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 확보한 원시장부는 청구인들 사업장 ERP 프로그램상 매출액과 유사하고,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상 매출액과 유사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사 시 확보한 원시장부는 청구인들 사업장 ERP 프로그램상 매출액과 유사하고,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상 매출액과 유사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인 B 종합소득세>
○○○ <청구인 C(A) 부가가치세>
○○○ <청구인 B(D) 부가가치세>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 없이 미확인된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 누락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카운트 회계프로그램(이하 “이카운트”라 한다)상 공급가액과 청구인들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카운트상 공급가액, 청구인들이 기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제시한 엑셀 파일상의 매출 누락금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과, 처분청의 경정 금액을 연도별로 아래 <표2>․<표3>과 같이 검토한 결과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자료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자료별 매출액 분석
○○○ <표3> 자료별 매출액 차이
○○○ (나)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경정 금액은 청구인들이 기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고있는 엑셀 파일상 매출 누락금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이 같아야 함에도 OOO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카운트상의 공급가액과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카운트상 공급가액이 같아야 하나 OOO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카운트상 공급가액은 청구인이 기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엑셀 파일 매출 누락금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이 같아야 하지만 OOO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 제시한 이카운트상 공급가액과 처분청 경정금액도 같아야 하지만 OOO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들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카운트상 공급가액은 청구인들이 기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엑셀 파일 매출 누락금액을 포함한 합계금액이 같아야 하지만 OOO원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 경정 금액과 청구인들이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카운트상 공급가액이 같아야 하지만 OOO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위 차이 금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카운트상 금액과 청구인들이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카운트상 금액이 다르다고 할 것인바, 이 둘 금액은 동일한 회계프로그램에서 발췌한 금액이므로 같아야 함에도 OOO원 가량이 차이가 나고 있고, 청구인들이 기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제시한 엑셀 파일 매출 누락 금액을 포함한 합계액이 처분청의 경정금액과 맞지 않는다. 결국 처분청은 엑셀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였기에 기신고분과 매출 누락금액을 합치면 처분청이 경정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에도 OOO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의 근거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이카운트와 ‘원시장부’라는 엑셀 파일(매출자료)이 매출 누락 금액의 산정 근거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2018년에는 이카운트를 도입하지 않았고, 엑셀 파일 또한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사업장 내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중도에 퇴사한 유◯◯과장이 악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원시장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미확인된 자료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매출누락과 관련한 일자별, 월별, 매출처, 품목, 금액 등에 대한 근거도 없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수록된 자료라고 하여 과세근거로 활용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누가 보고하였고 누가 결재를 하였으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처 분청은 청구인 C와 배우자인 청구인 B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이미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나누어 과세하였으나,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엑셀파일은 마치 청구인들이 각각 운영하는 A(사업자등록번호: 134--239)와 D(사업자등록번호: 134--080)가 공동사업인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자별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원시장부상의 매출은 청구인들의 사업장 중 어떤 사업장의 매출인지 구체적인 적출사항도 없고, 청구인들 중 누구의 매출인지 여부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두 사업체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도 따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원시장부에서 A와 D의 매출액을 나누지 않고 총괄분으로 매출금액을 산정하고 임의의 기준(기신고된 매출액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매출 금액을 나누어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사용한 원시장부(엑셀 파일)는 총매출액, 사용액, 입금액 3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사용액은 “사장님 가져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합계 금액은 OOO원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원시장부에 “사장님 가져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
4. 처분청은 상기 엑셀파일상 총매출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사장님 가져감” 등의 금액도 포함한 것이나, 원시장부상 “사장님 가져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금원을 청구인들 중 C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B가 가져갔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특정인이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작성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시장부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매출금액을 가져갔다는 근거로 청구인들이 서명 등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서명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예치한 자료에는 이러한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근거과세를 위해서는 매출누락 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미확인된 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근거과세 원칙에 맞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성자나 귀속자를 알 수 없음에도 엑셀파일상 “사장님 가져감”이라고 기재되어 매출누락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등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주위적) 조사청은 거래처, 품목, 매출액, 입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통장 입출금 내역 등과 대사하여 객관성이 입증된 신뢰성 있는 장부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일 원시장부 등을 예치하여 확보하였고, 원시장부 등에는 조사대상기간의 일자별, 매출처별, 품목별 매출자료 및 수금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수금 내역을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대사하여 누락 여부를 검토하였고, 원시장부 기재내역이 실제 계좌상 거래 내역과 일치하여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시장부상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였다. (나) 원시장부는 조사대상기간(2018년∼2023년) 동안 모두 동일 양식의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고, 거래처 및 거래일별로 각각 품목, 수량, 채권 금액, 수금 내역이 연속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품목은 총 34개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채권 금액은 각 거래처마다 품목, 단가가 책정되어 계산되어 있었으며, 거래처별 미수금 현황 파일과 비교했을 때 원시장부 매출 채권 잔액도 일치하였다.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이카운트에서도 청구인들의 매출액이 확인되고, 원시장부상 매출액은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OOO원이고, 이카운트상 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실제 거래 여부가 불분명한 2020년 상반기 중 대영상사와의 거래금액 OOO원을 제외하고 전체 매출액에서 OOO원의 차이밖에 없으며, 원시장부의 거래 일시, 품목, 금액, 메모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 매출누락 사실의 중요 참고자료가 된다. (다)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매출 내역과 같이 매입 내역도 모두 관리되고 있었고, 아래와 같이 수금현황에서는 일자별 거래처 수금 내역, 자금일보, 계좌 간 이동에서는 적요의 날짜에 수금한 금액이 언제 계좌로 입금되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들의 금융계좌 내역과 일치하며, 이카운트 또한 원시장부 등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장부로 기록되어 있다. (라) 원시장부의 금액을 청구인들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과 대사하여 확인한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 1) 청구인들의 원시장부를 살펴보면, 거래처별로 매출금액과 수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은 입금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사한바, 원시장부에 기재된 대로 총 9,200여 건, 약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현금으로 수금한 금액은 입금일이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원시장부의 현금 수금내역에 대한 보조장부(이하 “현금입출금 장부”라 한다)도 확인되었고, 거래일자별로 현금으로 수금한 직원, 거래처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래처 및 금액 등은 원시장부 현금수금 내역과 일치하며, 현금입출금 장부에는 수금한 현금의 사용액도 기재되어 있고, 수금 금액은 일부는 재료비 등 경비로 사용되고 일부는 청구인들 중 C와 B가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계좌로 입금하여 금액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다. (마) 청구인들의 원시장부 등을 검토한바 하루 평균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거래처별로 다수의 외상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식적으로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및 수금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부 작성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목적으로 원시장부에 업체별로 계좌 수금, 현금 수금된 내역을 기재하고, 외상잔액을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5년 간의 조사대상기간 내 원시장부와 현금입출금 장부상의 계좌 입금액이라고 기재된 내역은 실제 계좌입금된 내역과 일치하므로, 원시장부 등은 그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된다. (바) 조사청은 원시장부, 이카운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하였다. 1) 조사청 이카운트상 공급가액과 원시장부 금액인 조사청 경정금액은 대부분 일치하고, 차이 금액 OOO원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실제 거래내역 등의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으며, 원시장부, 현금입출금 장부, 금융내역에서도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매출이 불분명한 것을 제외하고 원시장부를 기준으로 경정하였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이카운트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카운트의 차이금액인 OOO원은 청구인들의 이카운트상 집계 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 누락으로 보이고, 조사청이 사업장에서 예치한 이카운트 자료에서는 위 차이 금액이 모두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출누락 엑셀파일 금액은 현금 매출 수금 내역을 정리한 현금입출금 장부의 수금액만 있어 거래처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받은 매출누락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매출 누락 금액이 아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분석자료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사청은 청구인들 중 B의 신고 금액, 청구인들 중 C의 신고 금액과 전체 현금 매출 수금 내역, 금융계좌에 입금된 매출 누락 혐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였다. 4) 청구인들은 엑셀장부의 매출금액을 대외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발송한 메일 주소인 OOO은 청구인들 중 C 명함에 기재된 메일 주소와 일치하며, 금융기관에 발송한 첨부 자료 내용을 보면 원시장부의 매출내역을 월별로 집계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대출 신청 당시 이미 원시장부 내역, 매출금액 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참고로 대출신청은 당초 OOO은행 대출액에 대한 연장 건으로 이자납입 내역 등으로 확인한바 대출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들은 원시장부를 유○○ 직원이 악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매출을 조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의 사업장 이메일 계정에서는 조사 기간 매출현황 자료 발송 내역뿐만 아니라, 이전인 2015년 3월경에 매출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 발송 내역도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중도 퇴사하였다고 언급한 유○○ 직원의 입사일은 2016.4.25.이고,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은행에 이메일을 발송한 날짜는 그 이전으로,입사 이전부터 장기간 원시장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원에 의해 원시장부가 임의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6.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 조사 과정 중 예치 자료와 근무 직원 등을 통해 확인한바, 사업장 업무 구조는 매출처로부터 주문 접수 후 매출장부, 이카운트, 현금입출금 집계 파일을 작성하고, 제품 배달 및 현금 수금, 금고에 보관한 현금, 은행 방문 통장 입금과 같이 일련의 업무 순환 과정을 거쳤으며, 청구인들의 사업장 결재문서 등을 확인한바, 이러한 업무는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3∼4명 정도의 직원이 분담하여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7) 매출, 매입 원시장부와 별개로 매일 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록된 일계표와 일계표를 거래처별, 품목별 월 단위로 정리한 월계표, 일 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정리된 연간 손익계산서가 예치 자료에서 확인되었고, 이 자료들은 담당자, 과장 또는 부장, 상무, 대표자 C 순으로 결재를 받아 보고 된 것이 확인되며, 이 자료들은 작성 시기에 따라 반품 발생 등 매출 인식 차이로 근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사청이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원시 매출장부 금액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시장부 매출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출서류로 제출하였고, 월별 매출현황을 결재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원시장부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원시장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모 직원이 악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 처분청이 장기간 동안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 조사청은 법에서 규정한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원시장부와 원시장부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입출금 내역, 대출서류 제출자료 등 증거자료에 의해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2.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하게 청구인들의 사업장 내 직원의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된 전산자료(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를 근거로 과세한 사건에서, “전산자료가 5년 가량 꾸준히 관리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2.1.27. 선고 2021누10742 판결),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온 장부에 의해 과세한 경우,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명서류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는(의정부지방법원 2019.9.10. 선고 2018구합13716 판결) 등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대표자가 사업체의 임직원이 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도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표가 사업장의 실제 매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4.11. 선고 2022구합106971 판결).
(3) (예비적 청구) 조사청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장별 신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 C의 A와 청구인 B의 D는 별도의 구분 없이 한 사무실 공간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공장 등 생산시설, 직원 기숙사 등도 별도로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확인한바, 2개 공장동이 인접하여 있었고, 사무실은 그 중 한 개 동 1층 한 켠에 위치하여 5∼6명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있었으며, 사무실 안쪽에는 회의실과 대표실이 각각 있었고, 사무실 내 금고도 2개 있었고, 사무실을 제외한 공간에는 생산시설이 있었으며, 다른 동 공장 건물에는 사무 공간이 없고, 생산시설만 있었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일 대표실 책상과 캐비닛에는 2022년∼2023년 일계표와 손익분석 파일철이 있었고,. 조사청은 해당 파일철을 포함한 사무실 내 보관 서류와 사무실 PC, USB 등 전산 자료를 예치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실제 한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 총무, 회계 등 사업을 운영하였고, 매출, 매입 거래도 하나의 장부와 이카운트 계정으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C도 조사청과의 심문조서에서 두 개의 사업장 구분 없이 매출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 B도 심문조서에서도 2007년경 최초 사업을 시작하였고, 태국산 첨가물 수입, 생산 장비 구입 및 수입, 제품 품질 관리는 본인이 관여하였으며, 거래처 및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조사청은 2024.4.30. 청구인 C와 B의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사업장별 수입금액 배분 기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소명한 바가 없고, 청구인들 주장대로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B의 일부 과세기간에서 당초 신고액보다도 통장 입금액이 미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따라 조사청은 거래처, 매출 품목, 생산시설, 입금 내역 등 다양한 안분 기준을 모색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생산, 판매, 수금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른 구분 없이 판매시설, 계좌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업장별 신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안분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 시 계좌 입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어서 통장입금액을 기준으로만 검토하면,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되고, 매출액 입금 이후 청구인들 간 대체 거래가 빈번하여 청구인 C가 청구인 B에게 지급한 금액과 입금받은 금액이 과다한 차이가 있어 금융 내역만으로는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 즉, 청구인 C 명의의 계좌로 매출액이 입금된 이후, 청구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는바, 단순히 매출액이 최초로 청구인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C가 수익의 귀속자라고 단언할 수 없었다. (바) 조세심판원도 사업자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사업자가 업종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된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다.(조심 2009부3758, 2010.10.19. 같은 뜻). (사) 청구인들은 장부에서 확인된 현금수취액 약 OOO원 중 통장 재입금액인 약 OOO원만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합리적이다.
1. 청구인들의 현금수금액은 원시장부 등에서 거래처, 수량, 판매일자 등이 기록되고 현금입출금장부상에 기재된 통장재입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성이 입증되고, 원시장부에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계좌입금액만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수금액도 반영되어 기록, 관리되었으므로, 오히려 전체 매출액 중에서 청구인들이 사용한 경비 등을 제외한 통장 재입금액만을 매출로 인정할 경우, 거래처별 외상 잔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다.
2. 청구인들은 2022년 12월 거래처 E(127--***)에 총 4건 OOO원(공급대가)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매출액은 모두 현금으로 수금하였고, 3건 OOO원은 현금수취 후 통장으로 재입금되었으나 2022.12.7. 수금한 OOO원은 B가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수금한 동 매출액 중 OOO원은 현금 수금 후 계좌에 재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감액해야 하므로 이는 비합리적이다. 3) 청구인들은 2019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현금입출금 장부에서 확인되는 경비 사용액 중 국세납부액, 전도금 등을 제외한 사용액(OOO원)을 부외원가 자료로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현금입출금 장부를 신뢰하여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부외원가의 원천인 현금매출 자체는 부인하면서, 현금매출금액을 재원으로 한 현금 지출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현금수취 사실을 부인하나, 현금 수령 기재된 날짜나 인접한 날짜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재입금된 내역(총 OOO원) 또한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현금입출금 장부의 신뢰성이 입증된다.
5.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현금수취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이러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9.9.10. 선고 OOO 판결), 매출누락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것과 매출 누락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① (주위적) 청구인들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인들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7>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일 원시장부 등을 예치하여 확보하였고, 원시장부 등에는 조사대상기간의 일자별, 매출처별, 품목별 매출자료 및 수금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수금 내역을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대사하여 누락 여부를 검토하였고, 원시장부 기재내역이 실제 계좌상 거래 내역과 일치하여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시장부상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및 미수금 현황을 아래 <표8>․<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원시장부상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일부발췌)
○○○ <표9> 거래처별 미수금 현황(일부 발췌)
○○○ (다) 조사청은 원시장부상 ‘ 수금현황’에 ‘일자별 거래처 수금 내역’, 자금일보 ‘계좌 간 이동’란 적요의 날짜에 수금한 금액이 언제 계좌로 입금되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들의 금융계좌 내역과 일치한다며 관련 자료를 아래 <표10>~<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원시장부상 수금현황(2021.1.13. 현금수금 OOO원)
○○○ <표11> 이카운트 자금일보 계좌간 이동 내역(2021.1.13. 등 일부발췌)
○○○ <표12>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 내역(2021.1.28. 발췌)
○○○ (라) 조사청은 원시장부의 금액을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과 대사한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며, 원시장부와 현금입출금 장부를 아래 <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원시장부와 현금입출금 장부 내역(일부 발췌)
○○○ (마) 조사청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카운트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카운트의 차이 약 OOO원은 청구인들의 이카운트가 집계 시 단순하게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서류에서 확인된다며 아래 <표14>와 같이 이카운트 매출 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들과 조사청이 제시한 이카운트(일부 발췌)
○○○ (바)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매출내역이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원시장부상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보낸 이메일 관련 주소 매출내역 일부 등을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이메일 등 내역(일부 발췌)
○○○ (사) 조사청은 과거 직원이었던 유○○이 악의적으로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액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유○○이 입사하기 전부터 매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대출 관련 메일을 보냈다며 관련 자료를 아래 <표1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이메일 등 내역(일부 발췌)
○○○ (아) 조사청은 원시장부, 현금입출금 장부, 청구인들의 금융기관 제출 월별 매출 자료, 매출누락액 집계내역, 이카운트 자료, 거래처별 매출파일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이카운트상 매출액과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카운트상 매출액 및 차액을 비교하여 아래 <표17>․<표1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7> 이카운트상 매출액 등
○○○ <표18> 이카운트상 매출액 차이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 없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하거나,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액이 임의로 조작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확보한 원시장부에 일자별, 거래처별 거래내용, 입금액, 채권잔액, 운송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시장부와 조사청이 확보한 이카운트상 매출액 등도 유사한 것 등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원시장부상 매출액과 청구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상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 청이 과세자료로 사용한 원시장부에는 총매출액, 사용액, 입금액 3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현금 매출누락금액은 “사장님 가져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운데, 청구인들 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장부가 직원에 의하여 변형되었다거나, 원시장부 등이 실제 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