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의 부(父)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4.1.19.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2019.10.8.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100%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C으로부터 양수했고, 2019.10.8.부터 2021.7.16.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별지1>기재,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24.1.19.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8.21. 쟁점체납액 중 법정상속 지분율(각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각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4.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안내 등을 한 바 없이 임의로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세액의 부과 사유나 산정근거도 모른 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되었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처분 전 청구인들에게 반드시 과세예고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임의로 한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2024.5.30., 같은 뜻임).
(2)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쟁점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는 양도인인 C이 위조한 것이다. 쟁점주식양도계약서에는 C이 2019.10.8.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이하 “쟁점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쟁점주식양도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이 새겨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상속인 사용하던 도장은 한자가 새겨진 도장이고 막도장은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며 C이 쟁점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게 주식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C은 위조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다.
(4)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21.12.31.부터 2022.12.31.까지인데 이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G이다.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과점주주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절차적 권리를 거듭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주주 현황을 보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사망(2024.1.9.)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및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은 2019.11.29.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양수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된 쟁점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지체장애 등의 질병이 있어 쟁점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장애인 증명서상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취득할 처지나 능력이 없는 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이력이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능력이 없다거나 지체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