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837 선고일 2025.07.11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농가 출하 증명서”와 “농산물 판매 확인서” 외에 다른 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 판매동 판매시설에서 ‘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채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2.6.27.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8.19.∼2024.10.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민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것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5.1.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과 C을 통하여 현지 생산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농수산물 시장에서 종업원 없이 단독으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로서,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농산물시장 특성상 거래증빙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 시골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OOO시장의 상인들은 현지 생산 농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 청구인은 B(청구인의 장인)과 C을 통하여 현지 농민으로부터 농산물(마늘, 들깨, 건고추, 서리태, 고구마, 배추 등)을 직접 매입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농민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B과 C이 작성한 농가 출하 증명서, B 외 13명이 작성한 농산물 판매 확인서를 통해서도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현금매출 비율은 16.4%, 현금매입 비율은 12.9%로 동종업계 평균 수준이며, 청구인이 매출거래처(46개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OOO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면, 농민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출거래처 확인을 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품목을 매출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 OOO원(매출총이익율 3% 추정)도 가공 매출로 보아 취소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의 현금 매출(OOO원)은 매출로 인정하면서 현금 매입(쟁점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정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대법원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구체적 비용 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위 판결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민으로부터 실제 매입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그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금융 이체 확인서, 운반 관련 증빙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시골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은행을 가기가 어려워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농산물을 그때그때 서울로 올라가는 뜨내기 화물차량에 실어 보내 운반 관련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를 조사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출거래처가 ‘생산자 인증’ 등이 있어서 쟁점금액의 농산물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은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증빙이 없다면 매출거래처를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를 파악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2021.1.1.∼2021.12.31. 기간동안의 통장 입금내역과 매출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거래처들은 계속 거래를 하던 곳으로 매출계산서상 금액과 통장입금액의 차이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차기 이월된 금액으로 볼 수도 있으며, 설사 동 차이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 수령액이 농민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B과 C이 작성한 “농가 출하 증명서”를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제출하였고, 동 증명서에는 B과 C이 청구인에게 각 OOO원과 OOO원(합계 OOO원)의 농산물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농가 출하 증명서(B) OOO <표2> 농가 출하 증명서(C) OOO (나) 청구인은 B 외 13명이 작성한 “농산물 판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B 외 13명이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확인서의 목록 및 예시는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농산물 판매 확인서” 제출 목록 OOO <표4> 농산물 판매 확인서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매입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누락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14서1919, 2014.11.1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B과 C이 작성한 “농가 출하 증명서”와 B 외 13명이 작성한 “농산물 판매 확인서” 외에 다른 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