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표2>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내역
○○○ (2)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D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F은 2015.9.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4.18.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5.9.2.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2.5.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D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2015.9.22., 2015.10.27. 각 실행된 대출금을 F 등이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금융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명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F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F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의정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D의 확인서 및 각서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D 확인서 등
○○○ (3) 쟁점토지 중 일부 필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D가 2017.4.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등기되었다가 2018.9.27. 해제되었고, 이후 2019.4.25.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F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계좌거래내역과 쟁점토지 관련인들의 확인서 및 각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등록 등 공시된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F 등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D의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단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데(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