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일부 발췌)
(1) 조사내용
○ (증여이익 등 무신고) 특정법인이 최정희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을 무신고하였으며 특정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미계상하였음
○ 위 조사내용과 같이 특정법인 및 지배주주 청구인에게 각각 법인세와 증여세 결정, 고지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경정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세 결정내역 등
○○○ (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결정과 관련한 증여재산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재산명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이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함에 따른 증여이익과 모친이 이전 10년 이내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의 증여자는 청구인의 모친으로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지배주주등이 각각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