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부외비용을 주장하나,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취·원천징수 등 하지 않았고은행계좌상 지출 외에는 구체적 지출내역을 확인가능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부외비용을 주장하나,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취·원천징수 등 하지 않았고은행계좌상 지출 외에는 구체적 지출내역을 확인가능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OOO 일대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 등을 실시한 후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사업을 위하여 공사비, 이자비용, 분양수수료 등으로 쟁점금액 을 법인계좌에서 지급하였으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에는 회계담당자가 별도로 없었고 대표이사 또한 회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업무미숙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수령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같이 발파를 위한 화약을 매입하였으며 화약을 다루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토목공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토목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중장비 사용료 등으로 2018~2022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쟁점공사비)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출금 내역 및 인건비 등 쟁점공사비를 지급받은 a, b, 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분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망하신 분의 아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 등을 실시한 후 토지를 분양하여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분양수입금이 발생하였고, 분양수입금액의 3.6% 상당의 분양수수료 합계 OOO원(쟁점분양수수료)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이를 지급받은 자들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지급하였고,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려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2) 이처럼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공사현장의 공사일지 및 분양수수료 등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6. (중략)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OOO 임야 6,612㎡ 외 21필지에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이를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각 사업연도별 (수정)신고하였고, 각 사업연도별 표준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나) 청구법인은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공사비 합계 OOO원, 쟁점 분양수수료 합계 OOO원, 쟁점이자비용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① 청구법인의 계좌내역, ② 쟁점금액 수령자들의 확인서, ③ 토지매매계약서,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토지 매수자를 소개하여 토지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금액에 따라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분양수수료 지급 내역 (단위: 원)
○○○ (라) 쟁점공사비와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확인서를각 사업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4>과 같고, 해당 확인서에는 쟁점금액 수령자들의 인적사항,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연도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되어 있다. <표4> 쟁점금액을 수령한 자들의 확인서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에 관하여 청구법인 계좌 거래기록사항에 ‘청평이자’, ‘은행이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어느 토지에 관한 이자비용인지, 금융기관의 대출에 관한 이자비용인지, 개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인지를 알 수 있는 금전거래에 관한 문서 또는 대출거래에 관한 문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d은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 인접한 곳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에게 OOO 외 다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청구법인 계좌내역상 d과의 거래는 입금 19건(OOO원), 출금 17건(OOO원)으로 나타나고, 2018.12.29. d에게 OOO원씩 2번 출금되었는데 거래기록사항에 ‘d개인사용’, ‘dOOO축의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금전거래가 있고, 2020.4.10. d에게 이체된 OOO원은 청구법인 상품 계정별 원장에 이미 계상되어 사업용자산으로 결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전소유자인 d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을 분양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2. e은 d의 누나로 청구법인에게 OOO 외 다수 부동산을 양도한 자이고, 청구법인이 e에게 토지매매대금 이외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고, e과 거래는 입금 1건(OOO원), 출금 9건(OOO원)이며 거래기록사항에 ‘e세금’으로 5건(OOO원) 출금되었는바, 금융조회 자료만으로 e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3. f에게 출금된 3건(OOO원)은 거래기록사항에 ‘f님개인차용함’, ‘f개인사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보인다.
4. g에게 출금된 5건(OOO원)은 거래기록사항에 ‘OOO사장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료 산출근거 자료가 없다.
5. a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소재한 A 대표로 건설기계도급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a에게 출금된 23건(OOO원) 중 2021년 출금된 3건(OOO원)은 이미 상품 계정별 원장에 이미 계상되어 사업용자산으로 결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2년 출금된 6건(OOO원)은 h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a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거래기록사항에 ‘장비대금일부’, ‘공사대금밀린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조회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6. b에게 출금된 7건(OOO원) 중 거래기록사항에 ‘장비대금일부’, ‘공사대금밀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조회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7. c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O에 소재한 B 대표이고, c에게 출금된 14건(OOO원) 중 2019년 출금된 4건(OOO원)은 거래기록사항에 ‘인허가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22년 출금된 1건(OOO원)은 i 명의로 이체되었으며, c에게 지출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8.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OOO 임야 662㎡의 부동산등기등본상 j은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2015.3.5. 해당토지에 채무자를 j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d은 2018.4.26. j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을구 3번). 2015.9.23. 해당토지에 채무자를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3.14. 말소되었다(을구 6번). 청구법인은 2017.7.7. 해당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j과 관련한 이자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9. k은 2019.12.26.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출금되었는데 거래기록사항에 ‘사채에서 매입비’로 기재되어 있다. k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2020.7.17. 청구법인이 C 주식회사에 양도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OOO 임야를 k이 같은 날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k이 어떤 사유로 금전거래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 대,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중장비 사용료 등으로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기계도급대여업을 영위하는 a과 B를 운영하는 c에게 쟁점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공사비의 구체적인 지급 명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토지 매수자를 알선한 자들에게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분양수수료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분양수수료가 분양용역의 대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에게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상태표상 차입금이 없는 점, 채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들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후 사인간 임의작성한 것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