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중-0891 선고일 2025.09.01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0.부터 경기도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육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과세연도에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금액 OOO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BB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 비정기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고 처분청에게 2024년 1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4.5.2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돼지족발을 단순 가공하여 족발 음식점에 납품하는 개인 영세사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이하 “중개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싸고 품질이 좋은 돼지족발을 소개해 준다는 말을 듣고,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12월까지 돼지족발을 공급받은 뒤 중개인이 알려준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초 중개인으로부터 2013년 매입분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청구인이 그동안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던 계좌의 명의인과 달랐다. 이에 대하여 중개인은 실제 납품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있었던 매입거래의 매입계산서를 발급받기가 번거로워서 돼지족발을 가공하는 업체인 쟁점거래처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매입계산서를 받은 것일 뿐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매입계산서상 합계 금액인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지만, 청구인은 OOO원(이하 “쟁점계좌송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0년 전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다른 증빙은 없으며 중개인 또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체의 업종코드인 512223(도매/축산물)의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95.6%, 기준경비율 3.8%이다. 처분청이 가공계산서로 부인한 OOO원 중 금융거래로 확인된 실제 쟁점계좌송금액 OOO원을 인정하면 소득률은 5.01%로 계산되어 단순경비율의 소득률 4.4%(=100% - 95.6%)에 근접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쟁점매입계산서상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소득률은 10.33%로 계산되어 단순계산한 소득률의 2.35배에 달한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계산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쟁점매입계산서 외에 부외 원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 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금 수취자들과 쟁점거래처간의 관계 또는 계산서 발급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소득률은 단순히 업종별 평균적인 비용 수준에 대한 숫자적 지표로서 해당 수치가 높고 낮음은 쟁점매입계산서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은 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 조사 종결보고서(주요 내용)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송금액의 이체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합계액은 OOO원이다. <표3> 청구인의 계좌이체 내역

○○○ (라) 쟁점매입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전체 필요경비(OOO원)의 8.3%로 확인된다. (마)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에 의하면 ‘도매/축산물(일반)’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95.6%, 기준경비율 3.8%이고, 쟁점매입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액(OOO원)이 필요경비 불산입될 시 결정소득률은 10.33%이고 쟁점계좌송금액(OOO원)을 필요경비 산입 시 결정소득률은 5.01%로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는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4.7.18. 기한후 신고하였고 신고서에 따르면 당해연도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본세는 없지만 무신고(일반) 가산세 등 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알고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구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중개인의 말을 신뢰해 공급자 명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매입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전체 필요경비(OOO원)의 8.3%로 확인되고 쟁점매입계산서 외에는 가공거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도 쟁점매입계산서가 발행된 과세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결손이 발생해 가산세(무신고) 약 OOO원 외에 미납한 본세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AA세무서장이 2024.5.2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