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교환대상인 주식은 고정된 액수의 사채와 교환되므로 그 주식을 평가증할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교환 관련 부채를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182 선고일 2025.11.26 조세심판원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교환사채 권면총액의 50%에 상응하는 교환권대가(조기상환권이 부여된 부분은 쟁점법인이 채권자의 교환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고, 실제로도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점을 고려하면, 부채로 보기 어렵다)를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4.11.18. 청구인 A에게 한 2020.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BB세무서장이 2024.11.19. B에게 한 2020.10.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회사 A가 발행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시 그 법인이 2019.6.27. 발행한 권면총액 70억원의 교환사채 중 그 절반에 상응하는 교환권대가의 가액을 부채의 가액에 더하는 방법으로 그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과 A(이하 이름으로 표기한다)은 남매 관계로, 2020년 10월에 특수관계 없는 C으로부터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1,000주씩(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위 거래 전에 쟁점법인은 2019.6.27. 사모투자회사에게 권면액 OOO원의 교환사채(만기는 2022.6.28.로, 이하 “쟁점교환사채”라 한다)를 액면가액에 발행하였고, 2019.6.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발행주식 84,588주(지분 84.6%)를 OOO원(OOO원/1주)에 인수하였는데, 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면, 쟁점법인은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사채 액면금액을 1주당 OOO원으로 나눈 주식수에 상당하는 B 발행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쟁점법인이 만기 전에 사채 권면액 OOO원까지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조기상환권)를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8.5.〜2024.9.23.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 소유의 B 발행주식을 약 OOO원(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순자산가치)으로 평가한 다음,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C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얻은 이익 각 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AA세무서장은 2024.11.18. A에게 2020.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BB세무서장은 2024.11.19. B에게 2020.10.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 쟁점법인은 B 발행주식을 약정한 교환가격에 교부하여야 하는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치 평가 시 교환권 행사에 따른 손실위험은 “교환권대가”(파생상품부채)로서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교환권 행사가 확실하여,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제거될 것이 분명한 교환대상 B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만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고, 그 가치상승에 상응하는 부채인 교환권대가(파생상품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은 적절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교환사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교환대상 물건을 수수하는 혼종 유가증권이다. 교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유한 교환대상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산가치는 높아지지만, 그 가치가 교환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는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환대상 물건을 시세보다 낮은 교환가격(이 건에서 1주당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자산을 잃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 실무상 교환대상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여 교환가격을 초과하게 경우에는 그 물건의 평가차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산을 잃을 위험(시가-교환가격)을 “교환권대가”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2) B 발행주식(쟁점법인의 자산)의 가치 상승에 비례하는 교환권대가(쟁점법인의 부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계산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시장가치와 동떨어진 왜곡된 가격이어서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20년 10월) 처분청이 산정한 B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에 달하는 반면, 교환가격은 OOO원에 불과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교환권 행사로 1주당 OOO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는 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2020.7.4.〜2022.5.28.)이었던바, 누가 보더라도 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것임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B 발행주식은 시가로 평가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교환권대가는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과다평가하였다. <그림> 처분청 주식평가의 오류(청구인들 제시) ㅇㅇㅇ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1서3776, 2011.12.6., 같은 뜻임)인데,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 간에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채권자가 행사할 교환권대가를 반영하여 주식가격을 결정하였을 것인바, 그러한 고려 없이 산정된 주식가격은 상증세법상의 위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쟁점법인이 소유한 투자주식(B 발행주식)의 평가이익과 쟁점법인이 부담하는 파생상품부채(교환권대가)은 모두 미확정 자산․부채로, 각 가치는 동일한 자산(B 발행주식)의 가치에 연동하는데, 투자주식의 가치상승만을 반영하고, 부채의 가치변동을 무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모순된다.

(3) 조세심판원은 이 건 교환권대가와 같이 지급의무가 사실상 확정된 부채를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이 건 처분은 조세심판결정에 배치된다. 조세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만기 전에 계상한 파생상품부채를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국심 2004서3581, 2007.10.29.)고 판단하였고, 평가기준일 후에 납세의무 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취득세나 분양금 반환보상금 등 역시 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중1849, 2021.11.10.)고 판단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순자산가치 계산 시 교환권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미확정부채로서 자산에서 차감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평가기준일 현재 교환권이 미행사되었고, 교환가격의 변동가능성도 있으며, 채무자의 조기상환권도 부여되어 있는바, 교환권대가의 가액 및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들은 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해 쟁점법인이 소유한 B 발행주식을 인수할 것이 확정적이므로 교환권대가를 부채에 반영한 가액으로 재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환의 효력은 채권자가 교환청구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등의 교환청구절차를 거쳐 발생하는 것인바, 이 건 평가기준일(2020년 10월) 현재 교환권은 미행사 상태이므로, 교환권대가는 쟁점법인의 확정된 부채로 볼 수 없다. 또한,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교환권 행사 전까지 교환가격 미만으로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거나, B의 영업이익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교환가격을 조정하는 약정이 존재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교환가격의 변동성 또한 존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쟁점교환사채의 발행 시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사채 권면액의 50%까지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권(쟁점법인은 원금에 연 10.5%의 수익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권면액의 50%까지 조기상환할 수 있음)이 약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증여일 현재 행사된 바 없고, 그 조기상환 한도액(권면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행사될지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발생할 교환권대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나) 교환권대가는 법령에 따른 확정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대손충당금 등)을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손충당금과 같이 단지 미래에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 건 교환권대가도 제충당금 등과 같이 미확정부채로서 순자산가치 계산 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결정례(국심 2004서3581, 2007.10. 29.)의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나아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파생상품평가손실을 미확정채무로 보아 순자산가치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OOO)함으로써, 결국 그 심판결정의 취지가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심판결정례의 결정취지는 이 건에 참고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유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교환대상인 주식은 고정된 액수의 사채와 교환되므로 그 주식을 평가증할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교환 관련 부채를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의 주식 평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 발행주식(평가기준일 2020년 10월)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하고, 그 가중평균액인 OOO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쟁점주식(평가기준일 2020년 10월)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인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교환권대가(약 OOO원)를 부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3. 만약, 위 교환권대가를 부채에 가산하여 재계산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고, 그에 따른 청구인들의 고가매입액은 OOO원씩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으로 계산된다. (다)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9.6.28. B 발행주식 84,588주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계정과목으로 취득원가인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교환사채를 발행가액인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교환사채에 내재된 교환권대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교환사채 인수계약 및 조기상환권 약정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교환사채의 발행내용에 따르면,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로, 2022.6.28.을 만기일로 하여 2019.7.4. 권면액 및 인수가액 OOO원에 발행되었고, 인수자는 ‘OOO’로 나타난다.

2. 교환조건에 따르면, 교환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하고, 사채권 권면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에 상응하는 B 발행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고, 그 교환 청구기간은 사채 납입일 1년 이후(2020.7.4.)부터 만기 1개월 전(2022.5.28.)까지이며,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시기(2020년 10월)는 위 교환 청구기간 내에 있다.

3. 교환가격의 조정조건에 따르면, ① 교환권 행사 전까지 교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본조달(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 자본전입, 전환사채 등 발행)하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하고, ② B의 영업이익이 2019〜2021사업연도 중 OOO원, OOO원, OOO원에 미달하면 “조정전 교환가격×실제 영업이익/목표 영업이익”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쟁점법인의 실제 영업이익은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위 ②의 조정요건이 충족된 바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게 위 ①의 요건도 발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4. 교환의 효력발생 요건에 따르면, 교환청구서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시간 내에 제출된 때(교환청구일)에 교환청구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사채는 교환청구된 교환대상주식으로 교환된다.

5. 조기상환권에 대한 약정내용에 따르면,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2021.7.4.) 후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쟁점교환사채의 50%까지 투자원금과 내부수익률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에게 조기상환권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조기상환권 및 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2021년 후반기부터 채권자와 조기상환권 행사를 협의한 후 2022.3.25.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사채 원금 OOO원에 수익 OOO원을 더한 OOO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쟁점교환사채의 50%를 상환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1.12.3. 채권자가 위 조기상환권 행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채 OOO원에 대한 교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무의 상환에 갈음하여 자신이 보유한 B 발생주식 35,971주를 양도하였다. (바) 교환권대가의 회계처리 기준 등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KOREAN ACCOUNTING JOURNAL 2024년 6월호에 실린 ‘교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에서 교환권의 부채⋅자본 분류’ 논문에는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이 타기업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교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고, 후속 기간에 교환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공정가치의 변동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23년에 교환사채를 발행한 C㈜의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18. 우발사항과 약정사항)에는 교환사채에 관하여, ‘교환사채에 포함된 교환권 및 조기상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미확정부채인 교환권대가는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제3항)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호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각종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되, 다만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OOO)이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확정부채 중에서도 향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가 확실시되는 일부 항목을 부채로 인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여러 요소는 당해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채택된 것임(OOO)을 감안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법률적 관점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전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쟁점법인은 2019.7.4. 쟁점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OOO원)을 조달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B 발행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고, 채권자가 교환청구기간(2020.7.4.〜2022.5.28.) 중에 교환권을 행사하면, 1주당 OOO원(교환가격)에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되, 다만 일정한 금액(원금+내부수익률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교환사채 권면총액(OOO원)의 최대 50%까지는 쟁점법인이 교환사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채권자의 교환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는 2020년 10월로, 채권자의 교환권행사가 가능한 기간(2020.7.4.〜2022.5.28.)이었고,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B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경우에 쟁점법인의 자산(투자주식)가치가 상승하지만, 채권자의 교환권행사로 인하여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잃을 위험인 교환권대가(부채)도 같은 비율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 건에서 처분청이 채택한 방법처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자산인 B 발행주식의 가치 상승만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채인 교환권대가의 가액 상승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해당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과다한 평가금액이 산정되는 결과가 되며, 그러한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의 일반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교환사채 권면총액의 50%에 상응하는 교환권대가(조기상환권이 부여된 부분은 쟁점법인이 채권자의 교환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고, 실제로도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점을 고려하면, 부채로 보기 어렵다)를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 및 제5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 안의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