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677 선고일 2025.09.17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지급일을 변경하였다면서 당시 매매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와 문자 송수신 내용의 일부 캡처본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변경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 8.31. 경기도 안양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2021.9.7.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요건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25.1.2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동산 투기의 목적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의 매수인 사정을 고려하여 7일간의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며, 또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상은 세대전원(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거주를 하였는바,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일(2021.6.7.)과 잔금일(2021.8.31.)을 같은 날짜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종전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서를 관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신고하였으나, 종전주택의 매수자가 계약서상 매수자를 부부 공동명의(a, b)로 변경하고 잔금일을 2021.9.7.로 연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였고, 당시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공인중개사 또한 잔금일을 변경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그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7일간의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

(2)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곧바로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부산광역시에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택시 면허가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종전주택 인근의 아파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임차하여 약 8개월간 임시거주하며 개인택시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나) 이 때,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통상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택시 면허가 매매되더라도 신규주택으로 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당시 결혼한 청구인의 아들 부부와 전세계약(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의 자부, 계약기간: 2021.8.30.〜2023.8.29.)을 체결하고 신규주택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택시 면허가 매도(2022.2.7. 양수도계약 체결)된 후 2022.4.28. 청구인과 배우자는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거주를 하게 되었고, 신규주택이 소형이라서 당초 아들 부부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자부가 건강이 매우 안좋은 상태(임신중독증)에서 쌍둥이를 임신 및 조산(2022년 5월 출산)함에 따라 자부와 쌍둥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라)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부가 신규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21.8.31. OOO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OOO을 받았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2022년 4월경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소유자(청구인)는 임차인(청구인의 자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의 앞동(207동)에 거주하고 있던 친동생(c)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3) 청구인 및 남편이 실질상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거주 및 차량등록확인서, 인근 주민 등의 거주사실확인서, 정수기랜탈료 지급내역서 및 이사계약서 등이 있다.

(4)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실질상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거주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특례요건을 완화하여 비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가목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2024년 10월경 비로소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여 위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동 기간 내에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지정일: 2020.11.20.)내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8.31. 다른 조정대상지역(지정일: 2018.8.28.)내의 신규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1.9.7. 종전주택을 a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등(초)본상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은 청구인과 배우자 d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지 전입신고내역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전입신고내역 <표1-2> 청구인의 배우자 d의 주민등록지 전입신고내역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과 관련한 매매대금은 계약금 OOO원(계약일: 2021.6.7.), 중도금 OOO원(지급일: 2021.7.19.) 및 잔금 OOO원(지급일: 2021.8.31.) 합계 OOO원이고,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은 계약금 OOO원(계약일: 2021.6.7.), 중도금 OOO원(지급일: 2021.7.19.) 및 잔금 OOO원(지급일: 2021.9.7.) 합계 OOO원으로 각각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의하면, 가족사항에 청구인, 그 배우자 d 및 그 자녀 e, f 총 4명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21.7.20.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매매중개를 한 OOO(대표 g)와 송수신한 문자내역 및 확인서(2024.12.12. 작성) 등을 제시하면서,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한 매수자의 부부 공동명의(a, b) 변경과 잔금지급일(2021.9.7.) 연기 사유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21.8.31.)이 변경되어 단 7일간의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택시 면허가 팔리지 않자, 일시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2021.6.25. 종전주택 인근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에 대한 전세계약(임대인: h, 임차인: 청구인, 계약기간: 2021.9.7.〜2023.9.7., 임차보증금 OOO원)을 체결․거주하였다면서, 관련 전세계약서, 관리비 중간정산서(2022.4.27. 전세계약 해지에 따른 관리비 정산), 계좌거래내역OOO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e)과 자부(i)의 주민등록등(초)본, 전월세계약서(갱신, 계약기간: 2023.8.30.〜2025.8.29.),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 OOO은행이 2025.3.5. 발급한 주택자금상황증명서(대출일: 2021.8.31., 채무자: 청구인의 자부), 개인택시 면허 매매 관련 자료(2022.2.7. 매매), 자부 i의 진단서(2022.3.15., 임신부종 등) 및 출생증명서(2022.5.10.) 등을 제시하면서, 신규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택시 면허가 매매되지 않자, 아들 부부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이 신규주택으로 입주하게 되었다가, 개인택시 면허 매매 후 2022.4.28. 청구인과 배우자는 실질상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거주를 하였으며, 당시 자부가 건강이 매우 안좋은 상태(임신중독증)에서 쌍둥이 손녀를 조산(2022.5.10. 출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아들 부부 등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청구인의 아들과 자부의 주소변동이력> <청구인과 자부(i) 간 체결한 전월세계약서(갱신)> (라)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실질상 이사 및 전입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사짐업체OOO의 견적․계약서[이사비용 OOO원, 담당자 j(010-7561- ****)] 및 대금지급 관련 계좌거래내역OOO을 제시하였는데, 그 계약서상에 이사일은 2022.4.28.이고, 이사장소(신주소)는 신규주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추가 입증자료로 신규주택 아파트관리소장이 작성한 주차증 확인서(2024.10.2. 작성)를 제시하였는데, 그 확인서상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신규주택에 살면서 2022.6.8.부터 주차증 발급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추가 입증자료로 2022년 신규주택 관할 통장인 k 및 l 외 6명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 8매(2024년 10월경 작성)를 제시하였는데, 그 확인서상에 청구인 및 배우자가 2022.4.28.부터 신규주택에 아들 부부 등과 함께 거주하며, 자부와 쌍둥이 손녀를 돌보았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추가 증빙자료로 OOO정수기 청구내역서(2024. 10.2. 발급) 및 OOO붙박이장 가구 설치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서상에 수신자는 청구인이고, 사용연월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며, 주소지는 신규주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추가 증빙자료로 청구인 및 배우자가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2022.4.28.부터 2025.2.25.까지의 OOO사용내역 50매를 제시하였다. (자) 청구인은 추가 증빙자료로 신규주택에서의 생활사진 6매(2022년 6월경 및 2022.7.29. 등 촬영)를 제출하였는데, 주로 청구인 부부, 자부 및 손녀 등이 함께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5.8.2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청구인의 둘째아들 거주지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의 매수인 사정을 고려하여 7일간의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세대전원(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 실질적으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가목은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을 추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거주요건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라는 형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지급일을 변경하였다면서 당시 매매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와 문자 송수신 내용의 일부 캡처본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변경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큰아들 부부에게 임대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및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은 큰아들 부부와 함께 신규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면서 증빙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주차증 확인서, 통장 등의 거주사실확인서, 정수기 청구내역서, 이사업체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령 일정기간 거주하였다 하더라도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라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단서 생략)

  •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제32654호, 2022.5.31.>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 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