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466 선고일 2025.11.20

쟁점판결은 해당 소송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남두현이 보수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남두현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다만, 쟁점사업장의 자금이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25.1.3. 및 2025.1.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5.9.14.부터 2018.12.31.까지 A의 실사업자가 B인지 또는 청구인인지 여 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4.부터 2018.12.31.까지 건축자재,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으로, 2024.4.1. 쟁점사업장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OOO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하 “이 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8.22.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에 따라 변론 절차 없이 청구인 승소 판결(B이 항소하지 않아 2024.9.13. 확정되었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11.11.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별지>와 같이 AA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을 합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하였고, 처분청들은 2025.1.3. 및 2025.1.22.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내역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①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②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나) ‘무변론 판결이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 종류나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한 판결이 실체적인 권리 및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판결에 무변론 판결은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③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에 따른 응소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피고 응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존속 및 범위에 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여 불합리한 점,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의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무변론 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판결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모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4.8.14. 선고 2014구합40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7.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참조).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판결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등 무변론 결정도 포함되는바, 통상적인 소송으로 이행되어 피고 응소 방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무변론 판결된 것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더라도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가)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의 소득 등 귀속의 주체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쟁점판결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 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B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나)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B을 상대로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이 부과되어, 납세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체납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체납세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B은 2024.6.21.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B이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이 사건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판단 및 실제 사업자는 B이라는 판단이 선행된 것이다. (다) 특히 쟁점판결은 무변론 판결이지만, 그 판결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과 B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들이 명문의 규정을 임의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축소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라) B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 상호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자격신청을 취득한 사람은 B이 유일한 점, B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OOO’ 호텔공사를 재하청받아 수행하였는데, 위 호텔 준공 이후 호텔 측 고의 부도로, 공사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부들로부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판결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쟁점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참조). (나) 조심 2021중518, 2021.7.12. 선결정례에서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손해배상 판결은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다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납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 책임을 다툰 것에 대한 판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전1106, 2018.7.2.,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여,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의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거래 또는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당사자와의 분쟁에 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판결의 경우 이 사건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B이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의 체납세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로 볼 수 없다. (라) 더욱이 쟁점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인이 B에게 쟁점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실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판결의 이유에서도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20.7.8. 선고 2018구합 105599 판결 참조). (마)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4.8.14. 선고 2014구합40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7.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등을 제시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광주지방법원 판례는 피고인 과세관청이 공사의 실주체가 원고가 아님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취⋅등록세의 원인이 사라지는 판결에 해당한다. 반면, 광주고등법원 2015.4.13. 선고 2014누637 판결 및 조심 2018전1106, 2018.7.2. 선결정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되어 있는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거나 무변론으로 인하여 일방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사실관계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쟁점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청구 원인에는 B을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이유로 2017년경 어머니가 말씀하셨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판결만으로 명의대여의 경위 및 그 진위 여부가 소송을 통하여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명의상 대표자와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가) 쟁점판결의 민사소송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만 제출하였을 뿐, 납득할만한 명의대여 경위 및 명의신탁 약정 내용, 사업 시 발생한 소득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나)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명의대여인이 얻게 되는 이득이나 계산 관계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B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B을 형사사건으로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어머니를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어렴풋이 들었다고만 주장할 뿐 어떠한 사실도 증명하고 있지 못하는바, 쟁점판결로 인하여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9.14. 청구인의 어머니 C이 대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9.14. D(관계에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됨)를 대리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8.12.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 (나) 2014년∼2024년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2015.9.14.∼2018.12.31.)에 청구인은 콜센터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OOO 손해배상 사건(무변론 종결)의 판결서를 보면, 주문에는 ‘B은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4.6.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고, 위 판결서 별지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은 B에게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나 수익 분배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업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전혀 없었던바, B이 사실상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체납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B을 상대로 체납세금(OOO원)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민사소송 소장의 송달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B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으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2024.6.21. “사무원(서무계원)”에 의하여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후에도 B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민사소송 중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를 회신받았고, 해당 문서에서는 1995.1.1.부터 2024.5.13.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장 자격을 취득한 자는 B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1995년∼2024년)>

○○○ (바)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압류 및 추심을 위해 B의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고, 재산조회 결과, 고용노동부에 발생일자 2023.7.13., 등록금액 OOO원, 등록사유 ‘0807’(3년 이내 임금 체불을 이유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25.5.25.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을 만나 B으로부터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는바, B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B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속초 호텔 ‘OOO’ 공사를 재하청받아 수행하였는데, 위 호텔 준공 이후 호텔 측 고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바)항의 고용노동부의 2023.7.13.자 연체정보 등록이 B이 확인서에 기재한 ‘OOO’ 공사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직접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B의 사실확인서(B의 신분증 첨부)>

○○○ (아)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B에게 명의 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 개설 당시 청구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비추어 스스로 명의 대여할 수도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OOO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7매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들은 쟁점판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은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짐으로써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확정 내용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서의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조심 2024부4188, 2025.4.2.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B을 상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체납세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B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57조에 따른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이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것으로, 해당 소송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정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피고의 응소 방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납세자의 경정청구라는 세법상의 권리가 결정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인정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등에서 B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근무하며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B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다. 다만, 쟁점사업장의 자금이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B이 실제로 쟁점사업장 명의로 공사(강원도 속초시 호텔 OOO)를 진행하던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인지 또는 청구인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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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