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축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 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소득세 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 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다. 주택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 잡종지 2,299㎡ 및 지상 단층주택 44.96㎡(쟁점건물)을 소유하던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10.15.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OOO 일원 2,447,495㎡에 B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0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에 경기도 남양주시 OOO 잡종지 2,299㎡(쟁점건물 부수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23.4.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수용되었다. 쟁점건물은 지장물 등 손실보상 대상으로서 손실보상액은 OOO원이고, 피상속인은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기간(2023.5.18. ~2023.9.8.)내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2023.9.22.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4.3.5. 쟁점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4.3.6. C에게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쟁점이축권을 OOO원에 매매하는 ‘이축허가권리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2024.3.8. C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이축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바, 굿모닝감정평가법인이 2024.3.26.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 방법으로 감정평가전례 및 인근지역 내 실지조사시 탐문된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축예정 토지(경기도 남양주시 OOO 전 404㎡)의 용도변경 후 토지가액에서 용도변경 전 토지가액을 차감한 차액(OOO원)을 고려하여 이축권의 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이축권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건물의 매매거래가액 OOO원 및 다른 상속재산을 포함해 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3.9.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이축권 양도에 대하여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마) 조사청은 2024.9.4.~2024.11.12.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받은 쟁점이축권 대가 OOO원과 금융재산의 예금이자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4.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3.9.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는 피상속인에게 쟁점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이축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 등이 공익사업 등에 의하여 철거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건축물을 이축(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축권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발생하되, 다만 그 이후 사업인정이 실효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됨을 해제조건부로 하는 권리인바(서울고등법원 2023.5.12. 선고 OOO 판결), 쟁점건물은 2019.10.15. ‘B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에게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쟁점이축권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축권 행사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점, 쟁점이축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인 쟁점건물에 수반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사망하였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한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지위 및 쟁점이축권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이축권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쟁점이축권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축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