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대금청산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7.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2017.10.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20.3.1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가 포함된 토지의 분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토지 분할 내역 (단위: ㎡) OOO
(2) 2007년 및 2008년경 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생(양도인)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소재 주택 및 토지, 같은 동 OOO 토지(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한 사실이 있는바, 근저당권 설정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근저당권 설정 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04.5.28.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매매예약 체결내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소송의 소장과 판결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동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1999.12.20.에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에서 같은 동 OOO이 분할되기 전이며, 같은 동 OOO의 면적은 939㎡로 확인되어 매매계약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인(채무자)과 청구인(채권자) 간에 2011.1.31. 체결된 양도 담보계약은 양도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원금 OOO원, 이자 연12%, 변제기 2015.5.30.)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다. (다) 매매예약증서는 양도예약자인 양도인과 양수예약자인 청구인 간에 2015.6.9. 작성되었고, 쟁점토지를 대금 OOO원에 매매예약체결(매매완결일자 2015.12.30.)하는 내용이다. (라) 소장 및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원고)이 2017년에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7.21. 접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를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쟁점토지를 2017.7.1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8.29. 선고 2017가합404531 판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3.4.7. OOO원 및 2004.5.28. 잔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양도인의 배우자인 a에게 송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 조회기간 1995.1.1.∼2019.12.31.)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년부터 양도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양도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 하나은행 계좌(OOO, OOO)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과세내역과 계좌출금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지방세 납부내역 및 지출내역 비교 (단위: 원) OOO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문서감정서, 청구인이 양도인 및 그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4.7.10. 서울지방국세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문서감정을 신청한 결과, “매매계약서는 A에서 제작한 2002년 신개정판 서식과 유사한 양식에 작성한 것으로 본 부동산매매계약서(OOO원, 1999.12.20.)는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내용을 회신(2024.8.1.)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청산일로 주장하는 2004.5.28. 이후 양도인과 양도인의 배우자인 a에게 2010.12.31.까지 지급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잔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양도인과 양도인의 배우자인 a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양도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OOO (다) 양도인은 2017.12.29.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을 2017.10.27.,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을 신고하였고, 이후 2021.4.1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1999.12.20.에 이미 청구인에게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노원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원세무서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합404531)에서 매매예약가등기 소송에 따른 양도분 예정신고자로 매매계약서 작성 시 토지지번 및 면적 등이 상이하고 재산세를 일부 대신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양도인은 2021.6.30. 노원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2000년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으로 2003.1.30. OOO원, 2003.4.7.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양도인의 취하로 종결처리 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는 1999.12.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감정 결과 및 매매계약서상 표기된 소재지(분할등기 되기 전임에도 분할등기에 따라 변경된 지번을 기재) 등으로 보아 해당 매매계약서는 사후 임의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 취득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0.1.30.로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시 2003.4.7. OOO원과 2004.5.28. OOO원을 청구인이 양도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2004.5.28.로 번복하였는바,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2003.4.7., 2004.5.28. 외에 양도인 및 그 배우자와의 고액 이체내역이 다수 확인되므로 2004.5.28. 이체금액을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15.7.21.)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소송 결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8.29. 선고 2017가합404531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대금청산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