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증자는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가기간 산정시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132 선고일 2025.06.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 증가수는 32,616주, 자본금 증가액은 27,266,976원이고 이는 전체 자본금 규모의 0.4%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의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기간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1. 개업하여 유아용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 B, 처형 C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쟁점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수증 또는 양수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이 2023.2.9.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되자, 정산기준일(2023.5.8.) 전·후 각 2개월 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 OOO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수가 2023.5.2.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3.6.22.자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2023.3.9.)부터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발생한 날의 전일(2023.6.21.)까지의 기간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2023.5.8.) 시가로 보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0.31. 청구인에게 2020.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23.5.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증자가 발생하고 2023.6.23.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가 각 발생하여 발행주식수의 변동이 있었고, 이는 평가기준일(2023.5.8.) 전·후 각 2개월의 기간(2023.3.9.부터 2023.7.7.까지의 기간)내에 있었던 사건이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산정기한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2023.3.9.부터 2023.7.7.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여 평균액을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다음날부터 일반공모 유상증자일의 전일까지의 기간(2023.5.3.∼2023.6.21.)을 산정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의 퇴사한 직원 D이 2023.5.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 32,616주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신주에 대한 주금 OOO원을 쟁점법인에 납입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하였고,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증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수 32,616주, 자본금 OOO원이 증가하였는데, 처분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7,938,940주 대비 발행신주 비율이 약 0.4% 정도에 지나지 않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증자가 쟁점법인의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다음날이 아닌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주식 32,616주는 유통 가능 주식수 2,317,960주 대비 1.41%로 그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거래소 거래량 112,137주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수 32,616주를 비교하면 그 비율은 29.09%를 차지한다. 또한, 거래량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지표이고, 주식선택권의 행사일을 포함한 일주일 간의 평균거래량 78,933주와 비교하면 그 비율은 41.3%에 육박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수와 평균 거래량 비교> OOO 서울행정법원 2023.9.25. 선고 2023구합53355 판결 또한, “전환사채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수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1.2%에 해당하고, 유통주식수 기준 약 1.7%에 해당하고, 당일 주식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약 4.35%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규모와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해당 전환사채 전환일을 기준으로 상장주식 1주당 평균액을 산정하였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하여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인 측면이 크다. 또한, 기업의 증자는 주가 등락의 크기와 방향을 논외로 할 때 명백히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증자주식수와 납입자본금 규모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독립변수라는 입증을 하지 않았고,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각각의 증자가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증자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증자라는 이유로 산정기간 판단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제52조의 제2항 등 관련 법령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은 요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처분청이 확장·유추 해석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D은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직원으로, D은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원이 아니었으며, D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얻게 될 수 있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손실은 청구인의 증여이익 산정과 무관한 독립된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또한, 청구인이 그 전에 D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를 D과 통정하여 의도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의도할 경우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유리할지 또는 불리할지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D과 통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 평균액으로 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만 평가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6.6.28. 선고 2014두2560 판결).

(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경우 주식수 32,616주, 자본금 OOO원 증가로 행사 전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7,938,940주, 자본금 OOO원 대비 0.4% 정도에 해당하여 이를 쟁점법인의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라 보기 어렵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대규모 자본변동을 일으키는 증자·감자·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 등과는 그 성격상 차이가 분명하며,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하는 증자·합병과는 다르게 행사 시기 조정이 가능한 소규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평가기간이 변경된다면 상장주식의 평가를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증자는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가기간 산정 시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에 대해 정산기준일(2023.5.8.)에 대해 1주당 평가액 산정 기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정산기준일(2023.5.8.)의 1주당 평가액 산정 기간 OOO (나) 산정기준일 전·후 2개월의 기간(2023.3.9.부터 2023.7.7.) 중 쟁점법인 주식의 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주식의 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 OOO (다) 쟁점법인의 정산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주식 및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 및 자본금 변동내역 OOO (라)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직원 D은 2023.5.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금 OOO원을 납입하고, 신주 32,606주(주당 OOO원)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증자는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가기간 산정 시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대법원 2016.6.28. 선고 2014두2560 판결 참조)인데, 쟁점법인의 경우 2023.5.2.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 증가수는 32,616주, 자본금 증가액은 OOO원이고 이는 전체 자본금 규모의 0.4%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의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기간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