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이 쟁점법인 대표자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1087 선고일 2025.06.23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증자대금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무상증자 주식 등을 보유하다가 그 중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전액 청구인의 명의의 쟁점①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대금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②계좌로 송금되거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양도대금이 입금된 이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쟁점법인이 지배‧관리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명의대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2. A 외 2명에게 장외거래로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26,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1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 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2)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이 2016.3.1. 설립한 법인으로, ㈜D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4.4. 쟁점법인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2016.4.7. 쟁점법인 주식 60,000주를 1주당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4.25. 무상증자를 통해 위 주식은 120,000주가 되었으며, 동 주식은 2017년 1월 무상증자 (200%)를 통해 360,000주가 되었고, 이후 2017.3.29.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18.2.22.〜2018.3.7. 기간 동안 326,400주가 주당 OOO원에 양도되었는바,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179274-51-025***,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에 입금될 때까지 매매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수인이나 그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당시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 대금이 입금된 다음 날(2018.2.23.) 새로운 계좌의 개설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또 다른 계좌(OOO은행 356-1294-9270-**, 이하 “쟁점②계좌 ”라 하고, 쟁점①계좌와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2018.2.26. 쟁점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양도대금은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즉시 전액 쟁점②계좌 등으로 송금되었다. 즉,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은 입금 당일 쟁점법인의 미국법인에 OOO원, ㈜D 계좌로 OOO원이 각각 출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곧바로 쟁점②계좌로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단 OOO원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동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쟁점법 인의 C 회장이고, 이는 회사 임직원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명의신탁의 유인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동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자대금 납입 및 청구인 명의의 개좌 개설과 입출금 거래라는 일련의 거래과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쟁점법인 대표자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8.2.22. A 외 2명에게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고 1993〜202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중 일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배우자 C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 및 ㈜E의 대표자로 확인되는바, C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C의 사업자등록 이력

○○○ (다) 청구인은 2016.4.7.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6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 위하여 증자대금 OOO원을 2016.4.4.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2016.4.25. 및 2017.1.27. 무상증자 등을 거쳐 총 360,000주를 보유하다가 2018.2.22. 그 중 326,400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이 전액 청구인의 명의의 쟁점①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대금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②계좌로 송금되거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양도대금이 입금된 이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쟁점법인이 지배‧관리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명의대여 또는 명의신탁 등은 실제소유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 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당해 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또는 배우자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된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명의대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