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878 선고일 2025.09.08 조세심판원

실제 분양한 호수에 대한 분양수수료와 쟁점수수료는 구분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 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5.9.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16. 경기도 OO시 OOO 사업장소재지에서, ‘A’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지하 2층〜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2019.1.3. 준공, 이하 "OOO"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면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2〜3층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수수료 중 2〜3층 전체 임대보증금과 실제 분양되지 않은 201호·202호(대물변제), 207호·301호(재고 보유)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4.5.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6.16. 경기도 OO시 OOO 소재에 지하 2층〜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9.1.4. 건물을 준공한 후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이 잘되지 않았으며, 일부 계약한 매수자는 다른 호실에 병원입주(개원)를 조건으로 분양(매입)받았기에 병원개원을 안 하게 될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청구인의 2017년 6월 OOO 사업 시작 시에는 분양업은 OOO와 OOO이라는 2개의 회사가 전담해서 분양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이 잘 안되었고, 당시 청구인 뿐만이 아니라 청구인처럼 소규모 건물 분양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본인 건물에 병원을 유치(입주)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건물은 준공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하고 이대로 분양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수소문해 A을 소개받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3층에 병원을 유치하면 2〜3층 분양은 물론 나머지 상가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유치 전문업체인 A이 요구한 금액인 OOO원(쟁점수수료 포함)에 병원유치 계약서를 작성·이행하였으며, 이 비용이 고비용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분양사업을 잘 마무리 지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 상황에서는 병원유치를 위하여 다른 방법은 없었다. 계약서대로 2019년 6월에 2〜3층 전체 14개 호실에 OOO이 입주(개원)하였기에 청구인은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위 병원의 입주 확정으로 1층에는 약국, 본죽, 편의점, 커피숍 등 병원 관련 업체들이 입점하게 되어 원활하게 상가들이 분양 및 임대되었다.

(3) 쟁점수수료 등 OOO원의 병원유치비 지출 건으로 청구인의 동업자(A)가 청구인을 상대로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청구인은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위 지출 건이 실제 확인되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받았던 것인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5.14. A로부터 병원유치 수수료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쟁점수수료) 중 201호·202호 및 207호·301호 4개 호실을 미분양 및 대물변제이므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다. 201호·202호는 시공사에 대물변제된 것으로 일반매매가 되었고, 207호·301호도 미분양으로 청구인은 A에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즉 A은 병원유치 전문업체이면서 분양(병원임대)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양대행사로 병원유치 수수료 OOO원은 분양대행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쟁점수수료 등 OOO원 중에서 병원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상계하고 분양된 상가 수수료(204호, 205호, 206호) OOO원이 포함되어 당초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고, 2〜3층 병원입점 14개 호실 중 청구인이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한 호실은 10개 호실로 그 중 A에서 5개 호실, 더누리가 5개 호실을 분양하여 총 10개의 호실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A이 직접 분양한 203호, 204호, 205호, 206호, 303호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OOO원으로 OOO원과는 별도로 지급되었다.

(4) 2〜3층 병원 입점 임대계약을 건물 소유주(시행사 대표)와 OOO(의사 B) 간에 한 것은 그 당시 분양계약서만 작성되었기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아 건물주인 청구인과 병원입점자 B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등기이전 및 병원과 직접 임대차계약를 작성해주었으며, 2〜3층 전체를 병원입점 임대계약을 하였으며, 병원은 입점(개원)하여 5년간 임대계약서대로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서 받은 OOO원(쟁점수수료에 대한 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가 병원유치수수료 및 미분양된 4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일반인들이 일상의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품목 적요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발행금액만 맞으면 다들 맞는 것으로 처리하는 바, 위 매입세금계산서 품목·적요란 내용 만으로 처분청이 임의대로 해석해 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A은 2〜3층 14개 전체 호실에 OOO을 유치(입점)시켰으며 2〜3층 14개 호실 중 201호·202호는 대물변제로 매매가 완료되었고, 207호·301호 2개 호실만 미분양되었으나 병원이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병원개원 지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분양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A에서 요구한 병원유치비용이 고비용인 줄은 알았으나 분양사업을 잘 마무리 지으려고 쟁점수수료 등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C 간에 작성된 공동사업협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위하여 작성된 감정보고서(OOO회계법인에서 2019년 1월 기준 OOO의 총 매출액과 총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를 보면, 감정의 주요 제한사항으로 쟁점수수료 등이 분양규모에 비하여 지원규모가 크고 그 사용내역을 소명할 증빙을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하지 못하여 지출액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쟁점수수료 등 OOO원 전부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감정보고서> ㅇㅇㅇ

(2) 2018.11.

24. 청구인과 의사 B 외 1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등 OOO원의 거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의사 B와 OOO이 2〜3층에 입점하기로 되어있었는 바, A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등 OOO원 때문에 병원유치를 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 A에게 지급한 금원도 의사 B와 작성한 약정서와 같이 1차, 2차 등 약정서대로 지급시기에 같은 금원이 지급되어 청구인이 A과 맺은 계약서보다는 청구인이 의사 B와 작성한 약정서에 더 신뢰가 간다. 또한, 청구인이 위 병원 입점의 확정으로 입점하게 되었다는 약국, 본죽 및 카페는 아래 <표1>과 같고, 이 중 6개 호실은 쟁점수수료 거래 이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거나 쟁점수수료와 무관하게 분양 또는 임차가 완료된 호실이므로, 쟁점수수료 등 OOO원으로 인하여 분양 및 임대가 되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1> 1층 상가 분양 내역 ㅇㅇㅇ 구체적으로 약국(①)은 A과 정해진 분양금액보다 OOO원을 비싸게 분양하고, 차액을 A에 OOO원을 지급(2019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수취)함에 따라 분양했던 호실이고, 커피숍(②)은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던 ‘OOO’이 입점을 한 호실이며, OOO(③)은 A과 거래 이전에 분양계약이 완료된 호실이다.

(3) 청구인은 A이 인테리어공사 및 시설공사를 하여 병원이 입점하였고, 쟁점수수료 거래 등과 관련하여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쟁점수수료 등 OOO원은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등 OOO원을 A에게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OOO원 지급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성격의 지출이 아니므로 접대성 경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다. 청구인은 A과 OOO 2〜3층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OOO 2〜3층의 분양내역을 보면 201호·202호는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B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7호·301호는 청구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A이 상기 4개 호실에 대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수수료 중 실제 분양되지 않은 호실에 대해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가 병원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인테리어 지원비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특정 입점입체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사회통념상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A)이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발행취소 거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발급일자별 전자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OOO의 2〜3층의 분양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B가 작성한 약정서 및 A간 작성된 병원개원 지원 시설비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약정서는 2019.1.24. 청구인과 B(의사) 간에 OOO에 병원입점(임차)를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2019년에 청구인과 A간 작성된 병원개원 지원 시설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원개원 지원 시설비 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2019년 1월 청구인과 A이 작성한 2〜3층 병원 분양(임대) 대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3층 병원 분양(임대) 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은 2〜3층에 입점한 호실별 상가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A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3> 분양 수수료 지급내역 등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인이 A과 작성한 병원개원 지원 시설비 계약서 작성 이전(2019년)에 의사 B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18.11.24.)를 제출하면서 쟁점수수료 등 OOO원이 병·의원 유치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은 2025.5.14. 개최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상가분양을 위하여 2〜3층에 병·의원을 반드시 유치할 수밖에 없어 쟁점수수료 등 OOO원을 A에게 지급하였고, 의사 B와 약정은 하였으나 OOO원을 B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A과의 병원유치 약정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B와 약정서를 맺은 것에 불과하며, OOO은 A이 2〜3층의 상가분양을 해서 지급한 분양수수료와는 별개로 병·의원을 유치(임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상가의 분양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 등 OOO원이 A에게 지급된 것은 인정되나 그 성격이 전액 병원유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금액도 과도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상가분양을 위하여 병·의원의 유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A에게 병원개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A에게 지급한 OOO원은 병원 유치 수수료 성격으로 보이고, 상가 분양 수수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병원의 임대보증금 및 분양 수수료가 공제되고 난 후의 금액인 OOO원(쟁점수수료)만 발행되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미분양 상가 등에 대한 접대비로 보았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는 OOO원 대비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A과 병원개원 지원시설비 계약서(2019년)와 2〜3층 병원 분양(임대) 대행계약서(2019년 1월)를 각각 작성하였는바, 이 두 계약서는 병원개원비 지원 및 분양(임대)대행 목적이고, 지급한 금액도 OOO원 및 상가분양가액의 8%로, 그 지급 목적과 수수료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3층 호수별 분양내역[(2)-(라)에 기재]에서도 각 상가분양금액 대비 수수료가 8% 정도로 나타나고, A이 실제 분양한 호수에 대한 분양수수료 OOO원이 쟁점수수료 등 OOO원과는 구분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 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