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944 선고일 2025.08.12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법인전환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사업을 폐업한 때까지 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업종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 전후로 인적․물적자산의 변동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0.16.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4.1.25. 법인전환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24.9.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개시하여 2012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부터는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9.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9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발생한 소득은 물적시설과 근로자 없이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으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는 창업의 의미에 대하여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역시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창업이력 제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물적시설 및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창업이력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9년에 이르러서야 창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2019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바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2024.1.25.까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1.4.22.부터 인터넷사이트 OOO을 운영하였는데, OOO은 이용자들이 서로 재미있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열람하며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많은 이용자가 유입되면 그에 대해 광고가 게시되어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수익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광고주가 구글 등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대행업체는 OOO에 광고를 게재하고 청구인은 대행업체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청구인은 구글 OOO로부터 2012.3.19.부터 2023.12.27.까지 총 2,979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11.4.22.부터 운영한 OOO의 광고수입을 2012년부터 구글OOO로부터 수취하였는데, 광고수입이 발생한 2012.3.19.부터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2024.1.25.까지 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업종 등의 변동은 없었다. 오히려 고액의 광고수입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 8년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다가 2019.10.16.에서야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시작하고 소득이 발생한 2012년에서 5년이 경과한 2017년 이후에는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11.4.22.부터 OOO 사이트를 소유하면서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광고대행업체가 OOO에 광고를 게재하면 청구인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은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OOO이라는 광고구역을 광고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업[온라인정보제공업(63991), 기타정보서비스업(63999)]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대행이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 대리,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 광고 관련 업무로서 광고대행의 핵심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청구인은 어떤 고객을 대행하여 광고업무(인적용역의 제공)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체가 고객을 위하여 OOO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광고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전에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었고 사업자등록 이후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2023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취득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일반매입은 OOO원에 불과한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감가상각비 OOO원, 접대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필요경비는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2011.4.22.부터 현재까지 주소지에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11.20. 쟁점사업장을 경기도 용인시 OOO로 이전하였으나, 임대인 B는 비상주 사무실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실제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사업장 변경에 따른 물적설비의 변동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광고수입이 발생한 2012.3.19.부터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2024.1.25.까지 운영방식이나 업종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 전후로 인적․물적자산의 변동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사업장을 페업한 2024.1.25.까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2012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호: A

○ 주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광고대행업, 부업종: 없음

○ 개업일자: 2019.1.1.(사업자등록일: 2019.10.16.)

○ 폐업일자: 2024.1.25.(법인전환)

• 청구인은 쟁점사업자 폐업 후 ‘주식회사 세A’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신고되어 있으며, 주업종은 정보통신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업종코드 642004)임

○ 소재지 (개업시) 경기도 화성시 OOO → 청구인 주소지 (2023.11.20.~폐업시) 경기도 용신시 OOO → 비상주 사무실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2) 청구인은 2024.9.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소득구분)

○○○

(3)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19.부터 2023.12.27.까지 구글로부터 총 102건, OOO원(OOO달러)의 외환을 송금받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의 외환수취 내역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표4> 및 <표5> 기재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외환수취내역(2012년부터 2023년까지)

○○○ <표5>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2012년부터 2023년까지)

○○○

(4) 청구인은 경정청구서 제출 당시 쟁점사업장, ㈜C, ㈜D 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사업소득 발생원인을 청구인이 2011.4.22.부터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OOO으로 소명하였다. (가) 도메인 등록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2.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에 OOO의 도메인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구글 OOO, D OOO 계정에 대하여 해당 홈페A를 캡쳐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광고사이트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창업이력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비로소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9년에 이르러서야 창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2019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바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OOO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4.22.부터 법인전환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사업을 폐업한 2024.1.25.까지 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업종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 전후로 인적․물적자산의 변동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2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귀속 이후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