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수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쟁점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977 선고일 2025.05.01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 관련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상태에 있고 양수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경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양도소득세 상당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5중0977 (2025.05.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양수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쟁점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 관련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상태에 있고 양수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경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양도소득세 상당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OOO 대지 239㎡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22.1.28. 주식회사 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OOO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9.25.부터 2024.10.25.까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23.5.31. 선고 2022가합17051 판결)이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원)에 쟁점양도소득세를 가산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24.11.1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양수인은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약정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2022가합1757호)을 제기하여 2023.5.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약정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현재 양수인은 모든 자산이 선순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되어 경매진행 중에 있고, 경매가 완료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도 배당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수령할 배당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수령할 쟁점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2) 양수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 사업 중인 법인으로, 법원이 양수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도산,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 또한 없으며, 양수인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청구인이 수령할 배당금이 전무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양수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중단이 최종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재무상태표상 OOO원 상당의 부동산(토지)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지급연장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수인이 무자력자이거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장래에 양수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수차례 유찰되어 자산가액이 부채에 미달하거나, 최종 낙찰되어 자산보다 채무가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양수인이 폐업 및 해산·청산되어 청구인의 채권이 회수불능 되고 이에 따라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무해지는 경우가 되었다면 그때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수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쟁점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납부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쟁점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7051)이 있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OOO원)에 쟁점양도소득세(OOO원)를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2022가합17051 판결문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양수인은 부동산개발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토지)은 OOO원이고, 장기차입금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 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자산 유형자산(토지) OOO원 부채 장기차입금 OOO원 (다) 양수인의 부동산 수탁자인 ㈜B이 양수인에게 “담보대리 채무이행최고 및 공매절차예정통보”, “담보대리 관련 소송 위임 업무 협조” 문서를 발송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고, 양수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OOO원(청구금액)을 양수인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2023타채66187 2023.7.21. 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을 받았는데, 그 주문의 주요내용은 첫째, 양수인이 제3채무자(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는 쟁점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둘째, 제3채무자(주식회사 B)는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안되며, 셋째,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5.31. 선고 2022가합17051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향후에도 양수인으로부터 쟁점양도소득세를 수령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부동산개발사업을 계속 사업 중인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 관련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3.7.21. 압류한 상태에 있고, 양수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양도소득세 상당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