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쟁점차량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 없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쟁점차량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 없음
문서번호 조심-2025-중-1722 결정유형 기각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8.28 귀속연도 2025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시, 그 사적사용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쟁점차량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 법인세법 제67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인지하였으나, 보험관련 업계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보험가입 시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연히 당사 임직원의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할 것이므로 법인차량 이용에 문제가 없는 보험계약으로 인지하고 매년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보험계약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법인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과거 손금산입하였던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2024.5.3.)하면서 쟁점차량 중 OOO과 OOO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개인(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쟁점차량 중 OOO와 OOO는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각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차량의 손금불산입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쟁점차량의 보험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더라도, OOO와 OOO는 각각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인에게 소득처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 및 판결한 것에 근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8.18. 선고 2019구합89067, 서면-2022-법규법인-3401, 2023.6.14.). 쟁점차량 중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용으로 운행한 차량으로 출·퇴근을 비롯하여 거래처의 관리 및 영업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차량 중 OOO는 청구법인의 상무이사가 업무용으로 운행한 차량으로 출·퇴근을 비롯하여 거래처의 관리 및 영업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바, 이는 운행일지, 하이패스 기록,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 재직증명서, 해당기간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별 합계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쟁점차량 중 OOO과 OOO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표자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으로, 그 사용이익이 대표자 자녀들에게 귀속되지만 귀속자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이의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당사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 당시 계약당사자간 담보나 특약사항 등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에 있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업무용승용차 중 위 <표1>과 같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있고, 또한 자동차보험은 매년 계약 갱신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표4>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
(2) 청구법인은 OOO와 OOO는 각각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운행일지[OOO 일부발췌, 대표이사 운행, 2021년∼2023년] 및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나) 운행일지[OOO 일부발췌, 상무이사 운행, 2020년∼2023년]는 다음과 같다. ◯◯◯ (다) 하이패스 기록[OOO 일부발췌, 대표이사 운행, 2021년∼2023년]은 다음과 같다. ◯◯◯ (라) 하이패스 기록[OOO 일부발췌, 상무이사 운행, 2020년∼2023년]은 다음과 같다. ◯◯◯ (마) 재직증명서(대표이사 및 상무이사)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2020년∼2023년)는 다음과 같다. ◯◯◯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의 신설 및 제106조의 개정 내용과 이유 등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용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후략)
(2) 개정이유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등 구체화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령§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 주주:배당
○ 임원ㆍ사용인:상여 등 ▢ 소득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2) 개정이유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표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중 OOO 및 OOO와 관련한 비용은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쟁점차량비용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이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쟁점차량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차량비용은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바 이와 관련한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은 법인이 아닌 그 사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 2019서1935, 2019.9.9.,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운행일지, 하이패스기록,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차량 중 OOO와 OOO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비용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비용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⑬ 법 제27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⑯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4)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