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 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2)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이 2016.3.1. 설립한 법인으로, ㈜D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4.4. 쟁점법인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2016.4.7. 쟁점법인 주식 60,000주를 1주당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4.25. 무상증자를 통해 위 주식은 120,000주가 되었으며, 동 주식은 2017년 1월 무상증자 (200%)를 통해 360,000주가 되었고, 이후 2017.3.29.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18.2.22.〜2018.3.7. 기간 동안 326,400주가 주당 OOO원에 양도되었는바,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179274-51-025***,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에 입금될 때까지 매매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수인이나 그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당시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 대금이 입금된 다음 날(2018.2.23.) 새로운 계좌의 개설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또 다른 계좌(OOO은행 356-1294-9270-**, 이하 “쟁점②계좌 ”라 하고, 쟁점①계좌와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2018.2.26. 쟁점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양도대금은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즉시 전액 쟁점②계좌 등으로 송금되었다. 즉,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은 입금 당일 쟁점법인의 미국법인에 OOO원, ㈜D 계좌로 OOO원이 각각 출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곧바로 쟁점②계좌로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단 OOO원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동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쟁점법 인의 C 회장이고, 이는 회사 임직원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명의신탁의 유인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동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자대금 납입 및 청구인 명의의 개좌 개설과 입출금 거래라는 일련의 거래과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