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20년 8월경 경기도 OOO시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쟁점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후 본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명하고 23.3.14. 관련 과징금 102백만원을 납부하는 등 그간의 정황상 조세회피목적의 담합으로 보기 어려움
AAA가 20년 8월경 경기도 OOO시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쟁점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후 본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명하고 23.3.14. 관련 과징금 102백만원을 납부하는 등 그간의 정황상 조세회피목적의 담합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4.11.6. 청구인에게 한 2023.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 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부칙<제4944호, 1995.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법원의 피상속인과 b간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1.6.11. 및 1992.6.26.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c 등으로부터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b은 2019.8.1. 피상속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6937)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7.30. 쟁점부동산이 b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b이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조정성립(의정부지방법원 2020머72226)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등기사항전부증명상 b은 2020.3.11.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보전권리(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에 기하여 가처분등기(의정부지방법원 2022카합5053)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b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남양주시청 및 법원 등기소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이 허가되지 않자, 2020.12.31.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12.1. 조정불성립이 되었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면, b은 2022년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2021가합62287)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5.25. b과 피상속인간 화해권고결정(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b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황(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문제가 됨)에서 피상속인이 2023.1.9. 사망하자, 2023.6.13. 그 소유권을 승계한 청구인 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5423)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7.19.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은 2024.4.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대위자: b, 대위원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2287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b이 위 화해권고결정(2022.5.25.)에 따라 자신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 외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하였기에, 청구인 외 상속인들은 2025년 2월경 더 이상 유무형의 피해를 막고자 b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남양주시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관련 소명자료 요청공문 사본(부동산관리과-21008, 2022.8.8.) 및 담당 공무원 d(031-590-**)의 명함, 청구인의 자필 메모, b의 확인서(2020.2.9. 작성) 및 전소유자 c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b이 2020년 8월경 경기도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쟁점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요청을 받은 후,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소명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납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음). <b의 확인서(일부 발췌)> <전소유자 c의 토지매매확인서> (3) 이 건 심리담당공무원은 2025.8.4. 10시 22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e 주무관과 전화통화(031-590-**)를 한 결과, 남양주시장이 2022.12.16. b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후 2023.3.14. 완납되었고, 별도의 고발조치 없이 국세청에 관련 자료만 통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20머72226) 등에 의하면, b은 2019.8.1. 피상속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6937)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7.30. 쟁점부동산이 b의 소유임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b이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 피상속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조정성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쟁점부동산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남양주시청 및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이 허가되지 않자, 2020.12.31.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면, b은 2022년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2021가합62287)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5.25. b과 피상속인간 화해권고결정(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황(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문제가 됨)에서 피상속인이 2023.1.9. 사망하자, 2023.6.13. 그 소유권을 사실상 승계한 청구인 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5423)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은 2024.4.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대위자: b, 대위원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2287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b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b이 다시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 점, 청구인 외 상속인들은 2025년 2월경 b으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b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이 2020년 8월경 경기도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쟁점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요청을 받은 후, 자신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소명하고, 2023.3.14. 그에 따른 과징금 OOO을 b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b 및 청구인간 이러한 행위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담합 등을 하였다거나, 반대의 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이 작출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에는 그 간의 정황상 어려워 보이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동생 b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