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의 근거가 된 쟁점토지계약서에는 쟁점외토지계약서와 달리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대금지급조건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에 따라 확인되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거래대금 합계는 정산합의서 및 총괄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등기부 기재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과 매수인측이 주고받은 문자 등에 따르면, ㅇㅇㅇ측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개발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정황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부동산 공동 사업 계약서, 약정서 및 부동산 매매정산 합의서상 각 당사자들 간의 금융거래내역 및 채권채무관계, ㅇㅇㅇ의 장부 등을 토대로 정산합의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할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