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주택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주택 보유내역
○○○ 1) 청구인은 1988.5.31. 구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21.9.17. 종전주택이 완공(사용승인)되었고, 2022.1.2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구주택의 재건축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2002.9.13. 경기도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0.12.29. 양도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11.1. 신규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거주내역 및 주택 임대차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배우자는 거주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0.12.29. 동 주 택을 양도하면서 매수인과 2년간(2020.12.29.∼2022.12.2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였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11.1.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동 주택을 1년간(2021.11.10.∼2022.11.9.)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임차인(A)과 체결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11.1.)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자 하였으나,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2022.12.28.)과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2022.11.9.)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신규주택 임차인에게 청구인의 사정을 사전에 설명하여 임차인의 양해를 구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2년 9월말까지 이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거주주택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OOO원)을 반환할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4. 청구인과 배우자는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주주택에 계속하여 두고 있는 것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5.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2022.9.29. 이사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배우자는 거주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사실상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거주주택에 그대로 두고 있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서야 2023.1.10.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신규주택으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한 이유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2.11.1.)은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 만료일(2022.12.28.)로부터 불과 2개월여 전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매수인(임대인)과 사전에 합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통상적인 전세계약기간인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그런데, 거주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2022년 8월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로 매물을 내어놓고, 임차인이 구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거주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2022.9.29. 신규주택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거주주택이 새로이 임대됨에 따라 2023.1.4.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서야 2023.1.10.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세입자 전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규주택의 세입자가 전출한 직후에 청구인이 바로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의견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신규주택 입주일(2022.9.29.)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2.10.24.에 시작된 공사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였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거주주택에서 생활한 것이다.
(3)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3.1.10.에 이르러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신규주택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 작성한 입주자명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을 세대주로, 배우자 B를 가족으로 하여 입주일이 2022.9.29.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2021.11.1.)로부터 1년 이내인 2022.9.29.에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실제 이사하여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신규주택의 관리비 수납 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신규주택의 입주일(신규주택 임차인의 전출일)인 2022.9.29.까지 당초 임차인이 임차인 본인의 신용카드로 관리비를 자동이체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관리비가 자동이체되어 납부되었는바, 청구인이 2022.9.29.부터 실제로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의 C은행 계좌OOO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2.9.28.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날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신설 취지 또는 목적을 위배한 사실이 없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 쟁점규정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바, 이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목적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삭제되었다. (나) 위 규정에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요건을 둔 것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속 거주하는지를 행정상으로 확인하기 위한 보충적인 요건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동 규정의 주된 목적인 이사 및 거주와 관련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인의 가족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바, 거주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에도 거주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나) 쟁점규정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하던 거주요건을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고 개정하여 전입신고 요건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주민등록 전입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이 건 쟁점은 비과세와 관련한 조세법규 해석사항으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거주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12.29. 거주주택을 양도하면서 전세로 계속하여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0.12.29.∼2022.12.28.) 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거주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임대차계약 만료일(2022.12.28.)이 약 1년 2개월이 남은 시점인 2021.11.1.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 2주택자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고, 기한 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선택에 기인한 결과이다.
4. 또한, 청구인은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조건을 특약사항에 넣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거주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배우자만 거주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구인은 먼저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같은 날(2023.1.10.)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11.1.)로부터 1년 이내인 2022.9.29. 신규주택으로 실제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신규주택의 관리비 납부내역과 입주자명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이사 여부를 객관적‧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아니다.
1. 청구인의 카드 명세서에서는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추가로 1개 호실의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이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거주주택의 관리비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신규주택의 세입자 전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대금 증빙을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세입자가 전출한 직후에 바로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신규주택의 세입자 전출 후 공실인 경우에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입주자명부 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비 납부내역과 입주자명부는 청구인이 실제로 이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아니다.
2.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가 실제로 기한 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B)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23.1.10.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는 2020.10.26. D(거주주택의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을 2020.12.29.∼2022.12.28.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는 2021.8.31. A(신규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2021.11.10.∼2022.11.9.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입주자명부를 제출하였으며, 동 입주자명부에 따르면 청구인과 B의 신규주택 입주일은 2022.9.29.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주택의 관리비 수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9.29.부터 2023.2.27.까지 매월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B의 은행계좌 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D(거주주택의 임대인)은 2023.1.4. 동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2022.10.25.과 2022.11.24.에 각 2건의 아파트관리비 결제내역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신용카드 명세서(주요내용 발췌)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2022.10.14.)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사기간을 2022.10.24.∼2023.1.12.으로 하여 신규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주민등록 전입요건을 둔 것은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따른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OOO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020.12.29.∼2022.12.28.로 하여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2021.11.1.)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주택의 보증금(OOO원)에 대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주택의 보증금을 회수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거주주택의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거주주택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2023.1.4.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2022.9.29. 신규주택에서 전출하게 됨에 따라 2022.10.24.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종료된 이후인 2023.1.10.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현실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2022.9.29. 신규주택으로의 입주자명부 등록을 마치고 신규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사실상 2022.9.29. 신규주택에 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OO세무서장이 2024.9.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