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법인전환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사업을 폐업한 때까지 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업종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 전후로 인적․물적자산의 변동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법인전환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사업을 폐업한 때까지 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업종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 전후로 인적․물적자산의 변동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개시하여 2012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부터는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9.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호: A
○ 주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광고대행업, 부업종: 없음
○ 개업일자: 2019.1.1.(사업자등록일: 2019.10.16.)
○ 폐업일자: 2024.1.25.(법인전환)
• 청구인은 쟁점사업자 폐업 후 ‘주식회사 세A’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신고되어 있으며, 주업종은 정보통신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업종코드 642004)임
○ 소재지 (개업시) 경기도 화성시 OOO → 청구인 주소지 (2023.11.20.~폐업시) 경기도 용신시 OOO → 비상주 사무실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2) 청구인은 2024.9.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소득구분)
○○○
(3)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19.부터 2023.12.27.까지 구글로부터 총 102건, OOO원(OOO달러)의 외환을 송금받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의 외환수취 내역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표4> 및 <표5> 기재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외환수취내역(2012년부터 2023년까지)
○○○ <표5>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2012년부터 2023년까지)
○○○
(4) 청구인은 경정청구서 제출 당시 쟁점사업장, ㈜C, ㈜D 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사업소득 발생원인을 청구인이 2011.4.22.부터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OOO으로 소명하였다. (가) 도메인 등록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2.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에 OOO의 도메인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구글 OOO, D OOO 계정에 대하여 해당 홈페A를 캡쳐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광고사이트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창업이력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비로소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9년에 이르러서야 창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2019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바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OOO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4.22.부터 법인전환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사업을 폐업한 2024.1.25.까지 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업종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 전후로 인적․물적자산의 변동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2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귀속 이후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