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시가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시가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2.11.2.)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23.5.4.)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리상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증여 당시와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2541 판결 참조), 평가기간 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부터 증여일까지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다면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참조).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2.11.20.)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2022.11.14.)되었으며, 이 건 증여 당시(2023.5.4.)에는 그 가격 하락 폭이 25% 이상 현저히 확대된 시점이었다. 쟁점아파트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20.2.21.)되기 전인 2018년 6․7월에 분양 계약이 이루어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았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하여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쟁점아파트 소재 지역은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매매계약일(2022.11.20.) 당시에는 OOO원이었으나, 이 건 증여 당시(2023.5.4.)에는 OOO원으로 25.03% 하락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수원시 OOO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매매계약일(2022.11.20.)에는 102.9였다가 이 건 증여 당시(2023.5.4.)에는 89.7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도 3.25%에서 3.50%로 올라가 위 기간 동안에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쟁점아파트의 증여시기(2023.5.4.)는 금리인상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 국면에 있었으며, 거래 또한 위축되어 비교대상아파트 거래 이후 약 6개월 동안 동일 평형의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는 매매계약일(2022.11.20.)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2023.11.28.)까지의 기간이 1년 넘게 걸린 이례적인 거래인바, 이러한 거래의 가격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평가기간 중에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 2017.9.26. 참조).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매매계약일(2022.11.20.)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2023.11.28.)까지 1년 넘게 걸렸고, 계약금도 매매대금의 20%이며, 세입자의 전세기간 만기일에 맞춰 잔금청산을 하도록 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통상적인 거래와 여러 면에서 다른 거래형태를 보인다. <표1>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의 차이점 비교 구분 통상적인 거래 비교대상아파트 거래 계약기간 3〜5개월 약 1년 계약금의 금액 매매대금의 10% 매매대금의 20% 중도금 지급시기 계약일 1․2개월 후 계약일의 다음날 잔금 지급시기 계약 후 3〜5개월 계약일부터 약 1년 세입자 전세금 처리 매수인이 채무 승계 전세 만기일에 잔금 청산 비교대상아파트의 소재지역은 분양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2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비과세되거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비교대상아파트 거래는 준공 후 최초 입주일(2021년 9〜11월)부터 위 세제상의 혜택에 필요한 보유기간 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잔금청산일을 늦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 거래는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기간이 1년이 넘는 거래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및 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사례와 같이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래로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다른 가액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로 그 기간을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관한 규정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자, 2011년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해 당해 재산의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법정신고기한(2023.8.31.)부터 3개월 후인 2023.11.2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처분청의 과세방식대로 라면 청구인에게 완결되지 않은 장래의 거래를 예측하여 신고하라는 것인데,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1)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경우이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평가기간 내의 가액에 관하여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평가기간(2022.11.5.〜2023.8.4.) 내인 2022.11.20.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관계 없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법문 그대로 가격변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상적인 시세 하락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금리상승 여파, 아파트 평균가격 하락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의 일상적인 시세하락 요소만을 제시할 뿐, 쟁점아파트가 소재하는 단지의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매사례가 평가기간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22.11.20.로 평가기간 내에 있다. 또한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유사재산의 요건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로 같은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0.05㎡) 비율은 0.05%로서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 차이(OOO원) 비율은 0.66%로 이 또한 5% 이내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 이례적이어서 유사매매사례로 부적합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는 2022.12.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에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그 신고필증이 교부되었고, 그 거래당사자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중개업자를 통해 확인한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일자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이유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서 2023.5.19.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2024.2.15. 잔금청산된 105동 1404호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약 9개월 정도 걸렸는데, 해당 중개업자는 그 이유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한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 조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일(2022.11.20.)로부터 등기접수일(2023.11.28.)까지 시차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정한 계약으로, 매매계약 후에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한 상태로 장기간 거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 유권해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미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된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인데, 이를 두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않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이 건 처분이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약 3개월(평가기준일로부터 약 7개월)이나 지난 후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아직 완결되지 않은 장래의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내용을 예측하여 신고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미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면 되기에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2023.5.4.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5.4.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평가기간(2022.11.5.〜2023.5.4.) 내인 2022.11.20.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격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6.10.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평가기간 및 증여세 신고기간 등에 관한 기간 요약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기간 요약 ㅇㅇㅇ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주요 계약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지급․영수, 임대보증금 OOO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 승계, 중도금 OOO원은 2022.11.20. 지급, 잔금 OOO원은 2023.11.28. 지급)
2. 특약사항: 현재 전세 임차인이 거주 중(전세금 OOO원, 계약기간 2021.11.22.〜2023.11.21.)이고, 매수인은 상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임차인이 전세 만기 시(2023.11.21.) 원상복구한 후 퇴거하여 매수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함
3.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인바, 처분청의 검토내용에 따르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수관계 없고, 위 매매계약의 지방자치단체 실거래가 신고일은 2022.12.19.이고, 그 가액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날은 2022.12.20.로 확인된다. (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 현황 ㅇㅇㅇ (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유사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두 아파트는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유사재산 해당 여부 검토내용 ㅇㅇㅇ (마) 쟁점아파트가 있는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OOO 소재 지하철 1호선 OOO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2018년 6월경에 분양하여 2021년 8월경에 준공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2020.2.2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2022.11.20.) 직전인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한편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매매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아파트 증여(2023.5.4.) 직후인 2023.5.19.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보다 높은 OOO원으로 거래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 내 유사면적 아파트 거래내역 ㅇㅇㅇ (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아래 <표5>와 같이 수원시 장안구의 지수는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 당시에는 104.2였다가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에는 90.3으로 13.9포인트 하락하였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2.5%, 2022년 10월 3%, 2022년 11월 3.25%, 2023년 1월 이후 3.5%로 각각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22.11.20.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였다고 주장한다. <표5>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발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 사이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이례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유사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평가기간 내인 점, 쟁점아파트 단지 내 84Type의 거래내역을 보면, 이 건 평가기준일(2023.5.4.) 직후인 2023.5.19.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약 OOO원 이상 높은 OOO원에 거래된 이후에 계속하여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약 1년 정도의 비교적 장기간인 것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이고,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가 없으며,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지나치게 이례적인 것이라거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일반적인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 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