주식을 쟁점법인에 동일한 금액에 양도(소각)하여 결국 쟁점주식 양도와 주식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 일련의 거래는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 및 쟁점법인의 주식 소각까지 불과 55일 이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은 주식 증여 전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0%를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거래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건 증여거래 당시 청구인들이 배우자와 상호간에 교차하여 주식을 증여 및 수증하였고, 이 건 증여 이후에도 발행주식 보유지분에 큰 변동이 없는 점, 이 건 증여에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관련된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은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하여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OOO, 청구인들이 이 건 의제배당소득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