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449 선고일 2025.11.11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 B 등과 함께 2015.8.10. 경기도 이천시 OOO 외 8필지(합계 16,344㎡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28.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 2017.2.28. 폐업)을 하였고, 한편 쟁점토지는 2019.1.19.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 다. AAA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경매에 따라 생성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총 경락대금 OOO원 중 OOO원(청구인 소유지분 해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경락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 및 취득세(OOO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24.12.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경기도 하남시장(이하 AAA세무서장을 포함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1.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단순 서류상 등기명의자이고, 실질 소유자는 F이다. (가)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의 소개로 F을 소개받았는데, F은 청구인에게 자신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데 필요하다며, 쟁점토지에 대한 서류상 등기명의자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등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이나 각종 비용 등은 자신이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은 단순 서류상 소유자로서 F이 지시․요구하는 바에 따라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절차에 협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며,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며 소유한 자는 F이었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대출현황을 보면, ① 2015.9.22. 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대출금 OOO원)의 대출을 받은 후, ② 2015.10.27. 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대출금 OOO원)의 대출을 받아, ③ 같은 날(2015.10.27.) 위 2015.9.22.자 OOO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F은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의 통장을 소지한 후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D, F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F은 2015.9.22. OOO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수령하자, 즉시 이 중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자기앞수표OOO로 출금하였다. 참고로 청구인은 F이 위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돈을 D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알게 된 D의 계좌는 ‘OOO’ 계좌이다. (다) 위 2건의 대출금은 F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 통장을 소지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이를 사용하였던바, F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함에 있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인 G, A, H로 하여금 대출금 이자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F이 당초 D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한 이후 어떠한 경위로 D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I과의 사이에서 토지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이에 청구인은 F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2015.9.2.)한 이후에 작성된 업무협약서의 당사자란에 I이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청구인이 위 문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는, D와 F 간에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7년 5월경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J, K는 법원에 청구외 L, I, M, F, G, B, 청구인, A, N, O, P 주식회사, Q을 상대로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던바,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 A, M,N을 상대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고, 토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던바,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 의해 제출되었던 문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 당사자 간 합의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D의 대표자인 I(청구인은 L가 회사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한다)과 F 간의 매매계약이 변경되어 쟁점토지를 4분할(A,B,C,D)하여 청구인(C) 외 R(A), B(B), A(D)을 명의자로 등록하고 각각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은 F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서, 당사자 간 합의서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2015.9.22.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의 귀속도 청구인이 아닐 텐데 이에 대한 그 어떤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025.3.13.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해당 증빙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서 제출일까지 회신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당초 합의와 다르게 R과 B은 D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각각 대출금의 채무자로 하여 토지A, 토지B를 담보로 대출금 신청을 하고, 청구인과 A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B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17년 OOO, 2018.2.27.)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F과 연인관계로 2016년 4월 D의 대표자로 취임한 J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L, F, B, 청구인, G, A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은 고소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2017.12.13. 자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B과 청구인은 F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배임, 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인 J 및 F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검사는 B과 청구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또한 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건 당사자 간 서로 신탁행위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이며 고소인 역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바, 해당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2018.8.8. D 대표이사 J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는 D와 청구인 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확인서에는 채권자를 L로 지칭하고 있으며 채무자를 D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L와 F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2020.1.15. 선고OOO 판결문에는 청구인(피고)과 건축사사무소(원고)와의 설계용역대금 관련 분쟁을 심리하면서 D와 청구인 간의 명의신탁을 일부 언급하고 있다. 다만 재판의 주요 쟁점은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명의신탁과 관련한 부분은 청구인 등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판결문은 청구주장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2) L와 F 간 채권채무 관계와 청구인 외 명의수탁자들이 작성한 각서 및 근저당 설정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F이 L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2015.10.31. 채무 OOO원의 변제에 관하여 각서를 작성, 그 이후 2016.6.29.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에 I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015.10.31. 작성하였다는 각서가 증빙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고 각서의 존재 사실을 2025.3.13.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였으나, 답변서 제출일까지 회신이 없었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2016.6.29.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채권자인 L가 아닌 I인 점도 일반적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과는 다른 것으로 청구인과 I 간 제3의 채권채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명의만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쟁점토지 중 경기도 이천시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 9번, 11번, 12번에서 확인되는 채무자는 청구인이다. 부동산 매수자금을 수탁자가 대출을 실행하면서까지 제공하는 기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만일 신탁자가 매수자금을 제공하려고 했다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를 F으로 하였어야 합당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한바, F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개발을 주도한 사람으로 F과 D를 지목하고, 증빙으로 업무협약서를 제출하였다. 협약서에는 업무협약의 범위, 진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협약서 말미 작성자에 ‘갑’ 주식회사 C(대표이사 I), ‘을’ F으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협약서 작성일자는 2015.9.10.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대표이사는 F(취임일 2015.9.2.)이므로 협약서 작성일 당시 D의 대표이사는 I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5.3.13.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답변서 제출일까지 회신이 없었다. 따라서 본 협약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6.1.28.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로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경기도 이천시장이 발부한 개발행위 허가증, 건축설계 개요, 평면도 및 본인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명의를 수탁한 것이라면 등기 명의자로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협조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는 없다.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건설(인테리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부동산 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직접적인 사업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쟁점토지 중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자: D)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2017.3.30.)이 있었고, 2018.9.18. 해당 가처분등기가 말소(원인: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계약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D가 소유권 회복을 위한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역시 소유권 환원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의 실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청구인은 2015.9.22. 본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원(OOO원)의 대출이 실행된 이후, F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대출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고, D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2015.10.27. 채권최고액OOO원(OOO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F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강서농협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잔액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출금하여 F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 예금거래내역서로는 대출이 실행되고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F과의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대출신청서 및 수표 출금 시 작성한 은행서류의 필체 감정서 등 F이 청구인 통장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각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2015.10.31. 작성)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F, A, B, R, 청구인 중 B을 제외한 4인은 각서 작성 당시 D의 등기임원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아닌 D의 임원 자격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양봉농협 예금거래내역서에는 D 및 G, A 등이 대출금 이자를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대출 실행 당시 D의 임원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회사 차원에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22. C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2019.4.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 <표2>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내역

○○○ (2)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D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F은 2015.9.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4.18.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5.9.2.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2.5.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D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2015.9.22., 2015.10.27. 각 실행된 대출금을 F 등이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금융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명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F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F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의정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D의 확인서 및 각서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D 확인서 등

○○○ (3) 쟁점토지 중 일부 필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D가 2017.4.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등기되었다가 2018.9.27. 해제되었고, 이후 2019.4.25.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F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계좌거래내역과 쟁점토지 관련인들의 확인서 및 각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등록 등 공시된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F 등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D의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단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데(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