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523 선고일 2025.06.12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AAA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1.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사기의 결과로 발생한 부당이득이므로, 쟁점법인과 상계해야 할 채무에 불과하고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 등 사기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거짓 홍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속아 제품구매신청서 및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기 위하여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에 대한 형사소송의 판결(OOO 판결)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일종의 부당이득금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돌려주어야 할 채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인 미회수원금과 상계하여야 할 대상이다). (다) 청구인은 해제권을 행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권과 상계하였는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벌인 사기의 피해자들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사기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된 계약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것인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 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구매한 화장품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수입금을 5%씩 4개월 간 지급하며, 5개월이 되는 날에 구매대금(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화장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으로 알고 수령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결국 다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인바, 위법소득을 원천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고 이자소득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형사재판의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화장품 판매수익금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금액 수령 시 원천세 3%를 공제하고 지급받았다. (사)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전8328, 2020.12.15. 외 다수)은 사기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는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무관하게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등 담세력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구조를 아무런 의심없이 신뢰하여 수익을 실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신고하였다가 사기에 의한 기망행위가 드러나자 이를 원인무효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아울러, 관련 거래가 무효인지 여부는 소송 등을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②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며, ③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④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라는 특정인에게 투자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화장품 거래를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수익금을 일정한 기간에 지급받는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쟁점법인에 투자금을 지급한 다음 그에 따라 이익을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b 는 2021년 11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10.27. 유죄를 선고받았다(OOO 판결). (나) 쟁점법인은 2023.4.3. 파산신청을 접수하여 2023.6.7. 파산선고를 받았고(OOO),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계약과 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씩을 4개월 동안 지급)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의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투자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세금 등 명목으로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 등을 재투자받기도 하였다. 2) 청구인은 2024.4.9.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상계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부하였는데 이는 2024.4.11.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내용증명 우편물 주요내용> (라)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관여된 사업자의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관련 사업자 정보 (마)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무효 또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 되는 점, 청구인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처분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파산선고(2023.6.7.)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표시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 2025.2.27.,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위탁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의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4개월 간 매월 약 5%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5개월째에 원금의 3%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위탁판매라기보다는 투자 내지 여신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은 수수료, 세금 등 명목으로 소득금액이 아닌 원금의 3%를 공제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 외 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