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최대주주인 전회장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과다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644 선고일 2025.10.20

청구법인은 임원 보수한도만 포괄적으로 정하였을 뿐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고 전회장이 통상적 대표이사 역할을 넘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사법인의 대표이사 대비 초과분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조 및 그 수출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4.9.3.부터 2024.11.25.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인 A 전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인건비) 중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으로서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법 제26조 제1호)하면서,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ㆍ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영 제43조 제3항)하고 있을 뿐, 초과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외형이 유사한 업체 3개를 단순 평균하여 적정보수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보수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과세요건은 명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세금의 부과는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설령 조사청의 방식과 같이 청구법인과 유사업체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적정보수 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청구법인과 외형이 유사한 3개 법인을 뽑아 해당 법인의 보수를 평균하여 적정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체의 적정보수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외형(자산총액, 매출액 등), 회사의 성장률(매출액ㆍ매출총이익ㆍ영업이익 등의 증가율), 회사의 성장에 대한 해당 임원의 기여도, 상장ㆍ비상장회사 전체를 고려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공개된 급여 외에 비공개된 급여까지 고려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조심 2021전6926, 2023.9.5.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법인과 외형(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등)만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2021〜2023년 사이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23년의 경우 2020년 대비 매출액은 약 3.5배, 영업이익은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은 적정보수 산정시 A 전 회장과 B 부사장을 비교하여 B 부사장에게 지급된 보수를 차감하였으나, A 전 회장과 B 부사장은 직위가 동일하지 않으며, 청구법인 내에는 A 전 회장과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이 없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A 전 회장은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을 총괄하여 투자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B 부사장은 영업 및 생산 부문의 운영만을 담당하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 상으로도 A 전 회장은 ‘대표이사’, B 수석부사장은 단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조직도상으로도 상하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A 전 회장과 B 부사장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2) 청구법인이 A 전 회장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A 전 회장은 청구법인의 모체인 OOO를 개인사업자로서 시작하여 법인전환을 통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주이고, A 전 회장은 2000년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2024.3.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청구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등 모든 의사결정과 운영을 책임지기도 하였으며, 회사 전체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청구법인의 연혁, 각종 규정, 조직도, 내부 품의서 등에 의하면, A 전 회장이 역할이 다른 임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는 점, ② A 전 회장의 재직기간이 다른 이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장기인 점, ③ A 전 회장은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다른 임원들의 주식보유 비중은 미미한 점, ④ 같은 등기이사여도 내부적으로 정해진 직급 및 역할에 따라 급여와 상여 등이 차등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 전 회장이 다른 임원들과 달리 책임경영을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지급 받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나) A 전 회장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계기는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에 대한 기여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고, A 전 회장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약 2.52%, 2022년 약 4.43%, 2023년 약 2.55%, 3년 평균 약 3.17%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영업이익(쟁점상여금 차감 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약 13.42%, 2022년 약 24.81%, 2023년 약 13.42%, 3년 평균 약 18.73% 정도로 이 역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1〜2023년 사이에 A 전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약 OOO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B 부사장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주식매입선택권 포함) 약 OOO원과 비교할 때 약 5배 정도 차이에 불과하며, A 전 회장의 역할과 기여도 등이 B 부사장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수 차이 역시 비상식적 격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2020년 매출액과 비교할 때 2021〜2023년 3년 동안 매출액(3.5배 성장)과 영업이익(10배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실적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본 건 상여금은 성과의 분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A 전 회장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Burn in board 해외수출과 DDR5 DIMM Test 장비 개발 및 양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이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A 전 회장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지급한 것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성장에 A 전 회장이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함이었다. (마)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까지는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9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고, 2022년, 2023년에도 매년 OOO원에 달하는 매출액 성장이 있었다. <표1> 5년간 매출액 및 매출성장률 ㅇㅇㅇ 청구법인이 이렇듯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Burn in board의 대만 수출이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DDR5 DIMM TEST 장비 개발 양산에 성공하였기 때문으로, 실제로 2021년 매출액 중 OOO원은 DDR5 DIMM TEST 장비 매출, OOO원은 Burn in board 대만 수출에 의한 것이며, 2022년 매출액 중 OOO원은 DDR5 DIMM TEST 장비 매출, OOO원은 Burn in board 대만 수출에 의한 것이고, 2023년 매출액 중 OOO원은 DDR5 DIMM TEST 장비 매출, OOO원은 Burn in board 대만 수출에 의한 것이며, 2021년부터 Burn in board 해외매출이 증가한 것이다. (바) A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 및 국내 반도체 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여 청구법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외 업체들과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직접 해외 현지에 방문하면서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특히, TSMC에 납품되는 Burn in Board의 경우, A 前 회장이 지인을 통해 대만 현지에 소재하는 TSMC 거래처에 TSMC와의 거래가능성을 타진하였기에, 이후 거래가 성사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 다른 주력 상품인 DDR5 DIMM TEST 장비의 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A 전 회장이 장비 개발을 위한 사전 투자 결정, OOO와의 개발계약체결, 우수한 협력업체 발굴, 개발자 동기부여 및 지원 등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DDR5 DIMM TEST 장비가 회사의 주력상품이 될 수 있었고, 이 장비는 2020년 이전까지 청구법인이 생산하지 않았던 제품이나, A 전 회장의 주도하에 과감하게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A 주식회사와 제휴를 통해 기술을 공동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3) 쟁점상여금은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임원의 급여 차감전 소득 대비 14.1〜23.5%에 해당하여 그 절대적인 금액이나 청구법인의 규모 대비 상대적 비율에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바(조심 2013서1273, 2013.12.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A 전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쟁점상여금 포함)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표2> A 회장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ㅇㅇ (나) A 전 회장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3.5배, 영업이익은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실적 향상에 대한 보상의 목적으로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2년 초와 2023년 초에 주주들에게 각 OOO원을 배당하였고, A 전 회장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여보다는 배당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며, A 전 회장이 상여금을 받을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최고세율 49.5%가 적용되지만, 배당을 받을 경우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은 42.85%이다. A 전 회장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상여가 아니라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배당이 아닌 상여금을 받은 것은 쟁점상여금이 직무수행의 정당한 대가라고 보았기 때문일 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상여금 지급에 부당한 의도는 없었다.

(4)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등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이나, 법원은 상여금이 구 위 시행령의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관련 조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반대해석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이 없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전부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OOO,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사주 A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나, 일부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초과하는 상여금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가) 지급 기준이 없는 지급된 상여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2024.9.9. 및 2024.10.24. 등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안내문을 통한 서면과 구두 등으로 수 차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은 2022년 3월 및 202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총액한도를 포괄적으로 OOO원 이내로 정한 것 외에는 객관적인 지급기준이나, 지급 근거, 연도별, 인별 상여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 파트장이 작성한 확인서와 임원상여금 관련하여 상여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지원팀장 및 실무자(수석 매니저), 사주 A에게 실시한 문답 결과, 일관되게 임원관련 보수(급여, 상여금)와 관련된 지급 규정이 없으며, 사주 A은 연봉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상여금 지급액 산정과 관련하여 임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서류는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별도 서류검토 없이 사주 A이 직접 판단하고 상여 금액을 결정하고 경영지원팀에 통보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이는 1인 주주 기업과 다를 바 없는 사주 A은 최대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본인에 대한 상여금은 연도별 직원 인건비 총액대비 60.6~38.4%까지 지급 받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이나 상관행 및 다수의 판례에서 보는 지급금액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여 통상적인 비용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지급 규정 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 (라) 청구법인에서 보유 중인 2023년 급여대장 내 경영성과금 지급대장에서 사주 A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관련하여 최초(서명분)으로 2024.2.5. 작성한 서류에는 OOO원으로 작성되었고 대표이사까지 결재하였다가, 2024.2.14. 작성한 최종분에는 OOO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최초 결재일부터 일주일 남짓 지나 사주 A 부회장의 지시로 변경하였다고 경영지원팀 팀장 및 실무자 진술에서 확인되는 등 적법 절차나 아무런 규정 없이 최대주주의 지위에서 자의적으로 본인의 상여금을 책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전부 사주 A의 직무집행상 업계의 통상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법원OOO에서도 대표이사가 회사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무슨 특수한 업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대표이사로서 본업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경영 호전이 전적으로 대표이사 한 사람의 남다른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대표이사의 주도하에 다른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매출 신장도 이에 준하여 볼 때 사주 A은 사업 전반에 관해 책임을 가지고, 보수에 합당한 업무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며, PCT3.0 사업성과 등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사주 A은 개인 단독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한 특허도 달리 없다.

(3) 최근 심판례 등에서도 비교업체를 선정하고 비교업체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평균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보수와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의 현저한 격차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보수가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위 격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갖추면 충분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비교업체의 업종이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대표이사의 기여도가 엄밀히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종코드가 동일하고, 매출액과 자산총액, 직원 수 등 법인 규모와 유사하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추세인 업체를 선정한 이상, 비교업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당초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업체를 선정하고,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의 현저한 격차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상여금 중 과다금액을 산정하였다가 청구법인은 B 부사장의 급여(보수) 대비 상여금(스톡옵션 포함) 비율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 의견서를 반영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던 것이다. <비교대상법인 선정기준> (1단계) 전국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주업종코드 321000) 법인 추출→20,733개 (2단계) 20,733개 법인 중 2022.1.1. 이후 개업한 법인(798개) 및 2023.1.1. 이전 폐업한 법인(13,009개) 제외→6,926개 법인 조건 충족 (3단계) 6,926개 법인 중 2021~2023 외형이 500~2,000억원인 법인(조건 미충족 법인 6,852개 탈락)→74개 법인 조건 충족 (4단계) ① 2021~2023년 외형과 당기순이익이 청구법인과 같이 증가추 세 이고 ② 2021~2023년 자산총액이 200~4,000억원으로 계속 유지 되면서 ③ 2023년 직원수가 100~800명인 법인→18개 법인 조건 충족 (5단계) 세무조사 등 대표이사 인건비 부인 이력 업체 1개 제외→17개 법인 조건충족(최종 비교업체로 선정) <표3> 쟁점상여금 중 과다금액 ㅇㅇㅇ

(4) 청구법인은 당초 의견서 제출과 다르게 이 건 심판청구 시 조사청이 B 부사장을 비교대상으로 봐 적정보수를 산정한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B을 비교대상으로 봐 보수를 부인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당초 제시한 의견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급여액 대비 상여금 및 스톡옵션 지급 급액 비율을 산정하고 사주 A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초과하는 상여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한 것이다. <표4> 이 건 손금부인액 산정내역 ㅇㅇㅇ

(5) 청구법인은 사주 A에게 지급한 3년 보수총액은 약 OOO원이고, B 부사장의 경우 3년 보수총액은 약 OOO원으로 약 5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현격한 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22.5.11.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스톡옵션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 개인별 조건 충족 시 부여되는 조건으로 2025.5.11. 이후 부여되는 금액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사주 A의 3년 보수총액은 OOO원이며, B 부사장의 3년 보수총액은 OOO원으로 11.8배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2022년 및 2023년 중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1인 주주 기업과 다를 바 없는 사주일가가 배당금액의 95%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수령하였고, 배당금으로 지급 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2022년 이후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최대 거래처인 A 주식회사 등에게 이익률 보고 시 단가하락 압박 등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사주 A의 상여금을 배당이 아닌 인건비로 손금산입하면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사주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그 특성상 지배주주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보수를 확대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보수의 명목으로 손쉽게 유출하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법인세법은 임원 등의 보수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두도록 한 것이므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의 실현을 위해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

(7) 청구법인은 사주 A의 인건비가 영업이익(상여금 차감 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약 17.97%, 2022년 약 24.81%, 2023년 약 13.42%, 3년 평균 약 18.73% 정도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이는 객관적인 기준 근거나 자료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동종업계 비교대상업체(상위 3개 업체)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영업이익(상여금 차감 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아래 <표5>와 같이 살펴본바, 이 업체들은 2021년 약 6.55%, 2022년 약 4.37%, 2023년 약 3.39%, 3년 평균 약 4.77% 정도로 청구법인과 비교해볼 때 쟁점상여금은 통상적인 범위를 과다하게 벗어났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상여금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표5> 인건비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계(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A (인건비/영업이익) 18.73 17.97 24.81 13.42 비교업체(상위3개) 평균 (인건비/영업이익) 4.77 6.55 4.37 3.39 차이비율 13.96 11.42 20.44 10.03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이 1996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2000년 3월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매출의 대부분을 A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2016년 OOO 장비업체 등록, 2018년 OOO DDR4 DIMM TEST개발, 2022년 OOO DIMM TESRER PCT 3.0설비 양산하는 등 반도체 제조장비 등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A은 법인설립부터 2023년 1월 이전까지 대표이사, 2023년 1월 30일 이후 임원이자 사장인 C과 공동대표로 2024년 3월말까지 역임하고 퇴직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년말 아래 <표6>과 같이 소액주주 2.57% 제외한 자기주식 18.79%와 사주 A과 자녀 D, E, 임원 B 등 총 78.6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6> 청구법인 주식 보유 현황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사주 A에게 2021~2023년에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은 아래 <표7>과 같고, A 외 임원에게 2021~2023년에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A의 연도별 급여 및 상여금 ㅇㅇㅇ <표8> A 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ㅇㅇㅇ

(4) 사주인 A에게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인건비 총액 대비 구성 비율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 등 ㅇㅇㅇ

(5) 청구법인 정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22.3.15.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제3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연간 OOO원, 2023.3.22.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제3호 의안(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연간 OOO원으로 승인하였으며, 이 외 별도의 임원보수(상여금) 규정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매년 상여금을 아래 <표10>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오고 있다. <표10> 임·직원의 상여금 계산 기준 연도 구 분 상여금 계산방법 2021년 임원 (대표포함) 평가제외 직원 부서가중치 × 고과가중치 × 연봉 10% × 4배수 2022년 임원 (대표포함) 평가제외 직원 연봉 40% × 지급율((근속가중치×고과가중치×부서가중치) +직책가중치) 2023년 임원 (대표포함) 평가제외 직원 연봉대비 지급율(16.6% ~ 58.3%) * 직원 지급율 구분근거: ’22년 지급율 계산서식 준용

(6)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 파트장(F) 확인서(2024.11.6.)에 임원 급여·상여금 지급 규정은 없고(작성 안함), 2021년〜2023년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내부품의서 작성 서류 및 임원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서류·자료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A 진술서(2024.11.21.)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금)와 관련된 지급 규정이 없고, 상여금 관련 자료에 임원은 평가 제외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들은 사업부별, 팀별로 사전에 설정된 목표대비 실적으로 평가하며,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경영지원팀장 G 진술서(2024.11.21.)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이사보수한도가 OOO원으로 기재된 것과 다르게 보관 중인 메일과 파일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주주총회 시나리오상 OOO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총회시 OOO원으로 변경된 것이고, 상여금 지급시 임원은 문서화된 것이 없으며, A이 매년 계산하는 식(사업부 성과, 기여도 등)에 따라 산출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의 기여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영업이익대비 적정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한도(OOO원)를 포괄적으로 정한 것 이외에 임원관련 보수(급여, 상여금)와 관련된 지급 규정이 없고, A은 70%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A이 쟁점상여금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A의 직무집행상 통상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 여부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A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 및 인건비 총액 대비 15.5〜33.0%(영업이익) 및 38.4〜60.6%(총 인건비)에 달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외형규모·직원수가 유사한 법인을 선정하여 이 비교대상업체의 대표자 상여금 대비 쟁점상여금 초과분을 부인하려다가, 청구법인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B(부사장)의 급여와 상여금(스톡옵션 포함)의 비율을 산출하여 A이 수령한 상여금의 초과분을 부인하였고, 이러한 방식이 당초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적정한 보수 산출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