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었고, 법인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었고, 법인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D은 2018.10.22. 청구인에게 경영컨설턴트로 접근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1.14. 쟁점법인이 설립되었고, 2019.4.19. D과 D의 처 E, D의 장모 F이 사내이사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증자를 하였다. D과 D의 처 E, D의 장모 F의 지분을 합하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40,200주 중 37,788주(94%)이며 청구인이 지분은 2,412주(5%)이다. 비록 D과 그의 가족들이 2019.7.23.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D과 그의 가족들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D은 임원을 사임한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D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 D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가) D은 쟁점법인 이외의 D의 타 사업장(G)의 체납된 국세를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나) D은 D의 처 E과 D의 장모 F의 국세를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다) D과 D의 처 E, D의 장모 F은 2019.7.23. 외형적으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자리에서 사임하였고 쟁점법인에 근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의 자금을 급여로 허위기재하여 각자의 통장에 이체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왔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계약 체결, 자금 운용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모든 권한은 D이 행사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9년 가공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 OOO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D의 주도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3)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D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에 돌아가게 된다. D은 쟁점법인의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소유하면서 사업자금을 관리․유용하였고, 실제로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취한 자는 D과 그의 가족들이므로 이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의 지분을 D의 가족이 94%를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의 6% 지분 취득도 D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D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운영과 이익 취득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12.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D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D이 본인의 다른 사업장인 G의 체납된 국세를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D이 그의 배우자 E과 장모 F의 국세를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대납하였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 주주명부(2019.4.19.)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40,200주이고, 그 중 D이 12,462주, D의 처 E이 9,648주, 청구인이 2,412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I과 체결한 업무협약(유효기간 2020년 3월~2021년 2월)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D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5.15. 체결된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J간 체결된 OOO 공동사업계약의 쟁점법인 대표도 D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6.23. 송달된 등기우편물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도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9.3.15. 작성된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나, 계약 체결시 D이 대리인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D의 배우자 E은 2019.8.2.부터 2020.10.22. 사이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D의 장모 F은 2019.8.12.부터 2020.10.2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거나 D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처분근거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9.7.30.부터 2023.5.24.까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2019.1.14.부터 2024.12.2.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고지서는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법인 설립당시인 2019.1.14. 쟁점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O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9.4.30.부터 2020.9.30.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인 H(OOO와 쟁점법인 사이에 세금계산서(16건, OOO원)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운영과 이익 취득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9.7.30.부터 2023.5.24.까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2019.1.14.부터 2024.12.2.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법인 설립당시인 2019.1.14. 쟁점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O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9.4.30.부터 2020.9.30.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인 H와 쟁점법인 사이에 16건, 합계 OOO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D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들은 모두 2020년 이후의 것이어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