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761 선고일 2025.10.20

쟁점건물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상 나타나는 거래금액과 유사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종소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 경기도 하남시 OOO 소재 건물 가․나동(이하 두 건물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24.2.7. OOO에게 양도하고, 2024.4.23.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산취득가액),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신고한 부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4.10.14.〜2024.12.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표준재무상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재무상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25.2.11.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장부가액은 명백한 근거없이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장부상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기장된 장부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판례와 심판결정례 등에 의하면, 장부에 기재된 가액이라 하여 당연히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1.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 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OOO.

2. 조세심판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08서872, 2008.8.5. 참조).

3.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 당시에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고,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OOO이라고 해석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OOO는 두 판례가 동일 사건에 대한 심급별 판결인데, 동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증명한다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판시한 것이다. (2)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등기 시의 부동산등기부 등재 내용에 맞추어 기장한 것이나,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원인(매매)이 사실과 다르고 거래가액도 근거가 없으며,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가액이다. 또한 쟁점건물 취득 시 장부 기장의 근거가 된 부동산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다. (가)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 기재내용과 같이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3자(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권보존등기 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대로 장부를 기장함에 따라 실질과 다르게 기재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청구인의 사돈인 A의 권유로 경기도 하남시 OOO과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4.16.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공장건물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마침 A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람들을 소개받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가 가능한 농기계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 (라) 건물 신축에 도움을 주기로 한 사람들은 OOO라는 단체를 만들어 OOO 명의로 2014.4.23.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은 A의 도움을 받아 2014.5.13. 착공하고 2014.11.28.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자인 OOO 명의로 2016.1.11.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건축허가가 정상적이지 않음에 따라 준공이 되기까지 중도에 건축허가자 변경도 할 수 없었으며, 이처럼 OOO는 실체가 없는 단체에 불과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인 2016.1.11.에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일은 2015.12.24.자 매매로 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마)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OOO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사실은 경기도 하남시장이 2017년경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OOO 내용에 나타나 있다. (바) 청구인의 제소에 대한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판결OOO의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가공의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건축허가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위 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은 제3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은 청구인의 사돈 등의 도움을 받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지만, 청구인의 장부에는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기재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장부에 기록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부동산등기부상 매매가액을 그대로 장부에 옮겨 기재한 OOO원은 근거가 없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가액이다. (가)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매매가액 등기 시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실제 건축주임에 따라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소유권 환원을 위해 청구인 명의로 매매로 등기하면서 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동시에 2번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최대한 낮은 가액으로 기재한 것이었고, 이러한 부동산등기부상 매매가액을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옮겨 기장한 것이므로 장부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요구를 받아 감정평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2024.10.21.자 감정평가서(평가기준일: 2014.11.28.)에는 감정평가액이 OOO원(㎡당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참고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당시의 2014년 공사비에 대한 조달청의 “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집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같은 ‘창고’의 경우 공사비는 ㎡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공사비를 적용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계산해 보면, OOO원(OOO원×896.6㎡=OOO원)에서 OOO원(OOO원×896.6㎡=OOO원)으로서 쟁점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OOO원(㎡당 OOO원)과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등기부상 가공의 단체로부터 매매한 임의의 가액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부동산등기부 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 기재가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확인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 매도자인 ‘OOO’는 실체가 없는 단체로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매매형식을 취했을 뿐이므로, 부동산 등기 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임의의 가액을 기재하였고, 각종 허가신청 등으로 취득자금이 OOO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건물취득 방법의 합법성이 결여되어 자금집행 및 취득자금을 정확히 입증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실제 취득가액이 이를 상회하는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건물취득을 위해 이체된 금액이 OOO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의 2015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쟁점건물 신축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계속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직전인 2023년까지 9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후 2023년말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며, 해당 장부가액은 명백한 근거없이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일관되게 판시(결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부가액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5년∼2023년까지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스스로 취득한 가액을 스스로 모른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적용을 정당화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취득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6.1.11. 쟁점건물을 샘골마을회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3>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4.2.7. 쟁점건물을 OOO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제출된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 양도계약서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6․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간편장부(기장의무)․외부조정(신고유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고 시 제출된 표준재무상태표를 보면, 쟁점건물의 가액을 OOO원(2016년), OOO원(2023년)으로 각 계상하였는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표준재무상태표(2016년, 2023년) ㅇㅇㅇ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장부에 계상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OOO을 제출하였는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하남시장이 2017.1.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OOO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동 소송은 2017.11.29.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는바,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된 공사대금 등 지급내역(금융거래)은 OOO원 가량으로 확인되고, 취득 후 장부계상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세부 조사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2016년 취득 당시 장부가액(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고, 전 소유자인 OOO가 신고한 양도가액도 이와 유사하며,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나는 거래금액도 OOO원임을 고려할 때 이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따른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위 장부가액이 허위로 계상되었다거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허위로 계상된 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